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단독] '공흥 지구 특혜' 대통령 처남 기소했지만...'개발부담금 17억 ->0원' 누가 결정했는지 수사 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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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398회 작성일 23-09-12 19:35본문
[사진설명] 항공촬영 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전경.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개발 시행사(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 김진우씨(최은순의 장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시행사의 개발부담금이 17억에서 0원으로 줄어든 특혜'를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리포액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문서를 위조해 '공흥지구 개발 시행기간 연장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안철영 양평군 국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입주민 배려를 위해서"라고 선처하듯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단독] ‘최은순 공흥지구 특혜’ 안철영 공소장 보니 “입주민 배려 위해”...황당한 검찰 논리 제공자는 양평 공무원들이었다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98)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검경이 잇따라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법으로 문서 위조한 윤석열 처남
<리포액트>가 입수한 김진우씨 등에 대한 공소장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진우씨 일당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토사 운반 거리를 부풀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토사를 구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양평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발부담금 줄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 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에서 18.5km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또 공소장에서 "김진우씨 일당이 2016년 8월께 모 회사의 인영 이미지(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진본 마크)를 위조하기 위해 그림판 프로그램의 잘라내기,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파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에게 모 사업가가 "개발 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평군청과는 관계 없이 김씨 일당의 단독 범행으로 보았다.
[사진설명] 김진우씨의 공소장 일부
■ '70억 ->0원' 으로 개발부담금 조정해준 양평군에 대한 수사 안한 검찰...몸통 드러날까봐?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 정작 중요한 지점은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최소 약 70억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에스아이엔디 쪽에 양평군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을 17억으로 부과했다가 이에스아이엔디 쪽이 '공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해 최종 0원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한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선 수사 내용이 없다. '토사구매비용 정상 참작'만으로는 결코 17억에서 0원으로 개발부담금이 조정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현정 양평군 의원이 <리포액트>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 쪽의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조정된 결정적 원인은 검찰의 판단처럼 공사 때의 토사구매비용 증가 탓이라기보다는 양평군이 토지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이에스아이엔디 쪽이 신고한 '토지 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양평군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12억원의 토지구입비용을 추산했다가 이에스아이엔디가 신고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해 63억원의 토지구입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외에 정상지가 상승분도 6천4백만원으로 추산했다가 9억4천만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이때문에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개발이익은 약 70억으로 추산됐다가 1억여원의 적자로 재추산 되었고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진설명] 여현정 군의원 제공자료.
[사진설명] 안아무개씨가 구입한 공흥리 토지는 보름여만에 매매예약이 걸린다. 안씨가 실제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공흥지구 토지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면, 시행사가 '바지 토지 주인'을 내세워 토지구입 비용을 조작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 흔적이 확인된다. 이에스아이엔디 쪽이 구입한 공흥리 부지 상당수는 안아무개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오는데 안씨는 이 땅들을 2004년 11월9일 김아무개씨로부터 사들였다. 그런데 안씨가 이땅을 사들인지 보름여만인 2004년 11월25일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매매예약 한 흔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흥리 땅이 농지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씨를 내세워 땅을 사들였지만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정황이다. 2004년 당시 실제 땅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안씨가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도록 매매예약을 걸어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땅들은 2006년 12월 최은순씨에게 최종 매매된다. 안씨가 '바지 토지주'라면 이를 사들인 시행사가 양평군에 신고한 토지매입 비용도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구입비용을 '공시지가' 아닌 '시행사가 신고한 매입신고가'로 받아준 양평군
여현정 군의원은 <리포액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흥지구 토지구입비용을 애초 12억으로 추산했다가 63억으로 계산해준 양평군의 결정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됐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 양평군 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토지구입비용을 공시지가가 아닌 시행사 쪽의 매입 신고가로 받아들여준 사례는 공흥지구 건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 의원은 "안아무개씨는 최은순씨와 이런 저런 사업을 같이 한 사람으로 지역에서 알려진 인물"이라며 "검찰이 대통령 눈치보기를 하면서 공흥지구 특혜에 연루된 안철영 국장과 김진우씨 등에 대해 공모관계도 밝히지 않고 각자 그냥 문서 위조를 한 사건 정도로 축소수사한 느낌이다.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더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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