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검증 안원구(전 대구국세청장)가 개국본 회계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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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652회 작성일 22-09-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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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전 국세청장은 오늘 개국본 방문 후기를 이렇게 말했다.


“우선 제가 오늘 개국본에 오게 된 이유는 ‘더 탐사’ 심 혁 기자가 개국본에서 통장을 오픈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내용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서 같이 오게 되었어요. 개국본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사실을 밝혀서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왔는데 막상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통장을 오픈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희경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 했어요. 개국본 이라는 곳은 2020년 1월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집회는 2019년 9월에 시작이 되었고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표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김희경씨가 집회를 하다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통장에 처음엔 15만원이 있었고 그 통장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종원씨 일은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을 해요. 이종원씨 이름으로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가 대답을 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맞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법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촛불 집회에 쓰라고 후원을 한 것이지 개인 김희경씨에게 쓰라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이종원씨는 본인 해외 페이팔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개국본 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후원금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들어온 돈이 후원금 취지로 들어왔다면 개국본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으로 귀속 시키는게 원칙이죠. 사단법인으로 귀속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조사나 확인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개인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 개인한테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꼭 사단법인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죠. 이 문제는 후원자들이 나서서 “우리는 개인 이종원이나 개인 김희경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아까 김희경씨는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개국본 하고 일치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하지않고 자기 통장을 경찰서에 다 제시를 했으니 더 알고 싶으면 경찰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고 이종원씨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종원씨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 자기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 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김희경씨가 계좌에 있던 돈 4억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중 일부는 회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보이스 피싱 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해서 급하게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만들어서 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로 OPT를 10번에 거쳐서 알려주고 돈을 입금 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 형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은 찾기도 쉽지 않아요, 수사를 통해 다 찾던가 아님 다 써서 없어서 못 찾는데 일부를 찾았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또 되찾지 못한 모자란 금액을 이종원씨 개인 계좌에서 채워 넣는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희경씨 개인 계좌도 보여주지 않는 데다가 이종원씨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이종원씨 계좌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었고 김희경씨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꽂미남TV’가 2년 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후원하신 분들을 100여 분 정도 모아서 사기,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담당 경찰관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이 일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다면 당연히 후원금을 법인으로 입금을 하고 자본금 이라던지 처음에 들어온 돈의 금액. 지출내역 등을 후원자들에게 회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병아찌TV’와 ‘사자후TV’,‘꽂미남’TV는 후원금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든 자료가 비공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픈한 적도 없고 예전에 김남국 의원을 ‘시사타파TV’에 출연시켜서 회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 김남국 의원에게 보이스 피싱 당한 사실을 숨겼고 김남국 의원은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후원을 받았다가 차후에 문제 될것을 알았는지 ‘월 1000원’ 회원제로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촛불 집회 중간에 기부금 편법에 걸릴까봐 회비로 얘기를 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개국본 회비로 명칭을 바꿨을 거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다 ‘후원금’으로 낸 거지 ‘회비’로 낸 것이 아닌데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로 고유번호도 없는 김희경씨 개인 통장에 명칭만 ‘회비’라고 바꾸어 입금했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에 쓰라고 보낸 후원금을 가지고 개국본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조국 수호 집회가 개국본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리는 방식의 하나고 사단법인 소속 후원금을 걷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개국본도 알리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요. 다만 그렇다면 후원금은 법인 이름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법인 이름으로 쓰여지고 법인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는데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준거라서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원의 취지는 개인에게 후원한게 아닌건 확실하니까 일단 도덕적인 비난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꽂미남TV’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개국본 스튜디오룰 임대한 것은 촛불 집회 후원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원씨가 ‘개인 자산 출연’으로 등록을 했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신청을 할 때도 이종원씨 ‘개인 자산 출연’ 이라고 금액을 명시해 놓았다고 한다.)


이종원씨가 페이팔로 받았건 김희경씨 이름으로 받았건 후원금을 받은 사람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개인 자산 출연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인’ 이라는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때 사단법인이 있었으면 사단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는게 원칙인데 그때는 집회를 하는 자체가 큰 일이었으니까 이해는 가죠.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 졌다고 하면 통상 들어온 후원금을 법인에 넣는게 맞죠.


(‘꽂미남TV’는 개인이더라도 개국본 이라는 이름을 걸고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세무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물었다.)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모금한 것을 ‘개인의 것’ 이라고 주장하고 유투브 방송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 개인인 경우 유투브 후원금은 사단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 용역제공으로 영리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후원금을 뭘로 보느냐...‘용역의 제공’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후원금’으로 보느냐 인데 ‘후원금’ 이라는 말은 영리법인 한테는 안 쓰는 거죠. 반면 내 매체를 통해서 구독을 하고 내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 슈퍼챗이나 후원금을 보내준다면 그 자체는 영리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봐야 하고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방송에서 슈퍼챗이나 후원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부과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해당이 되지만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다 소득이잖아요. 사단법인처럼 공익에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비영리가 아니란 말이죠. 영리인거죠. 그런데 금액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달라지고 세금을 내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게 ‘개국본’ 이라는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돈을 ‘개국본’으로 넣는 다고 하고 김희경씨가 받아서 그것을 법인에다가 넣었으면 내 소득은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법인에 다 넣었으면 법인에서 쓰는 비용은 그 돈으로 쓸 수가 있지만 개인 계좌로 받아서 개인이 썼다면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되서 소득세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리포액트 시민 취재팀



<김두일 작가가 정리한 안원구 개국본 방문 이유>


8/31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정리한 개국본 회계 이슈 (feat. 이종원) 1. 장용진 기자가 개국본 회계 내역을 보러가자고 했고 심혁 기자가 안원구 청장을 대동하고 방문했다. 하라면 하는 진격의 심쿵 기자..ㄷㄷ 2. 개국본의 일관된 입장은 개국본 회원이 아니니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어제도 대동소이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국본 김희경 실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흘렸다.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고 안원구 청장의 판단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하다. 3. 우선 서초동 집회의 모금을 한 후원계좌를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김희경 자신의 계좌내역은 이미 다 경찰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가서 봐라"는 황당한 논리고, 이종원의 페이팔 계정은 "이종원은 개국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였다. 4. 이종원이 본인 스스로는 '개총수'라고 칭하고 외부에서는 '개장수'라고 불리우는데 어떻게 개국본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고, 경찰에 제출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보라는 것은 거의 "싫으면 시집 가" 수준의 유치원생 논리라 이는 논평의 가치조차 없다. 5.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국본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 '개싸움운동본부'라는 다음까페 시절 모금은 김희경씨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6. 나는 일정금액을 넘어가는 개인의 모금행위 자체가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안원구 청장은 국세청 출신답게 바로 세금의 개념으로 접근하더라. 7. 후원금(혹은 그들 주장대로 회비라고 주장해도)도 일종의 소득으로 봐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액수가 꽤 되기 때문에 '소득세 탈루' 더 심하게 가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8. '소득세 탈루'와 '조세범 처벌법'의 차이는 전자는 실수의 개념으로 약간의 가산세 포함 납부를 하면 되는데 '조세범 처벌법'으로 가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안원구 청장의 설명이다. 9. '조세범 처벌법'까지 가는 경우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나중에 만들어졌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 자, 정리를 하면 원래 비영리법인에서 투명하게 모금하고 공개 했어야 할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이 거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면 대단히 심각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어제 안원구 청장의 판단이었다. 11. 현재 개국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일절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건 좀 의외다. 그저 "19억 돈 세탁한 김두일 통장을 까라"는 것 말고 아무런 해명이나 역공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종원이 정천수의 어떤 말을 듣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2. 그리고 "내가 통장 깔 테니까 너도 통장 까자"고 제안했는데 왜 그 이야기는 애써 못들은 척 하는 거냐? 비영리 공익법인의 비리의혹에 왜 개인인 내가 통장을 까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째든 내가 받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처벌이건 당신이 입에 달고 사는 캐삭빵이건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통장 까자니까.....안원구 청장님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혹시 내 통장에서 19억 입금 내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13. 참고로 "김두일이 19억 돈 세탁하러 말레이시아에 갔다"는 주장은 정천수 입에서 나왔는데 나는 오늘에서야 그가 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건 좀 웃기는 사연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재판에 써 먹어야 할 재료라 어떤 맥락에서 정천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지금은 안 가르쳐 준다. 14. 어제 이종원의 방송을 보니 얼굴이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고, 반쯤 맛이 가 있던데 내가 법사로서 불가의 나오는 유명한 경구를 조언해 준다. 난 관대하니까.. "고해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피안이다" 15. 이 말은 마음의 짐을 내려 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끝까지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한 뒤에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종원에게 그리고 이종원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다. 머, 부질없는 조언이라는 것도 알면서 하는 말이기는 하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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