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김경율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한동훈 타워팰리스 전셋집 두채가 모두 삼성뇌물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4-04-02 11:17

본문

8287868c58a9ef8702372f4d75098f14_1712023921_1735.jpg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김 위원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재 잘하는 기자"라고 칭찬해주셨던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두번째 편지를 씁니다. 


지난 편지에서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건축 아파트를 딱지거래 해서 가로챈 '부동산 투기꾼' 어머니에게서 만 25살에 증여세 안내려고 위장매매 형식으로 아파트 물려받은 뒤 위장전입 등을 반복하며 양도세까지 포탈해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부동산 등기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김경율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양도세 증여세 탈루 의혹”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36&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95%9C%EB%8F%99%ED%9B%88&sop=and&page=1)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여전히 살고 있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셋집이 삼성 뇌물일 가능성이 짙어보이는데 관련 의혹을 설명 드립니다. 역시 부동산 등기만 해석할 줄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경율님과 저같은 기자들의 전문 분야이지요.



한동훈이 이사간 타워팰리스...하필 집주인이 삼성 고위임원 


한동훈 위원장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타워팰리스에 전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워팰리스 G동 4층 40평대에 살다가 2017년부터는 B동 6층 60평대에서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삼성이 검사 등 법조인들 관리를 위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는 점입니다. 한 위원장은 놀랍게도 이런 집들만 골라서 시세보다 2억 이상 싸게 전셋집을 구합니다.


한 위원장의 첫번째 타워팰리스 전셋집 G동 4층부터 봅시다.  이 아파트 집주인은 김계호 삼성물산 부사장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김 부사장은 이 아파트를 2004년 취득한 것으로 나와요. 


아, 타워팰리스는 삼성물산이 시공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음모론이라고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누리꾼 일각이 제기한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잘 따라와보세요.


김 부사장은 2018년 3월15일 자신의 아들에게 이 아파트 증여를 해요. 그러니까 시공사 임원으로서 형식적인 초기 등기를 한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파트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단 한번도 김 부사장은 이 집에 살지를 않아요. 김 부사장은 2010년 주소지를 용인으로 이전한 뒤 단 한번도 서울 도곡동으로 이사오지 않습니다. 


삼성이 임원들 동원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집들이 늘 이런 식의 특징을 가져요. 과거에 <뉴스타파>가 터뜨렸던 이건희 성매매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장소도 삼성이 임원을 동원해서 차명 소유하고 있던 고급 빌라였지요. 삼성에 이런 차명 소유 가옥들은 몇개인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당시 타워팰리스 G동 40평대 아파트는 12억원에 거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집을 9억에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전세로 들어간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공교롭게도 2015년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으로 일했고 2016년 12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삼성 전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삼성에게서 3억짜리 뇌물 전세 혜택을 받은 의혹입니다.



8287868c58a9ef8702372f4d75098f14_1712023958_0944.jpg


8287868c58a9ef8702372f4d75098f14_1712023978_5719.jpg

 


한동훈이 다시  이사간 타워팰리스...하필 집주인이 또 삼성 관계 로펌의 이사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017년 6월부터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B동 6층 아파트에 대한 등기 해석입니다. 이 아파트도 삼성이 차명으로 소유한 전셋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삼성의 각종 소송을 도맡고 있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소속 변호사인 김성은씨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김성은 변호사는 2017년 2월 이 아파트를 전 소유주로부터 18억4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그다지 여유자금을 갖지 못한 채 무리하게 타워팰리스를 사들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3월8일 홍제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4400만원을 빌려 1차 타워팰리스 매입 계약금을 치릅니다. 하지만 매입가 18억4천만원에 한참 모자르는 금액이지요. 만약 얼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김 변호사는 14억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믿을만한 구석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 3월23일 구세주가 나타나듯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나타나 14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꼭 필요한 금액이 맞춤형으로 보름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타워팰리스 B동 6층 60평대 아파트는 당시 16억대에 전세 거래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전세를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 후보자와 김성은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담당 수사를 맡게 되고 골드만삭스는 수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삼성에게서 2억 이상 뇌물 전세 혜택을 받은 의혹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우연한 계기로 거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치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씨 누나가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매입한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김경율 위원님. 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만 이렇게 우연히 나온 부동산 매물 거래들에 하나같이 다 김만배나 삼성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것일까요. 정말 뇌물 거래라는 의심이 조금도 안드시나요? 아,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어차피 저분들은 압수수색 한번 안당할테니 저로서는 명확히 입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김경율 위원님은 등기만 보면 월척을 낚아내는 분이잖아요. 2017년 우리가 함께 이건희 회장 탈세 의혹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의혹만 있고 하나도 사실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자료만 보고도 확신했잖아요. 결국, 제가 <한겨레>에서 이건희 회장 관련 보도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김경율 위원님이 뒤에서 활약해주신 덕에 끝내 이건희 회장 탈세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지요. 김 위원님은 저의 취재력을 무척 칭찬해주셨었고요.



어떤가요. 제가 알고있던 김경율 위원님의 비리 추적에 대한 성역 없는 촉감이라면, 한동훈과 윤석열도 한번쯤은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위원님은 저를 신뢰하시니까 한번 여쭈어봅니다. 한동훈 의원장이 과연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보이세요?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8287868c58a9ef8702372f4d75098f14_1712024414_3196.jpg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