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팩트체크] '2000만원 유용' 비서의 혐의를 김혜경 혐의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238회 작성일 22-08-24 19:11

본문

f35d3c9b6c33dcc5a7b8a582de3a9ca0_1661335815_7542.jpg


<긴급 팩트체크> 배모씨 2000만원 유용이 김혜경 범죄다?

-경찰이 김혜경씨의 전 비서 배아무개씨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 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언론은 마치 김혜경씨의 범죄처럼 보도하는 중.
-그러나 '2000만원 어치 법카를 유용한 혐의'는 배씨이지 김혜경이 아님. 그런데 김혜경씨의 얼굴사진을 기사로 쓰는 건 언론의 트릭에 가까움.
-경기도 법카는 김혜경씨가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님. 법카는 경기도청에 보관중이고, 업무가 있을 때마다 배씨가 꺼내서 후배 조씨(공익제보자)에게 결제하도록 지시한 것.
-김혜경씨가 인지한 결제도 있지만, 배씨가 김씨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한 채 사용된 법카 사용 내역도 수두룩. 숨진 차량 운전자 김씨(JTBC 보도로 알려진 후보 배우자 답사차량 운전자)의 업무 때도 배씨가 이렇게 카드결제한 흔적. 그래서 김씨는 경찰에서 단순 참고인조사만 받은 것.
-조씨가 폭로한 녹취록 전문을 보아도, 김혜경씨가 조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게 아니라 배씨가 조씨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 즉, 김혜경도 모르는 카드사용 내역도 수두룩한 정황.
-경기도청이 감사를 벌여 잘못 사용된 법카금액이 700~800만원 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보다 금액이 큰 2000만원으로 영장 신청한 건 배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까지 포함한 탓으로 보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규모는 7만8천원 정도라고 이재명 의원은 주장하는 중. 나머지는 도덕적 문제일 가능성. 왜냐면, 이재명 자택으로 설사 소고기나 초밥이 배달되었더라도, 이재명이 자택으로 사람들 불러 업무용 접대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판사가 모두 횡령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한편,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자신의 SNS에서 “'7만8천원 주장'은 김씨가 받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들 가운데서 정말 얼마 안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 김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대략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도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한우 카드깡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부지기수다”라고 썼다. 맞다. 그런 의혹은 나왔다. 그러나 이걸 김혜경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비서 배씨가 후배를 시켜 결제한 것들이란 사실을 유창선씨는 거론 안하고 있다. 설사 소고기나 초밥 등이 경기도 공관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업무용 음식 배달이었다”는 게 김혜경 쪽의 설명이다. 즉, 이게 횡령 혐의로 연결되려면 업무용 배달음식이 아니었던 게 입증되어야 한다. 유창선씨는 도덕적 비판 영역(업무용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 받은 것)과 형사적 책임 영역(법인카드로 개인 업무를 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법카 700-8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썼다 하더라도, 1년에 200여만원 수준. 한달에 2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 이게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의 큰 문제인지는 각자 판단의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전 검찰 간부 등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1인 밥·술 값 450만원'어치 접대 받았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주도지사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두룩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붙임. 중앙일보 기사.

경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속영장 신청..2000여 만원 결제 혐의
최모란, 채혜선 입력 2022. 08. 24. 18:32 댓글 4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액수는 2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고발한 유용 금액(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배씨, 경기도 법인카드로 2000여만 원 결제 혐의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이 의원 주변인물들의 개인 카드 여러 장을 섞어 계산한 뒤 몇일 내에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말 공익제보자인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10월 김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배씨 지시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산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한 다음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개인카드→법인카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폭로 이후 배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 전체를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배씨의 이같은 입장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이라며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경찰도 고발장 담긴 혐의를 이번 영장 청구에 반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에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고손실죄는 국고 횡령범죄의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난 4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김혜경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와 배씨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경찰에서)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카드 유용과정에서 상호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