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단독] ‘최은순 공흥지구 특혜’ 안철영 공소장 보니 “입주민 배려 위해”...황당한 검찰 논리 제공자는 양평 공무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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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072회 작성일 23-09-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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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일가가 진행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건축 관련 특혜 범죄를 저지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등에 대해 검찰이 양평군 공무원들이 낸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어 공소장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쪽은 “안철영 국장 등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썼는데 검찰은 안 국장의 범행 동기 부분을 설명하며 공소장에 그대로 수용했다.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꼬리자르기 수사를 넘어 애초 처벌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안철영 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안 국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거칠 경우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준공을 앞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초 인가된 도시개발 시행기간 만료 후에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인식하게 되자 (중략)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들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양평 공흥지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양평군 최초의 도시개발 사업 ’이었으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약 350세대의 주민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담당 공무원들은 절차적 문제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철영 등 공무원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다”고 기재됐다. 


‘안철영 국장 등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최은순씨 일가 회사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이 이들의 범행동기 부분을 변호하듯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리포액트>에 “범행 동기 설명 부분은 검찰의 처벌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도 검찰의 구형을 보고 판단하는데, 검찰이 먼저 가벼운 범죄처럼 만들어주는 셈이다. 여론의 눈치 때문에 기소는 하지만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나오도록 검찰이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어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국장등 공무원 3명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경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성 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해왔는데,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보면 애초에 대가성 부분에 대해 수사를 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김선교 전 군수(윤석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허위 사실 기재 내용을 모르는 지역개발국장 OO으로 하여금 위 검토보고서를 최종 결재 승인하도록 하여”라고 썼다. 


그러나 양평군에서 20년 이상 건축업을 해온 양평군 주민은 <리포액트>에 “검찰 설명은 국장과 군수까지 속여가면서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알아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인데 그저 대가성 없는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믿을 건설업자들은 없을 거 같다. 지역에서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평 공흥 아파트 사건의 경우, 최은순씨 일가 시행사에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최초 17억에서 0원으로 줄여준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국고손실죄)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의 배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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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안철영 국장 등 공무원 3명은 모두 최근 양평군에서 승진조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영 국장은 양평군 도시과장을 지내다 2022년 7월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고, 박OO 씨는 도시계획팀장을 지내가 2023년 6월18일 건설과장으로 승진했고, 이OO씨는 6급 공무원을 지내다 2022년 12월 농촌개발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액트> 취재 결과, 안철영 국장은 지난해 7월 양평군 담당 직원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검토해 국토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안 국장은 “마음대로 보도하라”고 말한 뒤 <리포액트>의 추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리포액트>에 “이들의 능력을 보고 승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영 국장 등에 대한 재판은 이달 7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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