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공소장에 ‘이재명 주어’만 26번? 검찰이 왜곡하고 언론이 동참한 거짓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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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541회 작성일 22-10-10 12:23본문
'성남FC 사건 관련' 두산건설 임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는데,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뇌물 의혹' 관련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몇가지 사례를 들어 언론보도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가까운지 <리포액트>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인데 구단주가 구단운영에 신경 쓰면 범죄인가?
수많은 언론들이 "공소장에 '이재명은' 주어 26번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A·B씨의 공소장임에도 불구 '이재명은~' 주어인 문장이 26차례나 등장해 이 대표의 공소장을 방불하게 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이재명은" 주어 26번 등장..두산건설, 성남FC에 현금 50억 왜? <중앙일보>) 실제 공소장 내용은 어떨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주어로 쓰인 문장이 여러차례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이 이 사건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몰아가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한 '트릭'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십시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정진상 등과 함께 자금 마련, 성과금 지급, 인사, 선수단 운영 등 주요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자신 또는 정진상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채용해 구단을 운영했다.”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성남FC'의 각종 결정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측근을 통해 간접 지시하는 것은 이상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제3자 뇌물죄 범죄 혐의처럼 적시하고 언론은 그대로 실어줬습니다. 또한 '성남FC' 전 대표 어떤 누구도 현재까지 "내가 주요 결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곽선우 전 대표(2015년 국민의당 입당)가 "이재명이 '정진상 실장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JTBC 인터뷰). '상의해서 진행하라'는 말을 어떻게 '배제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 언론은 이재명이 곽선우 전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곽 전 대표에게 “축구 경기와 관련된 사진·동영상, 내·외부적인 문제점 분석 등을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구단주로서 너무 당연한 지시 아닙니까. 왜 이게 범죄 증거이지요? 검찰은 왜곡하고, 언론은 왜곡에 동참합니다. (검, 이재명·정진상이 성남FC 대표에 보낸 이메일 확보 <서울경제>)
다음 공소장 문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장은 아주 악질적입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후원금을 압박한 것처럼 만들어가기 위해 검찰이 교묘하게 '주어 생략 문장'을 만드는 트릭을 구사했습니다.
'성남FC'에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FC 직원들입니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두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면, 앞 문장의 주어는 '이재명'이지만 뒷 문장의 주어는 '성남FC 직원'들이 되어야 하니까요.
즉, 공소장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주어1)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주어2)은 ~ 기업을 개별 접촉하여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 이재명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검찰과 언론은 두번째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얄팍한 '트릭'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이익환수" 지시를 "이재명 사익 환수" 지시로 몰고가는 언론들
다음 문장입니다. 공소장에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재명이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써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최대한 이익 확보하라' 지시"> 따위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검찰이 일부러 공소장에 안쓴 듯 합니다. "용도변경 이익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앞 문장으로 보아, 그 이익은 "성남시민들을 위한 이익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지자체장이 공무원에게 "시민이 손해보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공소장의 이 부분은 되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할 대목 아닐까요.
■공소당사자는 보지도 못한 공소장, 조중동은 어떻게 먼저 입수했나
마지막으로 이번 공소장 유출에 대해 국회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문책하고 법무부는 언론과 유착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저도 같은 공소장을 입수하기 위해 지난주 내내 기소된 분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아직 공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중동 등 언론은 대체 이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검찰이 흘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받는 당사자도 못받은 공소장을 언론이 먼저 입수해 보도할 수 있는가요. 저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공소장을 입수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은 검찰 조중동의 보도들이 비정상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못지 않게 조작수사를 잘 해왔지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그 정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도 차례차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
*이 취재는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