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한 한겨레 법조팀 칼럼에 대한 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0-11-23 23:17

본문

간단히 쓰겠습니다. 한겨레 법조팀장 칼럼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한겨레 법조팀의 견해는 한겨레 내에서 또는 시민 사회에서 논쟁에 부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은 최근 '추미애-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과, 끈 떨어진 야당 전직 대표의 측근이면서 총선 낙선자. 수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우선 순위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안의 긴급성(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수사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면, 검찰은 수사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자판기 머신처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때로 우리 사회에 정무적 판단의 수사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고 국회가 그 설치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싸움이다. 지금의 혼란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 이건 국민의 요구인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6개월간은 사실 너무 조용하다싶을 정도로 정중동이었음을 기억해보십시오. 추 장관이 본격 행동에 나서자 검찰이 사나운 발톱을 세웠다는 건, 이게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면 검찰 저항이 제압될까요. 아닙니다. 그나마 윤석열은 그 조직 내에서 양질의 검찰입니다. 윤석열과 똑같거나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더 질나쁜 검찰 수장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청법을 경찰법처럼 고쳐서 검찰을 명확히 '법무부 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아님" 주장은 계속 나올 겁니다. 경찰법은 경찰을 명확히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고 있는데 우리 검찰법은 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 프리즘]  추미애- 윤석열의  동반퇴진 / 김태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