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 위조’ 검찰 공문서 조작 의혹 터졌다...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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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1,370회 작성일 21-05-26 02:49본문
[사진설명]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대검 공문서 세가지 버전. 2021년 2월22일 접수된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총장 직인, 수사관 이름, 전산 담당자 등의 이름의 기재 여부가 모두 제각각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박두혁씨는 검찰총장 직인 등이 찍히지 않은부실한 대검 문서에 항의하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 공문들을 받아냈다.
검찰이 과거 피의자 불법 체포 사실을 감추려고 검찰총장 직인을 위변조해 체포영장 관련 정보가 담긴 대검 공문을 만든 정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인이 검찰 내부에서 정식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간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불법 체포 책임자 숨기려 검찰 공문서 위변조?
25일 대안 시민 언론 <열린공감TV>의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가 박두혁씨는 올해 2월 대검으로부터 황당한 문서를 받았다. 박씨는 2012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검찰이 당시 법원에 청구한 자신의 체포영장 등 수사 관련 문서들을 최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최초 문건은 검찰총장 직인과 수사 담당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형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대검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총장 직인은 찍혀있지만 역시 수사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문서가 공개됐다. 박씨는 다시 한번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제서야 자신을 체포했던 당시 검찰 수사관 이름(김OO)이 적혀있고 검찰총장 직인도 찍혀 있는 공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한 불법 체포 과정에 개입한 수사관 이름을 숨기기 위해 대검 공문서를 위변조해 박씨에게 정보를 공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박씨가 세차례에 걸쳐 받은 ‘KICS 전산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인천지검)’이라는 제목의 대검찰청 문서를 보면, 이것은 원래 2021년 2월22일 한차례 대검이 발급한 문서인데 인천지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관 이름과 전산담당자 등의 이름을 지워서 세가지 버전으로 문서를 다시 만든 정황이 발견된다.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에게 보낸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 등이 지워진 버전이 공개됐다. 검찰은 대검 공문의 변조를 위해 검찰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검의 문서 위조는 이 외에도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2012년 당시 검찰 내사 사건 번호를 알기 위해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자신의 거주지가 엉뚱한 주소로 기입돼 있는 문서를 받게 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는 2012년 수사 때 부여된 임시사건번호(인천지검2012 임시690)는 적혀 있었지만 자신이 2015년 이후부터 거주했던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시 사건번호를 기재해 검찰이 공문서를 뒤늦게 만드는 과정에서 주소지 기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1일 대검은 박씨에게 “(해당 사건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했다. <열린공감TV>와 함께 취재를 하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2012년 당시 없던 (체포영장 관련) 문서 등을 사후에 만들어 내느라 벌어진 해프닝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설명] 박씨에 대한 인지 사건 번호가 기재된 검찰 문서. 그러나 박씨가 2012년 수사 당시 살지 않았던 주소가 적혀 있어, 박씨가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사후에 검찰이 만들어낸 문서라는 의혹이 제기 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잡듯 수사한 검찰, 내부에서 같은 일 벌어지면 나몰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대검 대변인실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대검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최초 문서에서 본인 정보가 감춰졌던 김아무개 수사관은 “잘 기억 안난다. 물어볼 말 있으면 다시 정보공개 요청하든가 대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공감TV> 방송에 직접 나온 박두혁씨는 자신의 체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불법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식 사건 번호나 임시 번호도 없는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출금 논란과 비슷한 일을 자신도 겪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2012년 8월 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은 박씨를 주동자로 몰아가기 위해 도주 우려도 없는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지역에서 학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었지만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게 한 채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박씨가 사후 수집한 수사문서에는 인지수사 개시일이 2012년 9월12일로 적시돼 있지만 박씨에 대한 검찰의 법무부 출국금지요청서는 2012년 8월27일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구속영장은 2012년 8월30일 발부됐다. 인지 수사개시도 전에 체포부터 구속까지 일사천리였던 것이다.
박씨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벌어진 일로 추정한다. 그를 수사한 2012년 당시 인천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파견 검사들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학의의 불법 출금 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이 일반인에게 행한 불법 출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에 이중성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영화(법피아)로 제작해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김두일 시민기자는 이날 <열린공감TV>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과정을 비판하며) 정유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SNS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전직 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 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주장했다. 정유미 검사 말대로라면, 사건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출국금지 조처 당하고 구속까지 된 박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고 꼬집었다.
과거 검찰에서는 임시사건 번호만으로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잦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2013년 3월15일 검찰은 사무규칙을 바꿔 내사 단계에서 인신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열린공감TV> ‘정피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을 만든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는데 똑같은 일이 윤 전 검찰 총장 임기 때 벌어진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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