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 대반전...김진성 “(KBS-성남시)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 발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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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4-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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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을 <리포액트>가 재분석한 결과, 대화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진성씨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처리 문제를 놓고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 쪽과 KBS 간부들 사이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채 대화를 나눈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다. 김씨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라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가 “안본  걸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용도 재확인됐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이 지사와 김씨가 ‘이면 협의’ 정황을 함께 인식하고 이 지사가 “안본 걸 말 할 필요 없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은 되레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이 “성남시-KBS 모두 이해관계 일치” 말하자 김진성 “그때 굉장히 그런 분위기” 맞장구


 박정훈 의원과 <TV 조선> 등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가 2018년 12월 대화한 녹취록을 지난 6월 공개한 바 있다. △김진성씨가 "너무 오래 돼서 뭐 기억도 사실 (중략) 그때는 제가 (성남시)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라고 말하자 이 지 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설득했다는 내용, △김씨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라고 말하는 부분 등을 강조해 이 지사의 위증교사와 김씨의 위증 범죄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대화 초기부터 '검사 사칭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남시와 KBS 간부들 사이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이재명  지사와 김씨 사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온다. 이 지사가 통화 초반 “이재명이가 이렇게 (KBS PD의 검찰 사칭 취재를)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KBS)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중략) 김병량 시장은 거의 강요당한 사건이잖아. (중략) 검찰도 나를 좀 (손) 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고 말하자, 김진성씨는 "그 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고 맞장구친 것으로 확인됐다.


 'KBS PD의 검찰사칭 취재사건' 처리 과정에서 KBS와 성남시 사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이 지사의 설명에 화답해 김씨가 “그 때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맞장구친 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씨가 그런 맞장구를 치지 않았는데 이 지사가 계속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다면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설득하는 것이 되지만, 김씨가 2002년 사건에 대해 이 지사와 비슷한 기억을 스스로 언급했다면, 이 지사가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을 해달라'고 단순 설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원 등은 녹취록을 설명할 때 김씨의 “그 때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표현을 줄곧 생략해 왔다.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떠올리자 이 지사는 "그러니까"라고 말한 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중략) 그래도 어쨌든 우리 (김병량)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략)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라고 부연했다. 즉, 이 지사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김씨에게 강요하려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게 아니라, '떠오른 기억을 좀더 구체화 해달라'는 취지에서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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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 “너무 오래 돼서 기억 안난다” 발언은 “누가 협의 실무자였는지까지는 기억 안난다”는 뜻


그렇다면, 김진성씨가 “너무 오래 돼서 기억도 사실 (안난다)”고 말하자 이 지사가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답한 부분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 전체 대화를 모두 들어보면, 김씨의 해당 대화는 '이면 협의'에 대한 기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협의 실무자였는지까지는 기억 안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해당 대화 직후 김진성씨가 '오OO 성남시청 직원이 실무 협의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지사에게 언급하자 이 지사가 다소 흥분한 어조로 “그러면 오OO이한테 물어봐야겠네”라고 답하는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 녹취록을 보면, 이 지사가 김씨에게 “근데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야 시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라고 하자 김씨가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라고 답한다. 이어 이 지사가 “(김진성씨가)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그 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라고 말하자 김씨는 “네. (중략) 애매한 게 그 때는 이제 제가  (성남시청)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KBS 연결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마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때 이 지사가 문제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이어 말한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은 분명 석연찮은 대목이긴 하다. 다만, 김씨는 이 발언 직후 “오OO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라고 설명하고 이 지사는 “오OO한테 물어봐야겠구나”라고 다시 말한 것에 비추어, 이 지사와 김씨의 대화는 위증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더 알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보태다가 이 지사가 '이면 협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이라도 증언해달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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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있는 그대로”, “기억 안나는 걸 말할 필요 없다” 수차례 반복

 

 김진성씨가 “(변론요지서에) 한번 맞춰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 등은 '위증 증거'라고 강조했지만, 김씨의 발언 직후 이 지사가  “기억에 안나는 걸 말할 필요 없다”고 당부조로 언급하는 내용도 녹취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박 의원과 <TV조선> 등은 이러한 내용은 생략해 버렸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그렇게 (변론요지서)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라고 말하자 이 지사는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예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변론요지서를 검토한 뒤 다시 이 지사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분위기를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언급까지 했다. 김씨의 기억에 반하거나 하는 내용이 변론요지서에 담겼다면 김씨가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김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김씨에게 십여차례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확인되지만 박 의원 등은 강조하지 않았다. 해당 녹취록에사서 이 지사는 “KBS 측하고 성남시청 쪽이 일종의 협의를 한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 책임을 좀 줄여야 하고 혹시 그거 기억해요?”, “그런 얘기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도 그런 늬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되살려봐 주시고”,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최철호 피디한테는 고소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거 기억하세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김진성씨가 '2019년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한 증언은 위증'이라고 현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판례를 보면, 법원은 위증죄를 설사 처벌하더라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입증 관계를 따져 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하곤 한다. 김씨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증언 해주길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중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9월30일 결심공판을 연 뒤 다음달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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