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정경심 교수 그렇게 털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스모킹 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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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080회 작성일 20-04-11 00:04본문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 에서는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 과정들과 이제 지금까지 여러 증언들 나온 것들
중간 정리를 좀 해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뜨문뜨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좀 통으로 좀 모아 가지고
중간 정리를 좀 해드려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 정리
하는 시점도 좀 총선 전에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예민해서
제가 미리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주관적 판단을 분명히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도
조금 속 시원한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좀 불리하게 나온 증언들
이런 것들도 제가 뭐 굳이 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자라서
그래요 이 방송은 기자가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어쨌든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의 가족 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보다도
그런 분들이 대해서는 훨씬 더 날카롭고
그리고 좀 더 거리를 둔 채
관찰하는 것을 좀 사명으로
갖고 있는 직업인 이어야 됩니다
제가 뭐 조국 교수랑 친한건 친한 거고
그것과 별도로 기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서로 이해가 되니까
제가 조국 전 장관과 지금까지 관계맺음이 되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뭐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기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않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의도 자체가 검찰 수사 의도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매우 비판적이죠
다만 재판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는 좀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공개된 이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서 대등하게 맞서서 서로 대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나온 주장들과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건
검찰 수사 속보 전해 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판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 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자세로
분석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보면 이렇게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정경심 교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유죄의 심증을 갖고
방송 하려고 노력 하냐 이 기레기야 이러는데 존중합니다
존중 하는데
다만 무죄 확신은요
저는 정경심 변호인과
그 가족 외에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데
기자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무죄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 취재를 해야죠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 저는 다른 방송
더 열심히 참조하시라고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죠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짚는 것과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는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
유리한 진술 모두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만약에 유리한 것만 소개해드리면
그거는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거 하나를
생략해 버리는 거니까 거짓말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저는 법조기자 출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양심과 안 맞는 행동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기자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자의 방송은 장점과 그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이 방송은 요번 편은 그냥 재낄래 그러면 그냥 재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것들을 함께 참조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의도라는 것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저는 잠시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이제 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한 재판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중간에 좀 정리를 좀 해 볼까
하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일단 먼저 그 왜 직인 있잖아요
표창장을 위조를 만약에 했다면
직인을 찍어 가지고 했냐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얹혀 가지고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미지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뭐 조작돼서 뭐
이렇게 위조했을 가능성 요런 걸 가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
정경심 교수의 이상한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검찰 쪽에서 열심히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직인 이야기를 정경심 교수 쪽이
먼저 정경심 교수가 먼저 동양대 쪽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막 상담을 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통화내용이 이래요
동양대 총장 최성해랑 통화를 하는데
인주 말고 직인 이미지를 갖다가
상장 위에 얹어서 찍을 가능성은 없죠 라고
최성해 총장한테 먼저 물어요 정경심 교수가 통화해 가지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검찰이 기소한
그 위조 방식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결재 위임 권한을 정경심 교수인
제가 한 걸로 해 달라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재판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정경심 교수쪽에
좀 불리한 팩트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된 거 같아요
다만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아주 보수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설사
이걸 위조했다 쳐요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재판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 라고 이게 증겁니다
라고 제출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의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일 수 있어서
증거 자체가 아예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제기가 지금 중간에 됐죠
그러니까 동양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검찰이 이거 동양대 소유의 컴퓨터입니다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컴퓨터가 동양대 소유
컴퓨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양대에서 보관 중인 건 맞는데
동양대 소유가 아니고 그냥 정경심 교수껀지
누구껀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 였던걸로 나중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위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다
지금 변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판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증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걸 위조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없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죄 요렇게 나올 가능성도
중간에 제기가 된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
드리니까 좀 헷갈려 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사건 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 받았던 게 이런 이유 였거든요
증거수집 방식 검찰이 증거 수집 방식이 너
너무 강압적으로 수사했어
그래서 이 증거는 인정될 수가 없어 증거를 배제할게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유우성 무죄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거나 뭐 강압을 했거나 뭐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수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낸 진술은 인정이 안 돼요 증거로써
그러니까 증거수집 방식도 다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자체가 채택이 안 되면
이 사건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사가 이건 증거없네
이거는 뭐 무조건 무죄 증거가 없으니까
심증만 갖고 처벌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 이거 컴퓨터 파일 위조를
여기서 했네 이 컴퓨터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했는데
그 컴퓨터가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거에요
이건 아마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아직 판사가 어떤 판단은 아직 결론은 내려놓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도로
이게 판사의 판단은요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재판에서 얼마나 이게 입증되었느냐
요거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제출이 돼요
검찰이 이것저것 다 찾아 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의심을 입증 시킬 수 있는 물증 이라든지
증언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판결문을 보면 합리적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무죄
이렇게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랄까
정경심 교수가 인주 얘기를 뭐 굳이 이미지 뭐
이렇게 갖다가 상장위에 얹어가지고 찍을 가능성은 없죠 라고
최성해 총장한테 먼저 물어봤다는 거는
약간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이것이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다
입증됐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그죠
좀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심의 정황인 거지 입증 정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 증거와 입증 증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인
얘기를 굳이 뭐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물어본 게 의심을 살 수 행동은 맞지만
입증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kbs 기자가 인주 얘기를 정경심 교수가
먼저 꺼냈다
이러면서 뭘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던데
의심 정황과 입증 정황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간에 좀 어떤 것들이 좀 쭉 나왔냐면
정경심 교수쪽 변호인단이
중간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언론에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먼저 그 차명 투자의혹
예전에 그 왜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미용실직원
이런 사람들
조국 지지모임 뭐
이런 사람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투자한게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거 차명 투자한 거 아니냐 변호인단이 이렇게 밝혔네요
미용실 직원 그 사람이 정경심 교수의 10년지기 래요
10년지기 10년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 직원이 정경심 교수한테 교수님
저 선물옵션 좀 배워 볼까 하고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한번 그거 갖고 한번 해 봐요
하고 1,500만원 인가를 빌려줬다 라는 거예요
미용실 직원한테 사실 글쎄
이게 이런 일이 1,500만원을 빌려 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10년지기 라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명투자한 게 아니고
그 미용실 직원이 투자한 거를 내가 도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국 지지모임의
어떤 아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한테 선물옵션 좀 배워 보라고 계좌를 정경심
교수 계좌를 열어줬다 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선물 옵션 좀 배워 보라고
아는 사람이 편의를 좀 봐 줘서 그렇게 열어 준 거다
공부해 보라고 이런 거고
미용실 직원의 차명도 빌린 게 아니고
미용실직원이 투자 한거다
돈은 정경심 교수가 공부해 보란 식으로 1,500만원
빌려 준거다 십년지기 친구니까
요렇게 해명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보자 강남 건물주의 꿈
이게 이제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그냥 도덕적으로 강남
건물주의 꿈을 꾸는게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적당해
이런 거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변호인단의 논리인 겁니다
뭐 잘했는지 여부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냐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더라도
그렇다 해도 차명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 차명거래가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탈세 기타 범죄로 연결되었을 때만 이 차명거래가 처벌된다
라는 게 변호인의 논리입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강남 건물주의 꿈
뭐 이거는 너무 그 어떤 흠집내기용으로
그런 식으로 검찰이 일부러 공소장에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핵심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 여러 재판중에 핵심이 사실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불법성 의혹 이거죠
이걸 한번 살펴 봅시다
지금 뭐 검찰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 그 펀드 업체의 실질적 주인이다
사모펀드의 요런 게
이제 검찰 쪽의 의혹인거죠 지금까지 관련 재판에서
이런 것은 얼마나 입증되었을까요
한번 살펴 봅시다 먼저 실소유주 논란을 봅시다 실소유주 논란
그 펀드 업체 지금
뭐 펀드 업체 자체가 조범동 거냐
아니면 익성 거냐
지금 이것도 아직 지금 판단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조범동을 넘어서서 실제 주인이 조범동과 정경심이
공모해서 만든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검찰의 논리죠
지금 재판에서 확인된 게 이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처음에 돈을 걷낸 게
2015년 12월 5억원
이거 건낸 거는 재판에서 인정이 됐어요
인정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코링크
PE 펀드 업체가 만들어지기 전인 거죠
이거 그냥 빌려준 돈이나 순수하게
그리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런 거 실제로 썼다
이런 주장인 거죠
돈 빌려준 것도 맞는데
이건 뭐 아무 범죄랑 상관없는 그냥 돈 빌려준 거다
이런게 이제 정경심 교수쪽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5억원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2017년 2월에 10억 원
정도가 다시 조범동 씨에게 가거든요
그럼 이 10억원은 뭐냐
이게 지금 뭐야 실소유주니까
다시 10억원을 이거를 준 거 아니냐
검찰이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랑 조범동
뭐 이런 사람들이 10억원을 투자하고
그중에 5억원으로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5억원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주주가 된 거죠
그런데 주주가 된 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조국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백지신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돈이다 요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 겁니다
요거는 조금 판단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
뭐 실소유주는 아니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그 펀드 업체
그러나 공직자윤리는 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지금 조금은
검찰 쪽에서 막 계속
공세적으로 입장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펀드 관련 논란인데
저는 이제 정경심 교수쪽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 다 설명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재판에서 다 나온 것들
근데 들어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매하면 입증이 안 된거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판사는 그렇게 봐요
여러가지 지금 정황상 보수적으로 봐도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다 라는게 지금 별로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재판에서 드러난 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조범동
그래 조범동이 실소유주라고 쳐 물론
본인은 그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건 조범동의
문제지 정경심의 문제가 아닌 거 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동이 정경심과 공모해서 만든 펀드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스코어론 그렇다는 겁니다
조중동의 보도를 좀 살펴 보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조금 불리한 증언도 있어요
익성의 대표가 지난달 말에 나와 가지고
이제 증언한 건데
조국이 투자하는 줄 알고
조범동에 20억 빌려 준 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요거 정도가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조국에 투자하는 줄 알았다는 거 그건
익성 대표 그냥 네 생각이고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한 것도 인정 하잖아요
다만 남편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건 입증 못 시키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래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의 글쎄요
실소유주다 라는 거는
입증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뭘 또 어떤 카드를
또 어떤 증언과 이런 것들 또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웰스씨앤티 투자 의혹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이게 무슨 뭐 가로등 무슨 뭐
무슨 뭐 점멸 업체인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서울시의 뭐
주요 무슨 뭐 사업이었대나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미공개정보 이용해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냐
정경심이 미리 정보 빼돌려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검찰의 논리죠 근데 변호인은 이렇게 밝혔어요
코링크 PE 가 정경심 한테
W사 라고 말을 한 건 맞다
그런데 그걸 웰스씨앤티 라고는 설명해 준 적이 없다
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에게 W사 라고만
말했지 웰스씨앤티 라고 말은 안 했다면
이거는 뭐 어떤 업체인지 잘 몰랐다는 거 아니냐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막 추궁을 하면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2년만 투자하면 7억원이 25억원이 될 수 있다
요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제 했냐
2017년 7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투자 보장을 했던 내용과는 확연히 좀
어떤 차이가 나는 뭔가 그런 너무 과도한 설명 아니냐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 되니까
두 달쯤 지나서 공적 권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범동이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정경심은 조범동이
어떤 그거를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공범이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교수 쪽은 이 말을 들은 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서증 조사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입증된 걸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뭐랄까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다면 입증됐다고 봐야돼요 뭐냐면
2년만 투자 하시면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쪽으로 부터 흘러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7억 투자하시는 것도 25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했다면
그러면은 어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뿌려 주겠다 이렇게 입증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7억을
우리가 25억으로 불려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경심교수 쪽에 꼭 불리한 뭐
그런 증언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지금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계속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조범동 씨만의
재판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범동의 재판에서 과연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여부
이게 얼마나 입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범동
재판을 기자들이 많이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투자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거 자체가 불법이었다
뭐 요런 얘기도 검찰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법이 아닌 그런 뭐랄까
그냥 정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민중의 소리에서 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민중의 소리의 기사를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실투자금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돈 낸 것과
그 펀드 업체에
그리고 이 펀드 업체의 출자를 한 약정액에 차이가 있는데
실투자금과 출자약정액에 차이가 있는데
약정액만큼 정경심 교수가 안 넣었거든요
안 넣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
이 펀드 회사 쪽에서 정경심 교수를 봐준 거 아니냐
왜냐 실소유주니까 그래서 특혜준 거 아니냐
이런 게 검찰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라는 이름의 이 회사 여기가
이제 그 여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pef 라는 영어로 줄임말인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라고 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무슨 특징이냐
원래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과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가
원래부터 다른 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5% 에서 60% 때까지 실제로
내가 이 만큼 돈을 투자 할게 라고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간 돈이 5% 에서
60% 정도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14억 출자 했거든요
근데 약정액은 검찰 수사 결과로는
99억 4천만원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실 투자비율은 14%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은 이게 특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행적으로 원래 그런 펀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에서
60% 까지 다양하다는 거에요
사람마다 원래는 100억을 약정 해놓고
어떻게 14%만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냐
이거 특혜 아니냐
정경심이 거기 회사 경영진이나 다름없고
조국을 봐서 뭔가 특혜준 거 아니냐
검찰은 이런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제 막 그 증인심문을 해야 되는데
지난 6일에 4월 6일 날
조범동 관련 재판에서 코링크 PE 에서
사모펀드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 펀드매니저 임 아무개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막 캐묻습니다
정경심 출자 약정액이 100억원이 아니라
14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임씨가 당연히 예스 네 그렇게 대답하죠
왜냐면 그래도 되는 거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조범동한테 정경심이 14억만 출자하고
이후 99억 4천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임 씨가 아뇨
그건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나마나한 증인심문 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범동 씨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말 안 해주는 거죠
이걸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즘 환절기 잖아요
아침 날씨가 좀 영하권이 돼도
아무것도 이상할게 없는 그런 지금 환절기에요
또는 5,6도 정도 영상 5,6도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기상청이 굳이 뭐 방송에다가 오늘 영하권인데
원래는 5~6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부연설명을 합니까
그냥 오늘은 영하권 이니까
여러분 아침 출근길에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영하권이 될 수 있는 환절기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왜 원래는 5~6도 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영하권 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해줬다고 부연설명 안해줬다고
기상청에 뭘 숨긴 겁니까 마찬가지죠
조범동 씨도 펀드 매니저 그 임 아무개 씨한테 뭘 숨긴 게 아니라
그냥 14억만 출자를 하던 100억원 까지 다 내든지
그거는 정경심교수 마음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해 준 거죠
그걸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증인심문을 검찰이 했어요
그리고 그 펀드 투자금이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에다가 투자되고
어쩌고 한 거 실제로 투자는 됐죠
근데 검찰은 자꾸 뭐 무슨 뭐 미공개정보 활용해서 정경심이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이제 캐묻는데 정경심 교수는
여기에 투자 될지는 몰랐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W업체라고만 설명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펀드
특징 자체가 원래 블라인드 펀드라서
그렇게만 설명해도 되는 건가 보죠
그리고 설사 이거를 웰스씨앤티 라고
콕 찝어서 코링크 PE 쪽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알려 줬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원래 그런 건 설명을 해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의 논리가 이게
말이 되려면 이 설명하는 시점이 설명하는 시점이
투자하기 전에 이 웰스씨앤티에다가 투자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에게 우리 여기에다
투자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상의를 한다면 그러면 검찰 쪽의 의심대로
이거 미공개정보 활용해서
뭐 정경심과 상의해서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보 하듯이 설명해 준 거라면
그건 그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상
너무 그냥 당연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차도 그냥 정경심
교수는 그냥 W업체라는 얘기만 들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재판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날
펀드매니저 그 코링크 PE의 펀드 매니저 책임잔대요
임 아무개씨는 검찰이 조범동이 정경심 에게 투자처와
수익 구조를 설명한 사실을 아느냐 라고 물었는데
임씨는 모른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못 시킨 거예요
검찰이 아직까지 입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
그 참여연대
예전에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그 그분한테 조금 자문을 조금 받아 봤어요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 분은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본시장 통합법 요거를 보면 그런 게 규정 있대요
거기를 보면 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여기에 이제 그 뭐야 참여하는 사람들은 1억원
1억원 이상을 투자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억원 이상을 투자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게 이 펀드의 좀 특징인가 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나온 걸 보면
정경심 교수가 9억 5천만원
자기 명의로 내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 딸하고 아들 명의로 각각
5,000만 원씩 각각 5,000만원 씩 해가지고
총 10억 5,000만 원을 냈다고 하네요
그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하고
아들은 1억원을 못채운 거예요
각각 1억 원을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수 있다
김경률 회계사가 그렇게 좀 자문을 좀 해 줬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쟁점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뭐 wfm 요게
이제 조범동의
원래 아이디어 였다고 설사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경심에게 공유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검찰이 내놓는 근거가 조금 미약해 가지고
좀 더 재판을 지켜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이제 방송을 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유죄가 인정될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심증 관련한 어떤 정황 요런 정도만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심증이 쌓이고
심증에 대한 증거도 많이 제출되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보고
유죄적으로 물론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이걸 다
효과적으로 다 반박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현재까지로는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밀리고 있는 거 같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검찰이 40점
정경심교수 변호인단이나
이런 쪽이 60점 4:6 정도 스코어로 보여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사는 판단할 때 이게 그 51% 를 넘겨야 돼요 49대
51 이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판단하려면 51% 를 넘겨야 돼요 유죄입증이
근데 지금 아무리 그 검찰에게 후하게 점수를
줘도 40% 정도 밖에 입증을 못 시키고 있다고 보여요
이거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뭐 좀 더 지켜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과정인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범동 재판이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일 뿐입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정경심 교수가 법무장관 이었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과 이걸 공모했느냐
그것이 입증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어떤 재판에서도 이런게 하나도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설사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바로 그 산
더 큰 산을 하나 더 넘어야 된다는 거죠
조국과의 공모 여부
근데 그거는 못 넘을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정경심 교수의 지금까지의 표창장과 사모펀드
여러가지 그런 관련 재판 정리해 드린 결과이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 제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불리한 얘기까지 또 막 했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뭐야
제 방송을 듣다가 당연히 마음에 안드는 부분 계실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그냥 구독 취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마음에 드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인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기를 추구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기자가 이상한 기자인 거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과
재판과정들 정리해 드리면서 또 저의 법조기자와 여러가지
그런 것들 전문성을 더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리려는 것이지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방송도 들으시고
또는 저보다는 조금 아마추어틱한
분들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 뭐 설명해 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들으세요
다 참조해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제가 판단하는 게 다 맞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법 전문가인 판사들도 뭐
법리적 오류를 범할 가지고
판결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정답을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의도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적정한 시기에 조국 또는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
중간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한겨레 법조기자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