사회 일반 박원순 여비서 “무릎에 호 해달라 말했다” 법정 증언... “사랑해요”,“같이 살아요” 문자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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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559회 작성일 25-07-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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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기존에 알려진 여비서의 “사랑해요”  메시지 외에 "우리 같이 철없고 재밌게 살아요"라는 메시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이를 '결혼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여비서에게 “남자친구와는 결혼 안할 것이냐” 고 물은 흔적이 나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비서 김잔디(가명)씨가 박 전 시장에게 먼저 “‘무릎에 호 해달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전 시장과 여비서 사이 벌어진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의 여비서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정확히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의 폭로로 이른바 '무릎 호'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다. ‘무릎 호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여비서 김씨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우리 같이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고인이 되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피해자 쪽의 주장만 부풀려져 알려진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피해자 “박 시장의 성추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무릎에 호 해달라 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김잔디 씨의 법정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철승 변호사가 받고 있는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정 변호사 쪽의 “'시장님 여기 술 먹다가 다쳤어요. 무릎에 호 해주세요'라고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에게 말했다고 한 다른 목격자의 진술은 허위입니까 진술입니까”라는 질문에 “‘호 해주세요’라는 말을 다른 직원 앞에서 일부러 말했던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릎 호 사건은 2018년 9월~10월께 벌어졌다'고 피해자는 기억했다.


 '무릎 호 사건'은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알려 그간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상징처럼 취급되어 왔다. 김 변호사는 2020년 7월13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는 '호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무릎 호 행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벌어지게 됐는지 김 변호사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재판 기록을 살피면, 인권위 직원 최아무개 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영상 촬영 담당자 등 4명이 서울시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비서가 '어, 시장님 저 여기 다쳤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이고, 왜요 어쩌다가?' 했더니 '어머,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여비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여비서가 박 시장에게 '호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의 인권위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지자, 김잔디 씨는 그러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호 해달라) 그랬다면 그 또한 '제가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최 씨가 진술한) 대화들이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호 해주세요'라는 말을 다른 직원 앞에서 일부러 말했던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이 재차 “‘무릎에 호 해 주세요'라는 증인의 행동을 보고 '아 저게 박 시장이 증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라고 묻자 김 씨는 “저의 동료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판사가 김 씨에게 “평소 박 시장에게 애교스러운 말도 많이 했다고 하고, 최OO 씨 같은 경우는 마치 할머니를 대하는 손녀처럼 무릎에 호를 해 달라고 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여부가 있는지 말하라”고 하자, 김 씨는 "제 성격인데 애교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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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시장이 손 대는 게 싫어 먼저 박 시장에게 신체 접촉”


 또 2017년 3월 시장실에서 박 전 시장이 김 씨의 손을 만진 사건에 대해서도 김 씨와 정철승 변호사 쪽의 공방이 이뤄졌다. ‘김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어리광과 애교를 부리는 것을 봤다'고 한 서울시 직원들의 증언을 김 씨 스스로 인정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이 “증인이 박 시장에게 손톱 네일아트 한 것을 박 시장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증인이 박 시장에게 어리광과 애교를 보였다고 진술한 서울시 직원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서울시 직원들의 증언은 증인의 말에 의하면 거짓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박 시장에게 네일아트를 자랑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비서가 수시로 박 시장 몸에 손을 대고 의전활동을 편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놓고 법정에서 논쟁이 이뤄졌다. 김 씨는 그간 대외적으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극도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정철승 변호사 쪽 변호인이 “생일 축하 영상에서 본인은 박 시장과 신체접촉이 싫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박 시장이 케이크 커팅 칼을 잡고 있는데 증인 손이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말하자 김 씨는 “케이크 커팅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저의 손을 위에서 포개는 상황이 싫어서 제가 오른손은 잡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고 답했다. 또 정 변호사 쪽 변호인이 “2018년 10월29일 재래시장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증인이 박 시장의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질의하자 김 씨는 “저와 같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그렇다는 이유로 차출이 되어서 저녁이 비는 날에는 꼭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같이 가곤 했는데 저것도 저희 사회의 정말 어두운 단편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꼭 비서인 제가 시장님 옆에 앉아야 됐었던 정말..."이라고 말했다. 결국, 무방비 상태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김 씨가 선제적으로 박 시장의 몸을 접촉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김 씨가 박 전 시장에게 '무릎에 호 해달라'고 말헸다고 인정한 것,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막기 위해 김 씨가 선제적으로 박 전 시장의 몸에 손을 댔다’는 취지의 증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처럼 박 전 시장이 김 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순 언어 성폭력인지, 성폭력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물리적 신체 접촉이 어떤 과정을 거쳐 벌어졌는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성폭력 증거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온 탓이다. 김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김재련 변호사가 애초 기자회견 때 설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에 사건의 실체를 부풀렸다는 비판 또한 받을 수 있다. 실제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무릎 호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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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 살펴보니 “사랑해요" 외에 "같이 살아요" 메시지도...


 한편, 기존에 공개됐던 “(시장님) 사랑해요” 문자메시지 외에 “우리 같이 철없고 재밌게 살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김 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2022년 10월 이른바 “사랑해요” 메시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랑해요'는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된다. 피해자는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소송 중 획득한 자료를 왜곡해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러나 <워치독>이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전문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정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외에 남녀간 애정 표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메시지들이 더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여비서 김 씨는 "박 전 시장에게 우리 같이 철없고 재밌게 살아요 ㅎㅎㅎ" 라고 메시지 한 뒤 “결혼 ㅠㅠ 시장님은 결혼해서 좋으세요 ㅎㅎ"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요"와 달리 "같이 살아요"는 통상적인 존경의 마음을 담은 표현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박 전 시장은 이 메시지를 "같이 살자"는 여비서의 제안으로 이해한 듯 "남자친구와는 결혼 안할 거냐"고 물은 흔적이 이어진다. 또 김 씨는 박 전 시장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라고 말하자, "당연하죠. 제가 밖에 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야전 사령관 ㅋㅋ" 이라는 성적농담처럼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말을 덧붙였다. 2020년 2월 김 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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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조사결과 인정해도 김재련 변호사의 ‘과장된 폭로’는 비판의 여지


 다만,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시장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낸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상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고 이틀 뒤인 2020년 7월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면서, “다각도로 조사해봤지만 강제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여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 등은 성희롱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재련 변호사 등에 의해 최초 폭로된 것과 달리 박 전 시장의 여비서 강제추행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철승 변호사는 여비서 명예훼손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1년 선고를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시장 여비서가 겪은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과 박 전 시장에게 과도하게 씌워진 강제추행 등에 대한 폭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의 타계 5주기를 맞았다.


 김재련 변호사는 △최초 기자회견 때 김잔디 씨가 박 전시장에게 무릎에 호해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무릎에 호해 달라고 말했다는 김씨의 설명을 들은 것은 정확이 언제인지 △"사랑해요" 외에 "같이 살아요"라는 메시지도 존경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워치독>의 문자메시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허재현, 김성진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박원순 시장-피해자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 공개】


 김재련 변호사가 그간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편집된 형태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워치독>은 여러 판단 끝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피해자 김잔디 씨가 휴대폰에서 직접 포렌식하여 경찰 등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수기로 적힌 부분은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일방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워치독>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현재 김재련 변호사가 정철승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벌이는 고소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밝힙니다. <워치독>은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박 전 시장의 여비서 김잔디 씨를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보도에 지칭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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