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해설]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 여부 판단안한” 이화영 판결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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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521회 작성일 24-06-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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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큰 타격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서 주목할 점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적시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인 탓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설사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대법원 판례상 99%입니다.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법원 판례 (2010도 12313)'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에서 보듯 제3자 뇌물 혐의는 일반 뇌물 혐의보다 입증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 일까요. 제3자 뇌물은, 뇌물 받은 이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제3자에게 뇌물을 준 다음에 '그 뇌물은 OO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얼마든지 위증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한 공무원 입장에선 '내가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를 위해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하면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3자 뇌물 사건에 대헤 '뇌물 공여자'와 '공무원' 사이 △공통의 인식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가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례를 정립해온 듯 합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7년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5320여만원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를 내도록 개입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끝내 무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기업들이 신정아씨에게 낸 후원금에 대해 변양균 전 실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고 또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신정아씨를 보고 후원을 했다기보다는 변 전 실장을 보고 후원했을 거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입증되지 않은 의심에 이른 수준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307조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하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고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에 행정적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요. 경기도 문건 어디에도 "보고됐다"는 흔적이 없고 쌍방울 내부 문건, 국정원 문건에도 없습니다. 이 대표 역시 "쌍방울 대북송금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저 김성태의 주장 뿐입니다.

 

신진우 판사는 사실 좀 이번에 이상한 판결문을 썼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러한 내용을 판결문에 쓰는 대신 “판단하지 않겠다”고 기술해버렸습니다. 대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내용만 판결문에 적었고, 대부분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 부분만 강조 하고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돕고싶었던 의도였을까요. 판사가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해버렸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쪽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ㅆㅂ' 표현을 남겼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이 왜 '오류 투성이'인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허재현 기자는 과거 한겨레신문의 법조팀 기자였고,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 등 많은 검찰 조작수사를 밝혀내고 관련 재판 등을 취재해온 법조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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