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검증 유튜버 ‘시사타파’ 경찰에 추가고발돼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이종원 개인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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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095회 작성일 22-08-04 02:35본문
■ 개국본 대표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국가수사본부 고발 □ 기자회견문 2022.8.3.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앞) - 민주개혁진영의 암적 존재, 정치 자영업자 이종원의 배임· 횡령과 약자 괴롭히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자신의 맘에 안든다고 욕설 비방, 사이버폭력 자행하고 고발까지 사주하는 21세기 정치깡패 이종원을 엄단하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의 최대 수혜자이자 조국 팔이의 끝판왕!” “정치 후원금을 미끼로 민주당 의원들 좌지우지하는 권력자” “인민재판하면서 사이버불링 교사하는 사이버폭력의 대부” 모두 자칭 “촛불사령부”를 자처하는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민주진영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역사 속의 수많은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는 독선적이고 오만하기 그지 없는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위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보내온 소중한 후원금의 일부를 애초의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나 자신이 소유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이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에게 개인채널 방송을 위한 제작비를 부담시키는 불리한 약정을 스스로 체결하고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독식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바로 탐욕과 권력욕 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종원은 민주개혁진영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소시오패스일 뿐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이종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1.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점 사단법인이나 시민단체 등 단체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이종원은 위 고발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대표자인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와 역시 자신이 운영자인 유튜브 채널인 ‘시사타파TV'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MOU를 통해 개국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국본은 피고발인이 방송하는 피고발인 개인 소유 채널인 시사타파TV에 송출되는 모든 영상의 제작 비용 (PD,카메라맨 인건비, 출연료 등)을 일방적으로 피고발인을 위해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발인은 당시 MOU 문서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인건비, 임대료, 출연료를 포함하는 시사타파TV 전체 방송 제작비용은 대략 월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2년 넘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개국본의 자금 수억원을 끌어다가 피고발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사타파TV 방송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수익(슈퍼챗)을 얻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이종원은 타인(개국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일방적으로 개국본에 불리한 MOU체결)로써 재산상의 이익(피고발인 소유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필요한 방송 제작비 일체를 개국본에 부담시킴)을 취득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MOU 체결 전에는 2019년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전신인 피고발인인 대표자였던 개싸움운동본부가 주최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위해 촛불시민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보관자로서 후원금의 일부를 피고발인 개인 소유 유튜브 채널인 시사타파TV 방송에 필요한 제작비로 사용하여 슈퍼챗 등 유튜브 수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죄책 역시 져야 마땅합니다. 2.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유튜버에게 구독자수는 유튜브 수익 등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 악성 댓글 공격과 구독 취소를 교사, 권유, 유발하는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피고발인 이종원은 위 고발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방송을 애청하는 구독자(시청자)나 개국본 회원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유튜버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공격하는 내용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독을 취소하거나 피해자들을 심각하게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게 만들었으므로 소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해당하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3.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 처벌 등의 점 특가법 제5조의9 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이종원은 촛불집회 회계부정 등 공적 사안으로 자신을 고발한 꽂미남TV 운영자 정인권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호소 여성과 면담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겁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민주당 정치인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단법인 대표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3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유튜브 '김두일TV' 운영자 김두일 유튜브 'TV허재현' 운영자 허재현 유튜브 ‘별난해병아찌TV’ 운영자 허상흠 유튜브 ‘약자와의동행TV’ 운영자 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