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단독] "'明이 돈 받으러 윤석열 찾아갔다' 진술 나오자 檢 수사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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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5-02-27 14:24본문
[사진설명]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김건희-명태균 의혹)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 씨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해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하자 수사가 멈췄고 강 씨가 확인한 검찰의 최초 휴대폰 포렌식 정리 자료에 ‘윤석열 여론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빠져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검찰이 강 씨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 강 씨에 대한 앞선 조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강 씨가 지난해 4월 네차례에 걸처 창원지검에 출석해 진술조서를 쓰고 휴대폰 포렌식 수사에까지 응했는데,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에 재출석한 강 씨에게 돌연 검찰이 ‘진술조서를 1회차부터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강혜경 씨가 지난해 4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9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20일자,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523) 여기에 더해, 검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한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명태균 특검'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는 지난해 4·10 총선 이전 창원지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대금 3억 6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경남 창원시 의창구)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은 것도 공천을 도운 대가라고 검찰 쪽에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명태균 씨가 '돈 받으러 윤석열 부부 만나러 갔었지만 결국 돈을 받아오지 못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강 씨는 진술했다. 검찰이 잘 믿으려 하지 않자, 강 씨는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도 응해 입증에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음에도 그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포렌식 자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등은 모두 빼버렸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그저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 세비 부분만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 씨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되면 검찰이 다시 물어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는 멈춰버렸고 언론 보도로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강 씨를 다시 부르지도 않고 수사 경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당시 강 씨를 수사한 곳은 검사 배치가 따로 안된 수사과로, 강 씨에 대한 4차례 수사도 모두 검사 없이 수사관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지난해 10월에서야 강혜경 씨를 다시 불러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집중조사 했다. 강 씨 설명을 종합하면, 이때 검찰은 강 씨에게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회차 조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가 “지난해 4월 4차례나 조서를 작성했는데 왜 5회차가 아니라 1회차이냐”고 묻자, 담당 검사는 "'(앞선 4차례 조사는) 별개'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 수사의뢰한 혐의는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의원 등을 기소한 혐의도 같았기 때문에 사건은 달라진 게 없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부실 수사를 해온 것을 감추기 위해 앞선 조사들을 없던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강 씨가 4차례 출석해 진술조서를 썼던 지난해 4월 창원지검장은 김성훈 검사였다. '윤석열 라인'으로 뷴류되는 김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탁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함께 하면서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역시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하고 최근까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통상 경찰이 처리하거나 검찰이 경찰에 지휘를 내려보내는 게 관례인데 정 지검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역시 검찰이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애초부터 '컨트롤'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워치독>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강 씨에 대한 4차례 수사를 마치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검 범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면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애초부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애초부터 대통령실의 입김이 창원지검까지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혜경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해 간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지난해 12월 초 요청했지만 검찰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강 씨는 “검찰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지난해 4월 조사 때 분명 물어봤고, 나는 자세히 진술했다. 명태균이 돈 받으로 간다며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씨를 찾아갔던 것도 다 진술했었다.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이 된다면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수사관이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그 이상의 질문을 딱 멈춰버렸다. 그래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며 내 주장을 입증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강 씨가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담겨 있었는지, 지난해 4월 이뤄진 조사가 제대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워치독>은 창원지검 쪽에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뭉개왔던 이유 △앞서 4차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차 조서 작성을 1차라고 한 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창원지검 공보관을 맡고 있는 권유식 차장검사(33기)는 <워치독>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됐다. 기소하면서 증거자료로 그대로 제출됐다"고 답했다. 앞서 4차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차 조서 작성을 1차라고 한 데 대해선 "경찰에서 송치하면 검사실에서 1회부터 다시 넘버링(번호 붙이기)를 한다"며 "(강 씨가 4차례 조사 받은) 창원지검 수사과도 일종의 경찰로 본다. 수사과와 검사실은 다르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조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과에서 4회 충실하게 진술한 근거를 갖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수사를 이어갔고 기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강 씨로부터 윤석열·김건희 등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수사가 멈춰버린 이유에 대해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다.
창원/허재현 김성진 김시몬 조하준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