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더탐사가 한동훈 미행취재 이유를 밝혔다...“타워팰리스 삼성 뇌물 의혹 추적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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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3,529회 작성일 22-10-04 16:20본문
[사진설명] <조선>과 <한겨레> 모두 <더탐사> 쪽의 반론 취재 없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 듯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한달여간 미행취재한 이유를 3일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한 법무 장관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삼성 뇌물 의혹 △비공식적 라인으로 검찰 수사지휘 하진 않는지 등을 위한 취재였다고 <더탐사>는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살아온 타워팰리스 두채 모두 삼성 실소유주 의혹
<더탐사>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장관이 전세 들어 살아온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두 채는 모두 삼성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 장관은 두 채 모두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전세를 들었습니다. 삼성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구조의 비리 의혹입니다.
한 장관은 2015년 타워팰리스 G동 4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2년만인 2017년 B동 아파트로 표면적으로는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G동과 B동 아파트 모두 삼성의 임원이나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확인됩니다. 삼성은 회사 임원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한 채 법조계 등을 상대로 한 뇌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한 장관이 2015년부터 살았던 G동 4층 아파트는 김계호 삼성물산 부사장이 2004년 구입했지만 그는 2010년 주소지를 용인으로 이전한 뒤 2018년 3월15일 자신의 아들에게 이 집을 증여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2017년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진 B동 6층 아파트는 삼성의 각종 소송을 도맡아 하는 골드만삭스의 사외이사인 김성은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체결한 전세계약서상 B동 6층 아파트 계약은 진은정 변호사가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 장관은 2022년 관보에 타워팰리스 B동 6층 아파트를 부인 진은정씨가 아닌 자신이 전세 계약한 재산처럼 관보에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진은정씨가 전세 계약했는데 한 장관이 전세 계약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포장할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일었고, 한 장관이 삼성의 도움으로 타워팰리스 B동과 G동 아파트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더탐사>는 실제 한 장관이 타워팰리스 B동과 G동중 어느 아파트로 실제 출퇴근하는지 추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한 장관은 지난 5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 사적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질의에 "검사 후배들에게 연락해 밥먹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검찰을 만나 수사지휘를 하면 불법입니다.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수사지휘권 남용 우려를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했고, 한 법무장관이 퇴근 길에 어떤 검사들을 만나는지 확인 취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옛 <열린공감TV>에서 강진구 기자 등이 방송했던 한동훈 관련 의혹 보도 갈무리
▲<한겨레>마저 단정하듯 “스토킹 범죄 혐의”...강진구 “한겨레는 더탐사 쪽 반론 청취 자체를 거부”
한편, <더탐사>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두고 <조선>,<한겨레>,<노컷뉴스>가 지난달 30일 일제히 "스토킹 범죄"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략)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헹위"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더탐사>가 한 장관을 미행취재하는 동안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스토킹 범죄로 단정해 보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고위 공직자의 취재를 제한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한겨레> 등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보도했습니다.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량만 뒤쫓았고 먼 거리에서 취재만 했을 뿐 취재원에게 어떤 위협할만한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조선>과 <한겨레>, <노컷> 모두 사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반론 취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겨레>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 취재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한겨레 기자는 아예 전화 전원을 꺼버린 채 응답하지 않았다. 공직자 취재를 스토킹 범죄로 몰아가는 기자들의 인식에 처연한 슬픔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민 <더탐사> 피디는 "연예인 미행 추적으로 유명한 <디스패치> 언론사에 대해 단 한번도 스토킹 범죄 논란이 없었는데, 한동훈 장관 미행 취재를 두고 언론이 스토킹 범죄라고 기사를 쓰는 현실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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