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손가락칼럼] '일제 찬양금지법' 도입할 때가 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633회 작성일 23-03-08 16:37

본문

109a9b16faecc3be6974d612278e7094_1678261672_072.jpg
 
최근 세종시의 한 목사가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자는 대놓고 소녀상 앞에서 모욕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그냥 해프닝으로 넘겨선 안되는 또다른 지점이 있다.
 
이 목사가 자신을 욕하고 집앞으로 항의온 시민들 처벌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자 스스로 대놓고 밝히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처벌받을 위험은 실재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의 미비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제 찬양금지법' 을 제정하지 않았다. 시급히 이 법을 만들어 이런 세종시 목사 따위를 규제 해야 한다.
친일파들이 정권과 국회를 오랫동안 장악해온 탓도 있겠지만 감히 일본군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함부로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법을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도 크다.
이런 친일파들의 일탈행동은 충분히 우리 사회 차원에서 자율규제가 가능한데 굳이 규제하는 법이 필요한가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친일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거리에서 일탈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닌다. 소녀상 앞에서 대놓고 일제찬양 노래를 틀어놓거나 욱일 승천기 등을 걸어놓는 무리들이 수년 전부터 활개치고 있다. '세종시 친일 목사' 따위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어쩌다 분개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이자들을 규제하려 하면, 현행법률상 시민들이 처벌받을 위험이 상존한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친일군국주의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 법은 팔짱만 낀 채 방치할 것인가.
 
일제 찬양금지법이 누군가의 사상을 규제하는 새로운 보안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해마시라.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일제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법일 뿐이다.
 
일제찬양금지법을 제정하되 처벌규정은 넣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일제 찬양금지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친일제국주의자들의 경거망동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의롭게 나선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일본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가 있다. 독일의 형사법 체계는 나치 찬양을 원천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떤 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군국주의 찬양과 반인류애적 행동'을 용납한단 말인가. 우리 국회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어서 논의를 시작하라. 친일군국자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규제를 시민들에게만 맡기지 말란 말이다.


허재현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