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 입수...검찰은 김성태 대북송금의 실체를 뼛속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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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722회 작성일 24-08-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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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벌이고 주식 지분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수익을 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 내부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수사와 기소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10월 수원지검 “대북사업의 목적은 주가부양 통한 시세차익” 


 <리포액트>가 입수한 검찰의 대외비 수사보고서를 보면,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3일 '수사보고-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이라는 제목의 보고문건을 만들었다. 


 보고서가 만들어진 날짜가 2022년 10월 초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2년 9월부터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벌이고 있던 대북사업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7페이지에 달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주임검사의 도장까지 보고서에 찍힌 것을 보면 단순 검토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련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수원지검은 “김성태는 2018년 7-9월 경 나노스 CB(전환가액 500원) 150억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김성태 최측근 김태헌 설립)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000만원 상당의 CB를 김성태 또는 김태현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파악한 뒤 쌍방울 대북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 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분석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공개한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톡기록 내용들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들의 주가부양 과정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수원지검은 “위 계획을 (김 전 회장 등은)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N 프로젝트는 주가부양을 위한 여러 기업 인수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판단되며, 김성태 회장이 주도하거나, 보고받아 승인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보고서 어디에도 이재명 지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


 앞서 <리포액트>와 <뉴탐사>는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톡기록을 입수해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대북사업을 준비하던 2018년 말과 500만 달러 대북송금이 이뤄졌던 2019년 1월에 걸쳐 나노스(쌍방울) 주가부양을 시도하고 댓글 작업 등을 벌였던 정황들을 폭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의 수사보고서에 담긴 쌍방울 내부자들 카톡기록은 <리포액트>가 입수한 것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들이어서 검찰은 5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검찰 내부 보고서...'대북송금' 이화영 2심, 이재명 1심 재판에 파장 주목


 검찰의 '김성태 주가조작 관련 보고서'는 그간 세간에 알려진 적이 없다. 검찰이 이 보고서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문 어디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재판에 검찰이 증거제출을 누락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딱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그간 2019년 대북송금과 그 시기에 이뤄진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들의 주가조작 정황은 주로 국정원 문건에만 의존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김성태 주가조작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해 국정원 문건만으로 김성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김성태 같은) CEO가 주가상승을 위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중략)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겸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김 전 회장의 주가부양을 위한 여러 행적'들과는 선을 긋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리포액트>의 취재로 드러난 이번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판결과 향후 진행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문건과 결이 일치하는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북송금을 통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부양 시도라는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을 국정원 문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논리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간 이 보고서를 은폐하고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수사를 중도에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치권의 추궁이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 일당들에 대한 '연어 술파티 회유' 등을 벌인 것으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 내용 상당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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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 재판 중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2월 기소될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뒤 내부자 지분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난달 수원지검 신진우 부장판사가 한 선고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의문이 나온다. 신진우 판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모든 기소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했지만 뚜렷한 설명없이 어느 순간 변론분리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 판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김성태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기소를 도와준 셈이 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부분까지 재판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북송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이 되는 판단이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전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주가부양과 전환사채 내부자 헐값 거래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내내 북한에 보낸 돈은 100억원(800만 달러) 수준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기 때문에 최소 9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김 전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검찰이 김 전 회장 등과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김성태 주가조작' 관련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 전문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합니다. 보도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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