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공소장 오류 또 드러나....이재명이 김성태에게 했다는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표현은 검사의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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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4-06-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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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검사의 질문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한 말처럼 공소장에 기재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제3자 뇌물)에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기재하고 김성태의 법정 진술도 과장하거나 윤색해서 적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도 않은 '이화영 출장 계획 보고서'를 결재 문건인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한 허위 과장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참조/“쌍방울 대납, 이재명 인식한 물증”이라더니...검찰이 공소장에 쓴 경기도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아니었다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68) 


<리포액트>가 입수한 이재명 대표 공소장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했다는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공소장 기재 내용은 이 대표의 말이 아니라 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성태는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주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지만 만취한 상태라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안난다"고 법정 증언했지만 공소장에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는 표현만 담겼다.



 ■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한 건 이재명이 아니라 검사의 질문


이재명 대표 공소장 32페이지에서 검찰은 “이화영은 만찬 도중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김성태를 바꿔주었고, 이재명은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김성태로부터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 썼다. (사진 첨부 참조)


그러나 이 전 부지사 공판 속기록을 보면 (이 대표의)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표현은 검사의 질문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7월11일 재판 속기록을 정리하면, 검사가 김성태에게 "증인이 보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요"라고 묻자, 김성태가 "당연히 경기도 직원들이 협약식하는 데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화연결도 시켜줬던 것이죠"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그러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에게 '고맙다' 표현도 했는가요"라고 묻자, 김성태는 "같이 열심히 하시라고 경기도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말 했어야만 '쌍방울 대북송금 인식 정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성태는 검사의 1차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성태는 그제서야 "저도 만취한 상태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몰아갔지만 김성태는 "만취한 상태여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난다"는 조건을 달아 마지못해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마치 이 대표가 김성태 회장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게 정확히 확인된 것처럼 기재한 뒤 "이재명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까지 주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검사의 질문이었고 김성태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공소장에 그러한 설명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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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이화영 재판' 김성태 증인신문 기록(위)과 공소장(아래) 비교. 공판기록 '제돈' 표현이 공소장에서는 '생돈'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 "같습니다"는 "했다"로, "제돈"은 "생돈"으로 표현 바꾼 검찰... 왜?


김성태가 "만취한 상태라 통화내용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난다"고 증언했지만 공소장에 "김성태는 이재명과 만찬 도중에 통화했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고만 적시한 것도 악의적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판사가 증언 신빙성을 따질 때 김성태 기억의 오류 여부를 따질 것을 대비해 검찰이 김성태의 '만취한 상태'를 '만찬 도중'으로 윤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대표 공소장에 “김성태가 북한 송명철에게 '화영이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500만 달러) 쓴 거 아니냐'고 했다"고 적시한 내용 역시 틀렸다.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보면, 김성태는 검사에게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만불 제 돈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형이 잘못 하면 동생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김성태는 "생돈 쓴 것"이 아니라 "제돈 쓴 것" 이라고 말한 것이다. '제 돈' 표현은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납 비용'이라는 늬앙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장에는 '생 돈'으로 김성태의 말을 바꾼 듯 보인다.


 즉, △'만취한 상태에서' 라는 표현이 '만찬 도중'으로 바뀌고, △'제 돈'이 '생 돈'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는 "했다"로 표현을 바꾸거나,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을 결재 문건처럼 설명해서 이 대표 공소장에 담는 등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나온 증언과 증거 상당수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담았다. 이외에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만, 김성태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물증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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