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와 재판’ 증발 의혹...이화영 “김성태가 재산지키고 빠져나갈 방법 있다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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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24-10-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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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봐주는 대신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허위자백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과정을 유추해볼만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조사 청문회 때 밝혀 주목된다. <리포액트>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회사를 지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변호인단에 전략을 주문했다”는 법조계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 



 ■ 이화영 “내가 얘기한 대로 잘 따라오면 지난번처럼 추징금 한푼 안내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난 청문회 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가 처음에는 주가조작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이 쏙 빠진 채 1심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의미심장한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김성태와 단독 면담할 때 김성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 게 ‘자기가 2016년에 구속됐을 때 어떻게 그 국면을 벗어났는지 1년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뒤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고 어떻게 추징금도 한 푼도 안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지금부터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잘만 따라 오면 지난번 처럼 빠져 나갈 수 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한 벌을 안받아낼 테니까 나만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기업의 시세조종한 혐의로 2017년 2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해석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신 검찰과 협상을 할 수 있고 주가조작 등 수사를 뭉개면 2017년~2018년 재판 받았을 때처럼 범죄수익금 추징도 피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리포액트>가 입수해 공개한 수원지검의 2022년 10월3일 수사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었고 2023년 2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횡령과 배임 등으로 김 전 회장 등을 공소제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김 전 회장의 지난 7월 판결문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사라졌고, 횡령과 배임도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바뀌어 판단이 이뤄졌다. 애초 공소제기 됐던 김 전 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약 358억원에 이르지만, 정작 1심 때 판단이 이뤄진 것은 김 전 회장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삿돈을 빼돌린 1억여원에 대한 것 뿐이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추징금 한 푼 없이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한 신진우 수원지법 11형사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변론 분리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변론 분리 결정이 이뤄졌는지 현재 나머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사건을 지켜봐 온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 판사가 왜 김 전 회장 사건을 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김 전 회장 쪽에서 강하게 재판부에 분리 요청을 하고, "허위자백을 하는 김 전 회장과 이해 관계가 같을 수 있는" 검찰이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태 전 회장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리포액트>에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인단에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는 모든 것을 협조할테니 어떻게든 회사만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변호전략을 부탁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들은 이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은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를 멈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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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가 검찰수사 협조하는 대신 재산 지키게 해달라 변호인단에 부탁” 

 

한편, <리포액트>가 입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주가부양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발장은 “쌍방울 그룹이 나노스 전환사채 대부분을 인수했고 이중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김 전 회장이 취득한 이익은 약 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수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이 얼마의 수익을 거두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수사결과도 없고 이후 검찰이 범죄 수익 추징에 나섰다는 보도도 전혀 없는 상태다. 최초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과 'N 프로젝트(댓글 작업)' 관련 내용 등은 공소장에서 모두 빠졌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불을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를 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는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성태가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담보처럼 계속 잡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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