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이재명 공소장 ‘악마의 편집’ 또 확인...“쌀 10만톤 지원 대가 방북” 이재명 관인 문건 아니고 ‘통일부’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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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24-08-05 12:13본문
[사진설명] 검찰은 이 전 대표 공소장에 “'10만톤 쌀 지원 제안,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내용의 경기도 출장 공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지만 (좌), 해당 공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리한 문건으로 확인됐다.(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장 내용을 허위로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에 고발당한 가운데 기존에 밝혀진 내용 외에도 검찰이 허위로 쓴 공소장 내용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대북 쌀 10만톤 지원 대가로 방북을 추진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써있었지만 관련 경기도 문건을 확인해보니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문건이 아니었다. 대북송금 사건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포액트>는 앞서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지했을 만한 증거로 공소장에 적은 '2019년 1월 경기도 문건'이 이 전 지사가 결재한 문건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북한 쪽 간부들과 한 만찬 자리에 배석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경기도 문건은 이 전 지사가 결재한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 처리한 것이었지만, 이 전 대표 공소장에는 "이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써 있었다.
■ ‘쌀 10만톤 지원, 방북 추진 경기도 공문’ 이재명 결재 아니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화영은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과 만나 쌀 10만 톤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북한 관광 또는 기업 고찰단과 병행하는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도내(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에 대한 협조 요청 등도 제안하였으며 이재명에게 이러한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38~38페이지), "편한 시기에 초청해주면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 는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을 작성해 총 4회에 걸쳐 북한에 전달”(49~50 페이지)의 내용을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공소장과 <리포액트>가 추가로 입수한 경기도 문건을 교차 분석해보니, 이 역시 여러 문건의 내용을 뒤섞어 하나의 문건처럼 쓴 사실상 허위의 내용임이 확인됐다.
먼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한 '2019년 5월 출장보고 문건'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 차원에서만 결재가 이뤄진 문건이었다. 해당 경기도문건을 보면,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공무원 4명은 2019년 5월 10일~14일 중국 단둥으로 출장을 가 북쪽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밀가루,묘목 사업 경제협력 추진 △도내(국내) 중소기업 북한 진출 협조 요청 △육로를 통한 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왔다. 하지만 이 문건의 결재라인을 확인해보니 이 전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됐다.
검찰은 "‘편한 시기에 초청해주면 경기도가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두개의 문건 내용을 뒤섞은 것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문서 말미에 적힌 2019년 5월22일 공문에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6월 중 편리한 시기에 북측으로 초청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고 써있지만, 이 공문에는 △경기도는 식량협력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납북간의 관광, 농업,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조속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검찰 주장과 달리 관인은 찍혀 있지도 않았다.
2019년 5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된 문건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쌀을 북한에 보내려고 검토한 사실 등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방북을 대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개별 의제였고, 그마저도 '통일부가 지원을 함께 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쌀보다는 정제콩기름공장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 문건에 적시됐다. 그러나 이 전 지사 공소장에 통일부 관련 내용 등은 빠졌다. '통일부와 경기도가 함께 대북 쌀 지원 추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쌀 10만톤 지원 대가로 이재명 방북 협조요청 했다'는 공소장 논리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이 통일부 내용은 뺀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의 내용과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성해 북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르다. 이재명 지사의 이름은 적혀 있지만 관인이 찍혀있지도 않다.
■'통일부와 함께 쌀 지원'인데 통일부 빼버린 검찰, 왜?
이외에 이 전 지사 명의가 담긴 경기도문건을 보면, △단순 방북 협조요청이거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사 제안 △DMZ 평화마라톤 기념 행사 관련 내용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기도에서 압수해온 여러 문건을 뒤섞어 모두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인 것처럼 공소장에 적고, '쌀 10만 톤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이재명 지사의 관인이 찍힌 방북협조요청 공문을 4차례에 걸쳐 실제로 북한에 보낸 것처럼' 인식되도록 공소장에 쓰고 말았다. 설사 '쌀 10만톤 대북 지원'이 경기도 내부에서 검토되었더라도 방북 대가로 해당 내용이 검토되었다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후 관인을 찍어 실제 공문 형태로 북한에 보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즉, <리포액트>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 등 사진이 담긴 2019년 1월 경기도문건을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처럼 허위로 공소장에 쓰고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협의하고 온 2019년 5월 경기도문건을 이 전 지사의 결재문건처럼 허위로 공소장에 쓰고 △통일부와 함께 10만 톤 쌀 지원 협의 내용인데 통일부를 빼버리고 △'방북초청 해주면 쌀 10만톤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지사 관인 공문을 4차례 북에 보냈다고 허위로 쓰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와 통화했을 당시 대화내용에 대해 "만취해서 잘 기억 안난다”고 법정진술했지만 해당 내용을 빼버리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표현은 이 전 지사의 표현이 아니라 검사의 질문이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는 등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허위의 내용을 대량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리포액트>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어놓은 뒤 추가 반박은 못하고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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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대납, 이재명 인식한 물증”이라더니...검찰이 공소장에 쓴 경기도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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