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현직 카투사의 글 “추미애 장관 아들 주장이 모두 맞다…과장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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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081회 작성일 20-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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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익제보자(?) 현동환씨는 이글에 반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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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현재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중인 카투사입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직 군인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조심스레 글을 적어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카투사로 선발 되었을 뿐이지 여느 한국 남성이 그렇다 싶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청탁 등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절대 옹호 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1지역대 (부대 개편 이전의 미2사단 지역대)에 소속되어서 한측 인사과에서 한국군 인사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병입니다. 카투사 특성상 대다수가 미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한측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는 신분만 카투사이지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측의 규정을 카투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의혹들에 대해 파헤쳐보기 이전 우선 카투사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투사들은 미군과 한국군 모두의 관리 및 명령체계 아래에 복무하고 있는 미군에 편입된 국군입니다. 자대배치를 받을 때 미측의 중대에 배치가 되고, 미측 중대에 카투사 뿐만이 아니라 미군들도 있기에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지원대(반)입니다. 한국군지원단에서 모든 카투사 한 명 한 명의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에 그 예하에 지역별로 나눠둔 4개의 예하부대인 지역대가 존재하고, 각 지역대 예하에 지원대(반)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원대(반)들은 각 중대의 업무의 유사성과 카투사 총원 등을 고려하여 몇몇 중대를 함께 합쳐 결성이 됩니다. 고로 카투사들은 미측 소속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한측 소속까지 부여받으며, 이 한측 소속이 지원대(반) [중대급 부대], 지역대 [대대급 부대],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인겁니다.

1. 휴가 관련 특혜 의혹
우선 이것에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주한미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발표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카투사들은 육군 규정보다 AR 600-2 규정을 우선 적용 받는데, 이 AR 600-2규정이 Army in Korea Regulation 600-2, 번역하자면 주한미군규정 600-2입니다. 이 규정은 카투사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엄연히 주한미군 규정이 맞습니다. 이 600-2 규정에는 청원휴가에 관해 4-4조 a항 2호에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있고 이어지는 a목에 “부상을 당[한]…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20일간 나가있었더라면 휴가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휴가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카투사들의 증언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휴대폰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은 청원휴가에서는 예외입니다. 규정에서도 보이듯 “휴가중”에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에 휴가 신청을 본인이 직접 부대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청원휴가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내는 휴가이기에 부대에 있을 필요도 없고, 전화로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지금도 전화로 청원휴가 및 공가를 부여받은 카투사들이 많고, 해당 카투사들 모두 적법한 휴가승인 체계를 따라서 받은 휴가이며, 지금 “특혜”라고 떠도는 휴가 또한 승인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직병은 무엇을 본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당직병은 당직명령서가 나온 당직이 아닙니다. 당직명령서가 나오는 인원은 단 당직사령과 당직병, 그리고 각 지역대 당직사령과 당직병 뿐입니다. 해당 증인이 말하는 당직은 각 지원대(반)에 비상 시 대처를 위해 배치해둔 인사과 당직으로, 올해 없어진 제도이며 한측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군 인사체계를 모르기에 한측 인사과 행정병들이 미리 만들어준 병력보고 파일을 올리고 인원보고만 하는, 밤을 새지도 않고 당직명령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만 당직인 병사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위치이지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사과 당직이 받는 보고는 각 중대에서 하는 저녁점호 보고인데, 이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점호가 끝났으며, 정해진 복귀시간인 21시 이후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지원대(반)장 및 지역대 당직사령과 당직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고를 “이름모를 대위”가 오기 전까지20~30분동안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한국군지원단 소속이 아닌 한측 간부들은 몇일 전 미리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카투사 혹은 한측 간부의 에스코트 (면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부대 출입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에스코트 시에는 부대를 떠날 때까지 책임자 (에스코트를 신청한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엄연한 미군 땅인 미군 부대내에서 이름 모를 대위가 돌아다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군 지원단 간부가 육군본부 부대패치를 달고 다녔다는건 말도 안 되는 말이며, 3사단 대위가 5군단 패치를 달고 다녔다는 주장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나온 대위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파견 인원에게는 미군 ID (출입카드용)이 안 나오며, 부대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을 별도로 승인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출입증으로는 당시 근무지였을 용산기지 출입의 권한만 주어지고, 의정부 기지의 출입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20~30분만에 도착했을 가능성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대위”는 당일 지역대 당직사령 혹은 순찰을 돌던 한국군지원단 소속 장교일 수 밖에 없으며, 휴가는 당직사령이 독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지원대(반)장, 지원장교, 그리고 지역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원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한 주말에 청원휴가를 나가야 할 경우 간부들 사이에서 구두 협의가 된 이후 다음 출근일에 휴가를 올리고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더군더나 인사과 당직병은 한국군의 인트라넷을 쓸 줄도 모르는 병사이기에 휴가 신청을 올리는 방법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사과 당직병은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기록이 없는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로 이름모르는 대위의 지시에 휴가를 올렸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휴가가 5년동안 기록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군 지원단 예하 모든 부대는 미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그로인해 여러개의 미군 기지 반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 예하부대들은 부대 이전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군의 야전 부대처럼 별도의 옮기지 않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 이전을 할 때마다 이 서류들을 모두 들고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당장 사단본부중대도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미2사단 지역대 본부도 같이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전했다가 얼마전 다시 평택에서 동두천으로 이동하는 등 2년 안에만 몇 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러한 부대 이전 도중에 사라진 것일 수도 있으며, 원본이 없다 뿐이지 증빙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병원의 증언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대통합행정업무에도 해당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미군 측에서 들고있는 서류는 600-2 규정을 다시 펼쳐보자면 “한국군 요원을 인수하는 미 육군 지휘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2-7조 p항 및 2-7조 p항 12호 b목)라 써져있으며 이미 폐기된지도 2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고로 야전 부대의 눈에서 보면 서류가 없는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본이 사라지는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휴가를 신청하는 국군인사체계에 휴가 기록이 안 남아있다면 인사과 행정병이 누락을 한 것이지, 무단 이탈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연대통합행정업무에도 기록이 안 남아있다면 무단 이탈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만, 한 곳에는 올라와있고 한 곳에는 없다는 것은 어느 한 쪽에서 누락시킨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지원대 지원반장이었던 간부님은 모든 카투사들이 누군지 알 정도로 올바르신 분입니다. 당장 부대 내에서도 이러한 특혜 의혹에 욕을 하던 카투사들도 당시 지원반장이 해당 간부님이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절대로 청탁을 받거나 상부에 부정 청탁이 있으면 고발을 했으면 했지 절대 묵인하실 분이 아니라며 뭔가 잘못 보도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휴가 자체가 특혜일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2.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이 의혹에 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겪어보지도 못했기에 뭐라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3. 자대 배치 청탁 의혹
카투사들의 자대배치는 컴퓨터에 난수를 네명의 다른 사람들이 입력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당시 카투사 교육대 (KTA)는 의정부의 캠프 잭슨에 위치해있었고, 이 기지에는 카투사 교육대와 미 육군 부사관 교육과정 수료원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달 있는 행사에, 그것도 평택과 매우 멀리 떨어져있는 의정부에 한국군지원단장이 왔다는 말은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200명 가량의 신병과 그 신병들의 가족이 모두 모인 복잡한 자리에 그 단장을 따로 만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수료 이전에 미리 한 것인데, 그 것은 처음 공개된 녹취록에서의 40분간 90대 할머님에게 교육을 했다는 증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새 증언에 의하면 자대배치 청탁은 미리 이루어졌고, 40분 교육은 수료식 때 모든 신병과 가족 앞에서 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는데, 우선 카투사 교육대 수료식은 면회가 국군 훈련병 수료식처럼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시간 내지 최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라고 부사관 교육대장 (미군)도 5분 이상 연설을 안 하는 장소에서 40분동안 청탁 금지 교육만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대 배치에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다면, 자대에 배치 받은 후 충분히 용산 기지로 재보직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청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평창 올림픽 통역병 관련 청탁을 넣었다면 말이죠. 한국군지원단 내의 재보직을 통해서 다른 기지로 가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징계로도 몇 명의 카투사들이 다른 기지로 재보직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을 정도로요 (용산 독수리 오형제 사건만 치셔도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히 용산 이동이 가능한 재보직 관련 청탁은 없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다는 것은 그닥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조사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청탁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마냥 보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증거는 증인 두 명 뿐이고 증언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그에 반해 청탁이 아니라는 증거는 결정적이지는 않아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KTA 수료식 사진 등등).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두고봐야겠으나, 부정청탁이 마치 사실인 마냥 떠도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 의혹들 때문에 감찰이 나오고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아직도 부정청탁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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