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손가락칼럼] 공룡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문재인정부가 다 마련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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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062회 작성일 22-07-28 14:34본문
경찰 권한이 커진만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논리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검사)도 27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한겨레>등 진보언론조차 "공룡경찰"이란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이런 물타기성 주장에 기름을 부어왔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경찰의 몸집만 키워왔을까. 언론이 정리해주지 않는 문재인정부 경찰개혁 내용의 핵심을 세가지로 정리하겠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총경 이상 인사권에 시민사회가 개입하도록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청이 인사를 알아서 했다. 그러니 정권 입맛에 맞는 경찰들만 승진하는 구조였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총경이상 경찰인사 때 경찰청장이 마련한 인사초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하는 구조로 바꾸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집회를 지나치게 방해해 '대한문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있었던 최성영 전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기억하는가. 법원이 최성영씨의 악행을 인정해 경찰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최성영씨는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총경으로 승진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찰개혁안으로 이제 시민사회가 '제2의 최성영 총경'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었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사다. 누가 인사권한을 쥐고 있느냐가 공무원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이다. 그걸 시민사회가 일부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거기서 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햤다. 시민사회가 경찰인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려이 가져가버린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어떤 곳도 없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경찰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행정과 수사에 대한 각종 감시와 권고기능을 맡는 기구이다. 대통령이 7명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 권한을 갖는 구조로 바꾸었다. 즉, 시민사회 인사가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원점으로 돌려놨다.
셋째. 문재인정부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켰다. 즉, '공룡경찰'의 팔과 다리를 찢어놓은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와 치안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한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일괄 책임지는 것으로 바꾸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똑같은 경찰이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찰청장만 두명인 셈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이 엇갈려 서로 견제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다. 게다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을 전공한 민간인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즉, 경찰개혁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같은 분도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아 경찰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문재인정부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중앙경찰이 일괄통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각 경찰서에 시민옴부즈맨을 두어 경찰을 감시하도록 했다. 아직 경찰 내에 이게 정착되지 않아 과도기 단계여서, 많은 국민이 이런 것을 잘 모른다. 그냥 경찰이 몸집만 커진 줄로만 안다.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 경찰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전 한겨레신문 경찰청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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