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작수사의 피해자가 되다 [조작수사 피해자의 일기-4] 영장을 확인했다 “허재현은 신학림,김만배,봉지욱과 공모해 허위 기사를 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173회 작성일 23-10-29 14:55

본문

329329b0f358f1cf5e174eada681d647_1698558739_4115.png

[사진설명] 서울중앙지검 신기련 검사 등이 허재현 기자의 집에 난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허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끈 뒤 이어 고양이CCTV 를 찾아 그마저 전원을 껐다. 




<편집자주>

검찰 조작 수사의 피해자가 어떤 일을 맞닥 뜨리고 어떤 심경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자의 최대의 무기는 '글'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비록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글을 내려놓지 않고,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기록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분명 진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전 9시. 박대용 기자가 도착했다.

박 기자의 출입을 경찰이 제지했다.

나는 소리쳤다.


"제 보호자예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막무가내로 막기부터 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검찰 사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막으러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검찰의 압수수색만을 도우러 온 사람들인가.


박 선배가 문 바깥에서 소리쳤다.

"허재현 기자.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선배. 제가 신학림 봉지욱 기자랑 공모해서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혐의는 대통령 명예훼손."

"허 기자가 신학림 기자 등을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나왔어요."



당연히 모른다. 아니, 나는 그들의 이름은 알고 있다.

이름 정도 들어본 사람들을 안다고 해야 할까. 모른다고 해야 할까.

물론, 범죄자가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공모했어요.' 할리 없겠지.

그런데 정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걸 나더러 어쩌라는건가.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모른다는 걸 확인해보겠다고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휴대폰과 노트북 압수를 해가도 되는가?

대통령 선거 검증 기사를 쓴 게 무슨 흉악범죄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영장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심지어 나는 참고인 소환 조사라든지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영장을 발부한 윤재남 판사에게 묻고 싶다.

무슨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흉악범죄도 아닌 단순 명예훼손 사건인데,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렇게 쉽게 검찰이 들여다보게 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우리 사법체계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오전 10시30분 변호사가 도착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내 상황을 듣고 급히 후배 변호사를 보낸 모양이다.

그런데 솔직히 변호사는 그냥 검찰의 위법한 행동의 감시자일 뿐 부당한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내 출입문은 부숴졌고 검사와 수사관들은 내 집 쇼파에 앉아버렸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박대용 기자는 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권지연 기자가 뒤이어 도착했다.

그런데 권 기자는 검찰이 못들어오게 막았다.


"왜 못들어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막을 권한이 있습니다."

"법 조항이 뭔데요?"

"형사소송법에 다 조항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형사소송법 119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21조와 122조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영장 집행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나는 분명 변호인의 참여 하에 모든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냥 문부터 부수고 들어와 자신들 멋대로 내 컴퓨터를 만지고 유튜브 방송을 끄고, 고양이 cctv를 꺼버렸다.

대체 무슨 권리로 내 유튜브 방송을 끄고 고양이 cctv 를 끈걸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권력 남용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거는 것 자체에 돈이 들고, 내가 지면 소송비용도 내가 내야 한다. 

그래봤자 오늘 우리 집에 쳐들어온 검사와 수사관들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내가 받아드는 건 알량한 법원 판결문뿐이겠지.


신기련 검사가 내 침실의 활짝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혹시 휴대폰을 바깥으로 던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검찰에 내 휴대폰을 빼앗기느니 그냥 바깥으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하고 열어뒀던 창문이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다음 편에 계속




<편집자주>

검찰 조작 수사의 피해자가 어떤 일을 맞닥 뜨리고 어떤 심경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자의 최대의 무기는 '글'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비록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글을 내려놓지 않고,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기록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분명 진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일기

[조작수사피해자의 일기-3] 검찰이 제일먼저 들어와서 한 행동... 유튜브 방송과 고양이 CCTV 끄기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10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