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증거 조작’ 의혹 국정원 책임자 풀어준 차문호 판사의 재판 과정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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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6회 작성일 19-07-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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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최현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아예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방청하던 피고인들의 가족과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은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는 후문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재판장)가 맡았습니다. 지난번 기사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이번 선고는 우려했던 결과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차문호 판사의 재판 태도가 좀 일반인이 보기에 이상해보였거든요. 지나치게 국정원 편에 선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제 우려가 빗나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정원쪽 증인에게 "나와줘서 고맙다고 한 판사"

차문호 판사는 지나치게 국정원 직원 증인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기사(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8)에서 밝혔지만 한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6월20일 차문호 판사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유우성씨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조차도 방청석을 나가라고 차 판사는 결정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거짓 증언을 하는지 사실 공판 검사들보다는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더욱 잘 압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우성 변호인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 판사는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굳이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분들’ 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차 판사의 이상한 행동과 발언은 더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분들(유우성 쪽 민변 변호사를 지칭)도 방청석에서 나가주시고요. 증인(국정원 직원)이 신문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가 원칙이지요.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에게 재판정에서 나가라고 말한 뒤 국정원 쪽 증인에게는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151조를 보면,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이 증인을 감치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6월27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찰들에게 담당 판사(김문관 재판장)가 다시 소환 요청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구인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모두 이러한 법의 근거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국정원 증인에게 고마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정원 증인들이 재판에 나오는 건 의무인 겁니다.

법원이 경찰 쪽 증인에게는 강경하고, 국정원 쪽 증인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이고 뭐고 국정원은 법원 위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차 판사의 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저는 이번 선고 결과를 심하게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당연히 차 판사는 '말 실수였다'고 해명하겠지만, 선고 결과가 이러하니 저런 해명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이러한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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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일부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은 과연 증거조작을 몰랐을까

이어, 이태희 전 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문구를 냉정하게 읽어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 직접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정원 차장들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이 아직 제대로 정의를 되찾지 않았고, 언론의 집요한 추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태희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해오는 것을 몰랐고 그저 방조한 죄 밖에 없다'는게 법원의 시각인 겁니다. 과연 이태희 전 국장이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보다 저는 이태희 전 국장이야말로 이 사건의 조작 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태희 전 국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책임있는 보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국정원의 수사결과 대로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행동은 2006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유우성씨가 북한을 넘나들고 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건넸다는 게 국정원 쪽 주요 논리입니다. 그런데 유우성씨가 실제로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화교(중국국적의 북한 거주자)인 것을 당시 국정원, 즉 이태희 전 국장은 2006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우성씨 주장으로는, 유우성의 여동생인 유가려를 남한에 데려와 같이 사는게 어떠냐고 설득한 쪽이 국정원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그래서 유우성 여동생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정원은 유우성-유가려 남매가 화교인 것을 2006년부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우성더러 유가려를 탈북자처럼 위장해서 데려와 남한에서 같이 살라고 하면 안되지요? 이들 남매는 엄밀히 따지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이 되레 유우성더러 유가려까지 데려와 같이 살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가려가 실제로 남한에 오자, 갑자기 국정원은 유가려를 고문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하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가려는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하고 얼마안가 보수언론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서울시에 간첩 공무원이 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 됩니다. 그런데 유우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자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이태희 전 국장이 단순히 국정원 직원들이 조작증거를 만들어오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던 무능력한 대공수사국 간부로만 보입니까? 오히려 2006년부터 유우성이 화교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뒀다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치밀하게 작업해 간첩조작사건같은 것 하나 만든 것으로 의심하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화교가 뭐가 아쉬워서 북한 보위부가 시키는 대로 로보트처럼 남한에서 간첩으로 삽니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들어온 걸 들킨 국정원에 유우성씨가 약점을 잡혔고, 그렇다면 유우성씨는 되레 국정원 쪽 간첩으로 살아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아닙니까?  오늘 풀려난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희씨를 풀어준 차문호 판사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공무원간첩 조작사건은 재수사되어야 한다
지난달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우성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은 단순히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온 사건(공문서 변조 혐의)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치밀하게 간첩으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다 실패한 총체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최정점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요. 유가려를 고문 수사했던 국정원 직원 누구 하나 폭행 혐의라든지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유우성씨만 간신히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받고 국정원 조작 사건 책임자들은 줄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저는 서울시공무원간첩증거조작 사건이 풀어야 할 남은 과제들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검찰이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부채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희씨. 당신의 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봅시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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