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이화영 판결문 분석-2] “김성태 주가조작” 국정원 문건에 대해 “검증 안됐다”고 배척한 법원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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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301회 작성일 24-06-13 16:29본문
[사진설명]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수원지법 재판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협동농장 자금을 요청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화영 부지사가 언급된 유일한 쌍방울 내부 자료로 검찰에 제출돼 이 전 부지사 유죄 증거로 비중있게 판결문에 기술된 이른바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 신 판사는 아무런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김성태 주가조작 언급 국정원 문건'에 대해 “제보자인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가상승이나 수익금 조성 방법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국가정보원 문건의 내용만으로 (주가부양을 위한 송금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언급한 쌍방울 주가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주가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를 방기했고, 신 판사는 국정원의 검증만 탓하며 "주가조작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김 전 회장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국정원은 쌍방울의 대북사업 시작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권유로 판단했다. 방용철이 국정원에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리포액트>가 확보한 국정원 문건(2019년 8월14일)을 보면, 국정원은 “방용철 쌍방울 대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권유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신진우 판사는 '방용철 문건'마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방용철 진술 외에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나아가 판결문에 "2019년 12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부탁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사진설명]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반면, 같은 국정원 문건이지만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신진우 판사는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문건(2018년 12월3일)을 보면, 김성혜는 안부수 회장에게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2010년 10월말 방북시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등 여러 협력 사업 약속했음에도 진척이 없다. 친구로서 부탁한다. 시범농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200-300만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진우 판사는 “김성혜가 요청하는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뇌물용이 아닌 '스마트팜 비용'으로 판단하여 (안부수)가 상부(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국정원 문건과 달리 신 판사는 '안부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특별히 따지지 않았다.
[사진설명] 검찰에 제출된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위)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문 내용(아래)
신진우 판사는 검찰 참고인이 임의제출한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의 내용을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 수 쪽에 걸쳐 기재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의 논리'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에 까다로운 신빙성 검증 잣대를 적용한 것과 달리 이 회의록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이 회의록은 쌍방울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다른 문건과 달리 유일하게 '경기부지사는 김성태의 리더'라는 취지의 언급이 담겨 있다. 2019년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나노스 해외 투자금 유치'를 위해 뛰었다는 김태균씨가 김성태 회장에게 들은 내용을 따로 검증하지 않고 김씨가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회의록은 지난 해 5월 갑자기 등장한 참고인에 의해 검찰에 임의제출 되었고, 문서의 디지털 원본 파일이 없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인 김태균(국제 투자 전문가)씨는 "마카오,홍콩,도쿄 등 해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업해 문서로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제 투자 전문가가 개인 노트북도 없이 다닐 수 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머무는 해외 호텔 공용컴퓨터에서 모두 한글 작성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다. (관련 기사/68년생 김태균이 수상하다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52) 이에 대해 신 판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문건은 "검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문건은 검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죄 증거로 모두 채택한 셈이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이 '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