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취재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찰에 갑자기 나타나 물증 제출한 '68년생 김태균'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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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24-06-06 15:40본문
[사진설명] 김태균씨가 지난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회의록 내용과 형식을 <리포액트>가 확인해 재연하였다. 이 회의록에 경기도부지사 관련 언급이 돼 있다.
조작수사 사건을 취재하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중요한 참고인이 등장해 물증을 제출하고 갑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언만 있을 뿐 그가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한 증거가 없어 곤란해 하던 국정원과 검찰은 갑자기 유우성씨 2심 재판에서 '북중출입경기록'이란 걸 법정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 이건 조작된 문서로 나중에 확인됩니다. 이 조작 문서를 갖다준 사람이 바로 '조선족 김원하'씨였습니다. 김씨는 "국정원이 한국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꾀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나중에 실토했습니다. 김씨의 양심선언 덕에 결국 유우성씨는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균이라는 투자유치 전문가가 지난해 초 검찰에 갑자기 나타나 어떤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그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회의한 2019년 1월 말 일본 호텔에서 작성했다는 그 회의록에는 "경기도 부지사는 그들의 리더로 봐도 됨"이라는 문구가 써있었습니다.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그저 "북한 광물사업 계약금 500만달러"라는 문구만 뚜렷했는데 드디어 검찰이 그토록 원했던 '경기도 부지사' 라는 문구가 내부 회의록에 물증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임의제출 받고, 김태균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리포액트>는 법정에 제출된 이 회의록들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회의록 문건은 총 5건(2019년 1월~5월 차례로 작성)인데 수상한 구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의할 당시 작성된 게 아니라 회의 이후에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고,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늘 호텔 로비 공용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 출력한 형태로만 보관됐다는 점입니다. △시애틀,뉴욕,마카오,도쿄 등 옮겨다니는 호텔의 공용컴퓨터에서 모두 한글 작업이 가능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회의록 작성 형식(표의 형태 등)은 모두 동일하기에 최소한 USB 정도는 있었을 법도 한데 회의록 원본 디지털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협약에 성공만 하면 수조원 대의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투자유치 관련 회의인데 투자유치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문건 원본 파일은 저장해두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검찰에 갑자기 나타난 김태균씨는 어떤 경위로 이 회의록을 제출하게 됐는지 뚜렷한 설명도 없습니다. 검찰도 따로 법정에서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김태균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2023년 6월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쌍방울의 엔프로젝트 사업제안서'(2022년 12월28일 작성 문건)에 대해 "내가 작성했고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관련 투자유치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법정 출석 한달여전 검찰에서는 "2019년 1월 초 일본 도쿄에서 김성태를 처음 봤고 김 회장으로부터 해외 투자 유치 부탁을 받은 건 2019년 1월26~27일이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투자유치 전문가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김씨는 2023년 5월 자신을 "휴먼 모션 로보틱스(캐나다 한국 합작 법인)의 최고전략책임자"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이곳의 한국 법인에 찾아가 물어봤더니 "김태균씨를 영입한 건 맞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태균씨의 과거 이력을 검색해보면 "투자계의 마이너스 손"이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관여한 업체들로부터 각종 고소를 당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김씨는 거주지로 서울의 월세방을 전전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는 흔적들도 확인됐습니다.
7일 오후2시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김태균씨가 제출한 수상한 증거, 김성태 회장 등의 주장들에만 기대어 판사가 판단을 해버린다면 중대한 판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8년생 김태균'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를 바랍니다. '대북송금 조작사건 특검'이 성사 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인물로 보입니다. 김태균은 '제2의 김원하'일까요.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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