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김문기 잘 모른다” 이재명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일까?...무죄 가능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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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303회 작성일 22-09-14 18:51본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언론은 "이 대표가 유죄 확정시 대통령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이 대표 기소내용은 재판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언론보도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리포액트>가 두차례로 나눠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김문기 잘 모른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일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고 김문기씨는 성남시 근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도 다녀오는 등 의 내용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대표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고 김문기씨가 2014년 당시 비록 직급이 높지는 않았더라도 이 대표가 부정확한 설명을 했다는 정치적 공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엔 어려울 듯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성. 2020년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맥락상 고의적이었는지 즉흥적이었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이 대표가 방송토론회 특성상 상대 후보의 의혹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한 것까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들이 보도에서 자꾸 누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고 말하기 전 주영진 <SBS> 앵커가 한 질문입니다. 주 앵커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에 들어간 '개인적으로'라는 수식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공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 앵커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기에 이 대표는 이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중략) 업무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이 대답은 "김문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하위 직원으로서 같이 일한 경험은 있다"는 대답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판례상 '고의성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CBS>(김현정의뉴스쇼)에 연이어 나와 “(김 전 처장은)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재판 때 여러 차례 전화로 물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고)부인할 것은 없고, (전화 통화를 했던)그 사람이 (출장을 같이 간)그 사람인지는 연계가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재판에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 대로라면 "방송의 특성상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느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인 표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이 주영진 앵커의 애초 질문 원문을 제대로 대중에 전달하지 않고,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대답만 강조해 보도하고 있어, 마치 선거법 위반이 확실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 "김문기 잘 모른다" 관련 방송 인터뷰 원문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네, 세부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처리도 잘 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탓”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일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사님. 백현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 방침은 (중략)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였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중략) 그래서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중략)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중략)”라고 답했다.
검찰은 ‘국토부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협박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로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고 기소했다. 언론도 대동소이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김문기 모른다” 발언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이 대표가 작심하듯 발언을 한 것이라 재판부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쓰여 있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놓고 ‘국토부 협박’으로 느꼈을 법한 정황을 재판부에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것 같다. 입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회의를 했고 기자회견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재판부에 입증하면 될 듯 하다. 당시 ‘국토부 압박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사의 기자도 있었다고 한다.
*(참조)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
-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이전 다섯 개 대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정부 방침은 뭐였나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다섯 기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투,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H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그냥 임대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 부동산 활용 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 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 기여를 할 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천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관련 팩트체크 기사>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재판가면 모두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38
△[팩트체크] '2000만원 유용' 비서의 혐의를 김혜경 혐의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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