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진중권식 소란저널리즘의 사회적 위해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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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9,849회 작성일 20-01-27 17:17본문
언론이 진중권 주장에 대한 팩트 검증도 없이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다 기사로 쓰고 포탈뉴스를 장악합니다. 이건 공해입니다. 저는 이걸 진중권식 '소란 저널리즘'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인으로서, 더는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진중권 전 교수의 최근 말중 팩트 및 판단의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적습니다.
<진중권 오류 종합백과>
1)진보언론 불신은 진영주의 확산 탓?
=진보언론에 대한 불신은 그간 반복되어온 진보언론의 오류가 큰 몫을 했습니다. 검찰발 추측성 수사속보 경쟁의 부작용을 진보언론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논두렁 시계'사건(sbs)의 반복을 대중은 지적하는 겁니다.
2)알릴레오는 진영방송이다?
=네. 진영방송입니다. 진영을 숨기고 진영방송을 하는 건 문제이지만, 진영을 밝히고 진영방송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릴레오 채널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3)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같아야 한다?
=절반만 맞는 분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 수사로 시작된게 아니라, 저같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밝혀낸 사안에 기반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즉,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 피의내용을 공개하는게 불가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국 사건과 이후 여러 논란의 수사는, 검찰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같은 검찰 수사이지만 대중의 판단이 다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진영주의는 아주 일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4)경향 유희곤 법조기자의 문제
=경향신문 등 법조기사들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 받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해외 권위지들의 정치인 수사를 다룬 법조기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언론이 검찰 수사속보 쏟아냈지만 그건 국정농단에 대한 물증 및 증언이 기자들의 취재로 이미 밝혀진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당시에는 '빼박'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5)대안언론은 진실이 아닌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
=일부 그런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안언론은 기존(레거시) 언론의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상호보완재입니다. 어느 하나가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재현 기자가 한겨레를 나와 창간한 리포액트가 한겨레의 대체제가 될 수 없고, 보완재가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길과 방향이 같더라도 작은 오솔길을 굳이 찾아서 걷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6)알릴레오가 '검찰괴담'을 퍼뜨린다?
=죄송하지만, 진 교수는 법조기자 안해보셨지요. 저는 해봤습니다. <피디수첩>에 검언유착 양심 증언한 모 언론사의 법조기자는 저도 만나봤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증언하는 법조기자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유희곤 기자만 만나지 마시고, 이런 기자들도 만나보십시오.
7)<JTBC>가 조국 국면에서 사실 보도하자 신뢰도 추락했다?
=법조기사에는 사실과 주장이 혼재돼 있습니다.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표창장 위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는 진 교수의 오류입니다. 주장은 검증이 우선입니다. 이 검증을 소홀했기때문에 진보언론 법조기사들도 비판받는 겁니다.
8)보도가 당파적일 수록 신뢰도는 오른다?
=<MBC>뉴스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진영의 스피커라고 해서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분석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TV조선> 뉴스는 오래 전부터 각종 조사에서 신뢰도 1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9)'어른이'들은 진영부터 정하고 거기에 정의의 기준을 뜯어맞춘다?
=아니요. '조국 무죄'라는 구호는 있지만 '유재수 무죄'라는 구호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검찰 수사의 내용과 의도가 다르게 분석될만한 사안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10)공수처가 활동하면 윤석열이 수사1호다?
=윤석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찰 고위 공직자도 직권남용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입니다. 다만, 정권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수사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수처장은 공수처위원회 소속 야당의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국회 공소장 제출'은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증언관련법률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9조'가 개정된 겁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장을 건네주도록 법률이 개정된게 아니라,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즉, 공소장 국회 선 공개는,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이었을 뿐입니다.
12)'나꼼수 파문'이라는 용어
=나꼼수 파문은 김용민이 일으킨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퍼뜨린 프레임을 진보언론이 수용하고 있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김용민은 기독교를 모독한 적도 없고, 여혐인 적도 없습니다. '말의 맥락'을 싹둑 잘라 보도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프레임이 아직도 맹위를 떨치는 것입니다. '나꼼수 논란' 정도가 객관적 표현이겠습니다. 왜냐면, 논란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13)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유시민이 호들갑?
=유시민 이사장은 개인 계좌가 아닌 재단의 계좌를 수사기관이 살펴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아닙니까. 재단에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국민이 후원금을 넣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 노무현재단 후원자 삼성 직원 명단이 통보되는 일도 우려되는 겁니다. 삼성에 실제 비슷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14)이탄희 판사는 공익제보랑 의원자리랑 엿바꾼 분?
=정의당 서기호 전 판사도 공익제보(한겨레 인터뷰) 후 법복 벗자마자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 입당해 국회의원 된 분입니다. 정의당 의원은 괜찮고, 민주당 의원은 왜 안되지요?
15)대중은 듣고싶은 것만 듣고 확증편향에 빠진다?
=진중권 교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봄 <한겨레>에서 '드루킹 사건'을 터뜨려 지금까지도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대표 기레기'로 낙인 찍혀 있는 기자입니다. 저는 '진영주의 좀비'가 아니라, 진 교수가 자꾸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서는 것 뿐입니다. 진 교수는 검찰과 언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팩트 검증같은 것은 잘 못하는 분같은데 미학 강의 외 온갖 사회 문제에 '낄끼빠빠' 못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움은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소란스런 오류'에 과도한 권위가 부여되는 건 위험합니다.
끝.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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