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2021년 5월10일 정경심 항소심 공판...검찰은 아무 항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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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393회 작성일 21-05-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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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의 핵심은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했느냐다. 위조의 시간에 피시 1호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가 이뤄진 것은 피시 1호 자체가 입증한다. 정 교수도 위조의 시간에 피시 1호가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 내역을 ‘지문’에 비유해 “혹자가 비유하듯 피시 1호에는 정 교수 가족의 지문이 너무나 많다”며 “피시 1호에는 이 사건을 입증하는 정 교수의 지문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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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21노14 정경심

중계법정


판 첫 번쨰 공판 심리에서 간략하게 확인요청하겠따. 항소이유제출햇고 검사의 증거서류로 간략하게 증거조사 진행했따 변호인 증거서류로 175번까지 진술하셨고 하나 빠진 부분은 내가 다시 말하겠다 다음에 이상은씨를 신문했따 포창장관련 변론 햇고 재판부가 강사 휴게실피시사용에 대해 피고인은 의안서 제출해라 했고 말씀하신 바 있다 검찰측에는 디ᅟᅵᆽ털포렌식관련해서 없다는 의견 주셨는데 다시한번 제출해라 말씀드린바 있다 왜 재출안헷냐 변호인 제출할 건지 진술거부권

변 제출하는데 포렌식결과에 새로운 것 나와서 관련이 있을것같아서 추후 제출하겠따

ㄱ 어느정도까지 할건지 말씀해주는게 좋을거같은데

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냐 차회정도에 제출하겠다 

ㅍ 말씀드렷다시피 피고인 진술거부 관련되서 강요하는건아니고 하겠다고 했으니 의견 요청드리는거다

검찰쪽에서 의견정리됏냐

ㄱ 의견서로 제출할만한 내용은 아니라 변론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ㅍ 지난기일 요약했는데 이의제기할 부분 있냐

없다


ㅍ 첫반 재 기일에 ᄈᆞ진 부분 잇엇다 176-1,2 동양대 장병욱 장지원씨 통화내용파일과 제출하t 변론자료로 제출했다 제가 누락해서 증거의견을 경찰로부터 듣고 누락한 상태로 진행됐다 검찰에서 그 부분 확인해봤고 동의할 수 있는 서류인가

ㄱ 네 

ㅍ 양해말씀드리고 채택드리는 걸로 하겟다. 

ㅍ 그다음 지난번 이후 내용에 알려드리고 의견요청드리겟다 우선 사실조회를 3군데 햇는데 2군대가도착햇다 413일 군부대 연구윤리회 자료제출됐다. 4.14일에는 교육청에서 도착했고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취지. 변호인측에서는 증거서류 제출할 건지

박재영ㅂ: 공주대 회신 증거 신청하도록 하겟다

판 증거를 다시말쓰드릴부분인데 저번에 통화녹음파일이 변론파일에는 177로 기록돼있고 실재로는 하나 빠진겡ㅆ어서 176으로 /178부터 진행되고있는데 양해를 하시면 177로 진행하겠다 이번에 낸 거는 바꾸지않고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다

전체를 177호증으로 정리하면 되나 

변 그렇다

판 공주대 회신을 177호증으로 처리하겠다 회신에 대해 증거?

검: 증거 원형하겠다

판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인이 소명통해 의견들엇던 내용이다. 서울교육청에서 1심 판결문 제공해달라는 의견있어 서면으로 검찰 변호인 양측 의견 요청햇다. 교육청요청사유는 생기부 감독권 행사에 필요하다 요청됏는데 검찰에서는 처리하면 좋겟다 변호 불허하는 것이 상당하다 햇다 양측 종합해 일단 불허가햇다 요청 근거 사유가 공문자체로 분명하지 않다. 1심 판결문 원문제공 필요한지 아니라고 판단함 


판 조사기록 열람? 신청이 있었다. 변호인쪽으로부터 신청이 있었다 검사가 일부 열람을 불허한 ??일, 법원에 열람조사신청서를 제출했따. 신청이 부당 위법하다는 게 5.6일 제출됏다 거기에 대한 변호인 의견도 오늘 아침자로 제출됐다 지난 5월 6일자 검찰 서면까지 본거같고 그걸전제로 변호인도 제출햇으니까. 확인햇냐

변 이 자리에서 받아서 검토 (아직)

판 변호인이 필요성 말해달라

변 저희가 그 일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미공개 정보와 관련해 조범동 ?? 피고인측으로 실물 주권과 관련해서 (마이크가 안들림) 동행할만한 서류의 ?여부를 파악을 해서 (안들림) 추후에 지연이 있고 (안들림) 그거를 (안들림) 열람 거기에 써있지 않은 부분이 ... 말씀드리면 영장이 없이 ~했다는 취지로 영장 이전에 교사가 학부모 ~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장 ~이 될까봐 실수로 위법 증거에 ~ 때문에 명확히 ~해야하는 취지에서 명확하게 판단~ 조사를 ~ 논문이나 정확하게 ~해야한다 

판 검찰의견 듣기 전에 이유 확인한다는 의견에서 3호가 1,2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라는 것이고 4호는 사실상 ~관련된 서류 등 지금 말씀하신 증거능력부분 위법수집증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있는데 1,2.3호 중 어디를 말하는 거냐

변 안들린 진술의 신빙성

판 두 번째 수사부분을 좀

변 안들림

판 변호인이 하는 사실상 법률상서류말하는거냐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의견 말해보라오늘받앗지만

검 오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검토못했다 말씀취지로 보아 말씀드리면 이게 기소공지 사실 이전에 다른 범죄사실 수사과정에서 조사한내용이었따 해당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관련없이 증거제외했고 증거로 제출된 것과 모순돼서 탄핵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악하지 않기 때문에 1심조사 알면서도 신청증거하지아니한 것에 대해 신청한 것은 증거신청이고 실기한 증거에 대해 신청하는건우려가잇다는게 검찰입장 수사보고관련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검찰내부 의견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열람신청 안돼고 통상적 남은 사건으로 내부사건 허가 아니하고잇다 변호사 말한거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인해서 오늘 소견서 또 보고 말씀할 부분 또 말씀드리겟다

판 검찰이 하나더확인하면 증거수집 적법성에대해 변호인이 의문제기상황이면 해소하려고 공개하는거 열람하는건어떤가

검 현재까지 우리가 발굴한 증거가 절차에 대해 해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겟다

판 하나 더 , 원래 검찰이 변호인 신청에 외부유출시 수사 장애 예상하는데 아까도 말안하지않았냐

변 그 부분은 수사진행될 때 이해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사건들이 다시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것도 있어서

판 알겠따. 변호인측에 확인 오청.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목록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지금와서 열람검사하는 이유가 뭔지모르겟다는데 그 답변은

변 안들림 거래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와 거래당사자 문제가 핵심주장이라서 그 좌우되는 쟁점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 1심에서 뜻밖의 구조로 이 구분에 대해서 판단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국한의 그 당시의 몰랏다고 볼 수 없는 조범동의 법정증거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룰수밖에없는 부분 우국한 채택되지않아서 관련되지않을 수 없는 부분 검찰에서 관련되지않앗다고 해서 안햇겟지만 열람결과 전혀 관련없다 볼 수 없다 그런거봐서 우국환 증거 탄핵하는게 1심 소송 전략과 다른 예시 판결 내려젓기 때문에 추가적 확인 사항이다.판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제목 살펴볼 때 압수수색영장 전에 구정명의 삼성증권 투자내용 및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1017,23 대신증권 거래내역 매매내역 수사보고 제목에 보면 차명 의심계좌 확인보호 계좌 추가 피요성 보고 차명거래 확인 내역 보고 수사보고를 보면 거래내역 확인으로 보지않고 차명 계좌로만 확인햇다고 읽히는데 통상 거래 내역에 대한 영장 발부하며 상대 계좌에 대한 ~ 많이 나가니까 수사보고는 그런 정도 단계아닐까 하는 추측 되ᅟᅳᆫ데 이것만 보고 거래내역 판단하는 근거는 머냐

변 부제에 확보내역같은 내역 다 들어잇다 실물확인기 띄워주면 보여주겠다 사건기록 

판 보자

변 지금 보시는거처럼 표시햇는데 우리가 의견서 수사보고서 제목은 ~지만 부제를 보면 이를테면 이정훈명의대신증권 이때당시 이미 거래목록 확보햇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거다

판 검사가 추가공격할부분

검 처음 쟁점관련 미공개 정보 거래 상대 누구인가 쟁점이 진술쟁점이되엇던것에대해 미공개정보를 어디서 알앗는가 원심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이의제기 eehot고 주요쟁점됐따 변호사가 말한 건 다른 부분이라 그거 말씀드린다

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장 결정은 못하고 검토해야하는데 검찰의견서 마지막 말씀하신게 보면안다햇고 우리가볼수잇게됏다 오늘안가져왔지?

검 준비안됏는데 필요하면 재판부에 제출하면 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판 그 서류를 제시받고 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경찰에서 뭐 보낸지모르고 보내면 문제있으니까 

변 저희가 잘모르겟지만 그런 게 오히려 소송 지연됨. 우리가 조서에 있는 사건 피고인 관련되지 않은 부분 쓸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피고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 탄핵할 필요 전체적 일관선 신빙성 왜 그와같은 햇는지 소송에 신속한 부분 하겠다

판 이렇게 하고 오늘 변호인 얘기하는 부분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 내일 오전까지 달라 필요한 경우 제재를 요구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변호인 측에서 적절한 절차 표기하겠다 모르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다



ㅍ주로 진행하실 변호사는 김종근


ㅂ 한시간 좀 넘을듯. 사실은 이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고민, 지난번에 재판부께서 1심 판결문 내용 중심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여부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아서 지난번 재판 마지막에는 제가 없었는데,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해주셔서 정리하다보니까 난잡해졌습니다. 이걸 다시 체계를 바로 잡아서 대충 그런 형식으로 정리.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합니다. 쟁점을 3개로 잡았음. 경력에 대한 서류들이 허위냐, 허위라면 피고인이 경력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부분하고 의전원 지원함에 있어서 서류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3가지 정도로 쟁점을 잡았습니다.


일단 첫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경력 활동에 부존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내용 2007년도꺼, 가장 빠르게 2013년 14년. 대체로 10여년 지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관계가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수사기관이나 저희들이 1심에서 노력해서 복구한 사실관계가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 중의 몇 퍼센트쯤 될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리 비중이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개 단편적인 사실관계 조각들을 가지고 1심 판결이 쓰여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너무 많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때때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꾼 판단들도 너무 많고요. 오래된 사실 관계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음. 그래서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어려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경력 증명서 작성에 피고인이 어떤 책임.


광주대, 공주대, 키스트 교수 확인서나 증명서 발급했는데 피고인이 과연 어떻게 거기에 개입할 수 있었겠는가. 또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가 허위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작성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아닌데 피ㅗ인이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의문스러웠고요. 제출 부분은 이럼. 의전원에 지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의 딸. 조민은 대학교 4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0대 중반의 나이.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된 아이가 의전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의전원 지원함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서류도 쓰는데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 사건에 있다고 생각.


이 사건이 지금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슨,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면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된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소사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판결이 그렇게 써야되는데 1심 판결문은 허위성을 인식했다. 인식했으니 뭐든 범죄가 될 거다 이런.


공범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 두번째 단락 보면 타인의 범~ 그래서 여기서 허위성을 인식을 했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인식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일부만 충족할 뿐 나머지 부분 알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험활동과 인턴쉽. 1심 판결문 보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으니 이부분이 허위다 이런 판단도 있던데요. 당시 기본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


대학입시 정량적 평가, 아주 심플했음 일정한 성적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뿐이었는데. 대학입시에서 비교과 영역이 증대가 되고 스펙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김. 방법이 생기면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 대학입시 시장은 굉장히 민감. 이해관계가 첨예. 학교는 물론 학원 학생 학부모 입시를 위해 스펙 쌓는건 즉각적으로. 노력이 시작이 됐는데 어디가서 스펙을 쌓느냐라는 문제 생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체험이나 ~ 인력과 비용이 드릭 때문에 굳이 그걸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학생들이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을 만들어냄. 다양한 방법 동원, 특목고는 물론 일반고 조차도 ~ 특정 학원에 부탁. 학교에서 만든 것들이 간편, 지인들, 인턴십 기회를 창출해냄. 이 사건에서도 한영외고에서 ~ 어느학교나 마찬가지. 1심 판결에 보면 스펙 품앗이 이렇게 했는데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것 같긴한데 당시 현실. 그렇게 ~ 프로그램 운영 현실적 모습 어떻게 됐을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전관계~ 아는 분이 연구소에서 이랗면 그분한테 위탁해서 없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거죠. 메뉴얼이나 관리쳬게 그런거 없음. 키스트는 나중에 전산으로 찍힌 부분이 복구가됨 안 찍힌 날짜도 잇음.


나중에 와서 몇년 지나서 2013년에 와서 그것좀 마련해야되겟다 하면 이미 과거에 6~7년 전에 했던게 몇시간 했는지 기억에 없음 관심도 없고 보존된 자료도 없음. 피고인이 가끔 그런 메일 보냄 언제까지 했다더라.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거. 


ㅍ 지금 말씀은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제출 서류를 하거나 확인서류를 낸다는거~ 중간단계가 있지 않나요.


ㅂ 그 중간단계는, 한영외고에다 낸게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 2013년도에 새롭게 받은 자료도 있고. 그 두자료가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수정된 것도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방식 주관자가 ~ 다른 연구원이나 조교한테 맡겨지는 듯. 연구원이나 조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단국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림. 원심의 판단 이럼. 장영표 부인에게 남편 연구실에서 작업할 수 있게 부탁했다. 유학관에 ~ 중요성 언급한적 있고 이정미도 그렇다고 한다. 


(3;27)

변 조국교수가 햇던 건 2009년 5월. 향후 2년뒤 뭐가 이뤄질거나 예측햇던 상황은 아니다. 품앗이는 과도한 얘기다. 그리고 조민 내용 알 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1심 재판부도 pcr 이해못함. 당시 피고인이 알았을거다. 글쎼 모르겟다. 약간 이상한 판단. 카톨릭 의과대학 교수가 의대생도 못한 pcr 조민이 했다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다 이런얘기햇던데 의과대학 교수라면 단국대 장영표교수도 의대교수니까 알겠다 의과대학 교수는 영문과 교수가 모를 수 있따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 말하고 싶다 다음 페이지 확인서 제출에 대해 피고인이 어떤 책임 지는가 1심 판단은 제출에 대한 설명 안돼서 쟁점 아니다 생각한것같은데 그 확인서가 허위라는 인식만 있으면 피고인도 된다 생각한거같은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 다투는 것은 피고인이 과연 저 단계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는거다 장영조교수가 이런내용 확인서에 썼고 단국대 교수에게 이거 우리 딸에게 너무 유리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하라마라할 위치도 아니고 허위성 독자적으로 만들어진다 판단했따면 그정도 내용으로 심리, 평가하는 의과 교수들이 대단히 다르게 평가할가도 의문이다. 변론 부분인데 넘어가겠다. 


변 생활부 확인서 4개. 123에 대해 최혜란 진술에 의해 5번만 연구실 나왔다. 판단했던데 2009년 있었던 일이다. 의문인 건 최혜란이 조민의 체험활동 전체에 관여했는가. 조민이 모든 걸관여했는가를 알 수 없다. 조민 기억엔 최혜란 기억못하고 남자 연구원만 기억하는 상태. 최혜란의 기억이 정확한가 하는 것들. 최혜란과 달리 김광훈, 조민 기억 진술은 다르다. 


변 김광훈 교수가 조민에세 시킨 일 다양. 영어원서 읽기, 작성, 식물기르기 생육일기쓰게하고 보고하게 함. 공주대 생명공학연구 기초조사영역 맡김. 스크랩해라고 맡김. 금강 목조얘기도 나옴. 자기주도학습 어렵다. 기억에 의존해 등장하는 부분들 있음. 일회성적인 부분이 아님. 일정 기간 걸리고 기르면서 해야하는 이야기들. 연구소에서 한 것 같지 않고 집에서 한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서 코멘트 했다는 것이다.


변 체험활동 4번째. 원심은 두가지 점에 포인트. 발표는 2시간 뿐이다. 8.2~4일 허위다. 조민 기여도 없고 발표자 옆에서 영어단어 알려줬다, 관여한 거라고 기재한 건 허위다. 논문초록 등재된 게 공방이 있었고 김광훈, 심준보는 ‘초록 저자는 조금이라도 역할하면 올려준다, 문제없다’고 함.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출국, 귀국 기간 일본체류 하게 된 건 학계참석이지 다른 건 아님. 학회가 며칠 걸쳐 이뤄지지 않으니 며칠 있다 가서 출국부터 귀국까지 걸리는 기간 아닐지 생각한다. 나중에 보니 허위다 하는 게 맞는 것인 지 김광훈 교수도 조민이 와서 영어단어 몇 개 알려줫는지 이런 건 잘 모를 거. 심리하고나서 실제 조민이 영어단어 몇 개 가르쳐준거 외에는 머없다 하는건 너무 전지적 관점인 거 아닌가.


변 공익윤리위원회는 부당이익없다 판단. 의전원 교수들도 논문 초록 내용 알 것 같다. 확인서 작성에 관해 피고인 책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적어 보내준 부분이 조민 소속 이름 주소 인적사항들이다. 활동기간까지 적었따는 건 김광훈이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음. 형식적 기재사항 햇던게 허위성 판단과 무슨 관계인 지 모르겠음. 조민이 김광훈 주도하에 어떤 활동했는지 정경심은 모를 것. 평가, 정당하냐 등을 피고인이 그런 시도도 굳이 안했을 것 같고. 저런 부분은 피고인이 개입할 능력도 없고 개입 기대할 수도 없는 부분. 피고인 작성에는 형식성 기재사항가지고 문서 허위성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나.


변 확인서 작성 책임 이유로 원심 판단. 체험학습은 김광훈에게 부탁한 것. 부탁이 뭔 책임지냐는게 저희 판단. 조민이 공주대에서 전 기간 활동 아닌 걸 알 수 있다는데 저 기간동안 체험활동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건 당연한 이야기. 그 기간이라 함은 여러 가지 지도와 전체 기간을 개괄적으로 적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했다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 전 기간동안 체험활동 기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써있는데 그럼 피고인이 조민의 활동을 다 아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 설시의 방법상 형사법상 논증 방법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 학회에 동행했으므로, 학회동행한게아니라 일본 동행한 것. 학회 2시간 참석한 것 피고인이 알 리가 없다. 차후 김광훈에게 예행연습 부탁햇다는 건 문서의 허위성과 아무런 상관 없음. 마지막에 조민의 자기소개서가 강사 피시에 저장돼있으니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써있는데, 저 체험활동확인서는 고등학교때 제출했던 것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부산대에는 제출 안돼있음. 강사 피시 저장돼있었다는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여했다는데 뭘 어떻게 관여인지 모르겟음. 읽은게 관여인지, 쓴 게 관여인 지 저장돼있었다는 게 관여라는 끌고있는 인과인 지 모르겠음 의문이 듬.


변 서울대 공인인권법 센터 말씀드리겠다. 저 사건에서 중요한 건 조국이 조민과 ~에게 보낸 이메일. 그 외다른 사실관계는 복구잘안됨. 장재혁이 조국에게 보낸 이메일 있는데 그 이메일들이 사실 인권법에 관한 동아리활동일 수도 있고 세미나활동일 수도 있는데 10월자 이메일은 세미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세미나를 내년에 내가 주최하는데 너네를 내가 인턴으로 참여시키려 한다. 그러니 ~~한 것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내용 우측에 보면 당시 국회 입법됬던 6법안고 ㅏ인권위원회 ~이 들어있음. 겨울방학동안 그 운동에 대해서 하라, 탈북인권운동 하라는 지시내용있음. 장재혁이멀햇는지는모르겟으나 조민은 아버지가 뭘 시키니 뭔가 한다. 인터뷰 준비 등 이런저런 활동 하고 탈북청소년 관련 콘서트도 하고. 책도 좀 읽고 활동가들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것 같던데 그 내용들이 완전히 복구되진 않는다. 저런 부분들은 세미나 준비활동 시켰다 이해했고 조민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으니 전혀 안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장재혁은 모르겠다


변 원심은 조민이 세미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동영상 남성여성 누군지 모른다했다가 여성이 조민이라 시작했다 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임. 문제 동영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제출한 거고 제출할 때부터 이게 조민이라고 얘기했던 것같다. 동영상에서 문제된 것은 장재혁이나 박 ~ 했을 때. 왜 저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데 세미나 진행 도중 세미나장에는 왔고 세미나는 안왔다 판단한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겟는데 장재혁 박재형 진술 신빙성, 상치되지 않기위해 밖에는 있고 안에는 없다 한거같은데 조국이 과연 바깥에만 오라고 했을지, 뒷풀이 장소에 있었다고 판단했던데 내용이 이상하다. 바깥에와서 뒷풀이가자고 아버지랑 얘기하자 한걸로 풀이햇는데 정상적인 판단 아닌거같다. 세미나 당시 찍힌 여학생이 얼굴은 화질 때문에 모르겟습니다만 왼손잡이고 필기구 독특하게 쥐는데 조민도 그렇게 쥔다. 그러다 보니 국과수 ㅈ결과 조민임을 배제할 수 없다했는데 판단은 조민이 아니다라고 나와서 그 부분 판단해달라


변 사실 세미나 정비활동 보면 교수들끼리 서로 책임교수를 정해 특정한 세미나 전체를 하는 듯. 조민도 6개월 이상 전부터 정리한 것 같고 이메일에서 그 내용이 등장함. 일정을 전부 기획하고 교수 섭외하고 추진했고 누구에게 인턴 조금 해라 참여시키겠다 하는 것도 조국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권한이고 그정도 권한에 대해 한인석교수가 반대한다 생각한다 어렵고 조국이 인턴 권한 있었다고 생각한다.


변 인턴 확인서에 동의하지 않을거라고(황인석) 판단했던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겟다. 김현숙은 아마도 교수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면서 만드는 세미나 활동에 대해 교수가 정권을 가지고있따 생각하고 확인서 발급했을 거고. 황인섭의 의사에 반한다는 건 납득 어렵다


변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황인섭씨 증인 채택하고 싶다. 이 사건 개입에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우리입장에선 난감한 일들이었는데


판 입장 분명해지면 말해달라


변 변호인 입장에서는 황 개인 입장 뭐든지간에 


판 또 하나 의문은 의견서에 상세히 쓴 부분인데 제가 읽기로 확인서의 내용은 5.1~15일까지 세미나 준비 활동했다는데 1년 이상 평가해온 그 내용을 5.1~15일까지 활동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상응하는 활동으로 한다. 조국에게 그런 권한있따. 판단한 게 맞나


변 5.1~15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교수 생각은 이걸 위해서 전부터 과제를 주고 아이들에게 시켰으니 인턴확인서 발급해주면 되지않겠나 조국이 그렇게 말했다. 팩트일 것. 법적으론 어떨지 모르겠다.


판 그런 의견 준 건지. 이해 잘했는지 판단하려고 물은 것. 장재혁 박준형 조민 평가서 같은 것 맞나. 조국은 다같이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범위 내라고 판단한 거냐


변 다른 애들은 모르겠으나 조민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시킨 게 맞다. 조민의 경우 집에서 시킨 것 같다. 장재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컨트롤한건 아니라고 얘기함


변 피고인의 확인서 작성에 책임있는가. 1심 판단은 조국과 공모해 작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햇는데 그 근거는 ‘스팩품앗이’ 결과다 , 피고인이 장재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이거 결국 인턴 발급이라고 설명했어야 했을 거다. 그러니 허위성에 공모한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마지막에 적힌 게 피고인 조민의 스펙관리를 위해 적극적 노력했으니 조국과 공모해서 인턴십 확인서 발급받았을거다 는 얘긴데 스펙품앗이 표현 적절치않고, 단국대하고 공익근무센터 2년정도 차이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듯. 물론 조국 정경심 부부이나 남편이 딸에 대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종교활동 시키고 여러 가지 지시하는 것을 부모니 당연히 다같이 알고있었을 거라는 전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분야와 조국 분야가 다름. 오히려 남편 일에 관여안할거고 완여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싶음. 주민번호는 인턴 발급위해 알려준게맞지만 허위의 작성을 하기 위해 알려줬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닐 것. 피고인이 장재혁이 뭘 했는지 시시콜콜 알 것 같지 않음 이렇게 작성하는게 허위라는 걸 알지 않겠냐는 건 지나친 전지적 관점임. 



3:58

변 아쿠아 팰리스 부분은 피고인은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부분을 잘 알지 못함. 기억 못하는 부분이고 원심 판단은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 메모에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공모와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 저 노트는 진학설명회 메모한 노트라 포괄, 추상적임. 아쿠와팰과 뭔상관인지 모르겠다. 호텔과 관련된 내용 찾을 수 없음. 아마 1심은 피고인이 조민의 스펙쌓기를 해야하는 걸 봐서 다 반영하지 않았는냐 하는 추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변 원심 판단이 다른 활동서. 이것도 그랬으니 저것도 그럴 거라는 판단이 들어있음.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 입시, 스펙에 대해..


키스택?에 관해 두가지 관점. 기간이 5일에 시작. 내용이 허위인가. 기간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부분인데 조민이 인턴활동을 더 이상 활동할수없게 됐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이광렬에게 보낸 이메일에 써있음. 연구원들 사이 분쟁이 있어 조민에게 챙겨줄 수 없으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고, 비정상적으로 끝났다 이런 내용.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인턴십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줘야하냐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정경화의 진술에 의하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출근사항은 정병화가 결정할 일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있따. 문제는 그걸 조민이 어떻게 아냐는 것. 연구원이 집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정병화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조민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 조민이 출입증 반환하는 날 정병화에게 문의하지 않았다고 쓰임. 논거를 반대로 해석 가능. 그러는 정병화는 조민에게 왜 안 나오냐고 묻지 않았나. 저런 논증 방식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전부 다 오래된 사실이라 추정일 뿐. 연구실에 분란이 있었다는 건 팩트인 것 같다. 조민이 그렇게 얘기했고 연구원들도, 정병화도 인정했다. 분란의 내용은 모른다. 조사가 안돼있는 것 같고 분란 내용으로 인턴들을 연구실에 있기 어려워 돌아가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있는 방법 없다. 어떤 연구원이 (그만나오라)한 부분을 정병화에게 전했는 지, 안나와서 정병화가 조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돼야했는데 조사 안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캐냐 봉사활동 부분. 객관적 자료가 조민이 보낸 이메일이 존재. 케냐 통역봉사 가는데 양해바란다는 내용. 원심 판단은 허가받은 적 없다. 정병화의 진술로 판단함. 연수활동 중단과 무관하다고 판단함. 원심이 이메일을 정병화가 봤냐는거에 읽지 않음으로 돼있더라 하는거만 인정이 됨. 당시 정병화와 조민 이메일이 전부 읽지 않음으로 되어있음. 서로 이메일 사이트가 달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읽지 않음이라고 해서 허가 안받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답장 없었으면 양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본인은 정직하게 그 내용을 알렸고 양해 됐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연수활동이 이례적으로 5주로 결정됐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성실하게라는 게 뭔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통째로 허위라기엔 아니라고 생각. 키스트의 명의가 아닌 이~~ 개인으로 나간 거라 교수 개인의 추천서라는게 이광렬 교수의 일관된 진술 조민의 활동은 논문 읽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청소하고 기본적인 일 한 것 같은데 1심에서 자료조사 업무 아니라는 것이라고 판단함. 인턴으로 가서 한 일이 저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저렇게 써준 것 자체가 허위가 아니냐는 것 같은데 넓게 보면 보조적인 활동들도 실험 업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않느냐 성실하게 한다면 생각한다. 과장이 있을 순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냐는 것.


피고인이 확인서 작성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 1심에 허위성 / 기본적으로 키스트에 조민이 가서 5일 갔다는 걸 인정한 건데 출입증으로 기록이 남은 건 3~4일이고 하루는 기록에 없음. 그 기간에도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체크카드 사용흔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5일 이후로는 아니다 정확히 증거없는 부분을 출근 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당시에 과연 모든 걸 허위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인 지 모르겠다.


제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피고인이 제출에 관해 검열할 기대 가능성도 없다.


판 그동안 서울대 공주대 단국대 키스트 말씀하셨는데 이 변론 자료에는 그 점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통관하는 요지중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 여러 확인서는 의견 평가이다. 비대체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공무원 평가와 성적평가와 같은 것이라고 대체로 사법 평가를 자제하는게 맞다는데 무슨말이냐


변 이중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함. 체험활동, 인턴십에 대해 주관하는 교수가 어케 쓸건가는 교수의 권한이라고 생각함, 교수가 알아서 해야지 이걸 피고인이 뭔 개입을 하겠나. 잘못돼도 그건 교수가 알아서 할 일. 정성평가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대학 교수가 할 일이다. 업무방해에서 이런 부분을 썼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따


판 확인서, 등 성격은 다 같다는 거? (그렇다)


변 센터 자료 허위냐 아니냐. 저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보면 조민이 저런 활동 안했다는 판단 근거로 ‘시기적으로 보조연구원 활동은 철저히 사업비 지출 9월에 되어있어 그 전에는 안한 것같다’‘변호인 진술이 조민 진술과 다르다’는 판단도 보이고 조민이 부산대, 서울대 의전원 재학 당시 차이를 보고 차이가 날 것이라는 진술도 있음. 일종의 간접적 정황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해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가지고 또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냉정히 따지면 피고인이 어학교육원 할 때 보조연구원 활동을 조민에게 시켰는가, 피고인이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함. 인력 부족으로. 그렇다 보니 조민에게 이런 저런 일을 그 기간동안 시켰따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저 부분을 작성했고 표창장 작성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고 1심판결도 없다는 것. 저걸 우리가 국한적 자료가 없으나 군데군데 드러나기도 함. 피고인이 격무에 시달렸고 누군가 해주야했는데 보조인력이 없었다는 말은 맞음. 조민이 도와줬고 그랬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 들은 사람들이 ‘상장이라도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이 나왔고, ‘조민 봤다’고 말한 사람, 연구실에서 조민이 뭐 하는거 본 적있다는 사람도 나옴. 단편적 사실은 복구가 잘 안 됨.


피고인의 진실이 인정되지 않으니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역 추정 오류다. ~,김동연도 조민 본 적 없다는데 무슨 근거가 되는 지. 안 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부존재가 입증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따. 오히려 교재개발 사업에 관여된 사람들 조사는 잘 안되있다. 피고인이 조민에게 시킨 많은일들은 비공식적으로 도와준 거고 동양대가서 도와줄 일도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성혜가 표창장 존재 언제 인정했냐/ 알고있었다는 건 의전원 당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재발급 과정에서 최성혜에게 얘기했고 오케이했고 나중에 감사하다 얘기했고 최성혜가 덕담했고 그렇다는 것. 최성혜는 알고 있었고 아무도 몰랏던 부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최성혜씨로 인한 것이다. 제3자 논술 정재희~~~~증인도 있음. 


판단이 일방적이다. 최성혜 판단이 다 진실일 거라는 건 과도한 일반화 아닌가 생각하고 있따. 결국 최성혜씨가 여러 가지 동기로 외부에 정보를 알렸을 것이라는 게 이야기.


피고인에게 표창창을 위조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 사실 납득이 좀 안 간다. 피고인 당시 관계가 너무 좋았기 떄문에 안해줄 리 없었ㅇㄹ 것이다. 피고인이 굳이 이런 일을 만들어 냈겠냐는 것.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


pc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


판 최성혜씨가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생각하는 그림. 최성혜가 언제 알고 그 뒤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변호인이 생각한 구도가 있나. 변론을 듣느 내 입장에서 그림 안그려져서 묻는 얘기


변 최성혜가 했던 이야기, ‘예비의사선생님’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 그러면서 최성혜가 내용을 알았다는 거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하는 내용이 경북대 의전원 오지 그랬냐, 그럼 내가 아는 사람있었을텐데 하는 덕담을 해줬다고 함. 관계가 계속 좋았는데 어느 순간 조국 전 민정수석된 다음에 최성혜씨가 부탁했던 몇가지 일들에 대해 거절했고 그 뒤로 이런 일이 터짐. 최성혜가 이런 일을 얘기해서 구체적 프레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은 하는데 이건 우리의 일종의 생각이고 구체적인 건 알 길이 없다. 국회의원 누가 만났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최성혜가 그런얘기하더라 하는 추정이 나오는데 입증할 부분은 없다.


판 우리도 그림을 물은 것. 변호인 입장에서 모호할 수 있겠네요.


4:27

변 위헌성 두가지 평가되야함. 입학 지원자가 자료제출하면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질 것. 앞부분은 지원자, 뒷부분은 학교에 대한 것. 자질에 부합한 심사와 모든 스펙이나 점수 합산한 건 아닐 것 같다. 불필요한 스펙 배제될 거고 어떤 건 감점요인 될 스펙도 있을 것. 스탭 관련 서류가 어떻게 미화되는 지 늘상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수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업무 방해 위험성이라는건 지원자의 제출이라는 것만 끊어서 무한대의 정직함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닐 것같고 평가대의 대응들.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판례에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 알 수 있는 거라면 허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요구자격과 무관한 자격들은 별 의미 없는 스펙들이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 조민 진술도 그렇다. 서울대 의전원 때 ~~스펙이 무슨 관련 있다고 핀잔 들어서 부산대 때는 빠졌다.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은 어학은 잘한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정량 평가 점수가 있어서 중복되서 평가는 안할 거라는 생각이 됨. 주로 고등학교 거고 여기서는 공주대, 단국대 거라서 별로 평가하지 않았을 걸로 평가됨. 공주대, 아쿠아팰리스, 표창장 등 장기 활동 있음. 이런 건 활동만 했구나 해서 좋은 인상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의 의견이 있음. 적어놨다 한들 고등학교 내내 저런 활동 했을 리 없고 그 기간 중 왔다갔다하며 좀 했겠구나 생각하고 고등학교때 공주대도 다녔구나 생각하진 않았을 것같다. 단국대 논문얘기 계속 나오는데 교수에게 ‘제출하는게 좋겠나’했을 때 하지말라는 답변 받음. 논문 낸다고 했다면 저라면 ‘이런 논문을 니가 썼다고?’하며 계속 캐물었을 것. 본인에게 마이너스 될 것은 안 봐도 뻔함.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스펙에 대해 점수줘서 더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펙을 어떻게 평가했는디 누구도 모른다. 두 번쨰 지시표를 보면 정성평가로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평가 대학 교수들만이 알 것같다. 그러나 대학은 공개할 리 없음. 자기들 평가가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어땠는지 알 수 없다. 허위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른 지원자들은 어땠을 것인가는 모르는 것. 조민이 어떤 스펙이 긍, 부정적이었는지 모르는채로 업무방해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 평가 업무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대부분 형사법에서 자제하고 대학 자체로 해결하고 있는게 맞는 거고 이게 맞는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이름 붙여봤다. 피고인이 조민의 스펙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스펙의 진위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펙 쌓은 때로부터 그 내용들을 다 상세히 알고 자기소개서 기재에도 기여했을 거다 하는 가정에 기여해 판단했을 것. 일반론 가지고 추정 시작하면 해당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생각. 피고인은 자녀에 대해 관심 있었겠으나 본인이 대학교수고 주말엔 내려가야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열심히 자녀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하고자 하는 건 대학졸업 앞두고 성인에 대한 인턴십활동을 통해 마련해줬고 확인 내용에 대해 알수 있었다는 이해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것.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형사법으로 대응하나 대학에서 평가 모순 부분 해서 입학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건데. 1심 판결서 검찰 주장 잣대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들 장, 박, 이 같은 애들도 예외 아닐 거라고 생각. 부모도 마찬가지. 관여한 교수들, 전부들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리 생각에 이게 맞는 건가 싶다. 모두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기술적으로 하게되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범죄인가 하는 많은 부분을 범죄로 포함할 수 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기술적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게 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해야 한다고 생각함. 업무 방해 부문도 그런 고민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특별 교구금이라는게 보조금인가 하는게 쟁점이다. 보조금인지 1심 판단처럼 간접 보조금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 과정에서 절차부분도 보조금하고 다른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한다. 그 부분은 향후 자세히 제출할 것이고 보조금인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주면 감사하겠다. 


휴정



@정경심 2차 공판(21노14)


(17:00-17:30)


16:51 재입정

16:59 정경심 입정

17:00 재판부 입정


재 /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준비 됐음 시작

변/ 지난 기일 디지털 포렌식 관점이 1번이라면 이번엔 5가지에 대해 세부적 주장 담았어. 시간 상 빨리 진행. 5가지 점ㅇ에서는 첫번째 

첫번째 심야 사용 두번째 ~3번째로 2013년 8월 피씨 사용, 4번  HP 프린트 사용. 5번째 임의 제출 당시 피씨 1에대한 외부 매체 삽입. 


피씨 1 심야 사용 인정 먼저. 2020지원7825 심야 사건 동양대가 아닌 피곤 자택에 설치된 사실 인정. 이승우가 작성한 보고서 요약에는 직전 직후 3일 간 웹에 대한 타임라인 제공,. 보고서 본문에는 125에서 6월 15부터 17일 3일 동안 타임라인 추출 별첨했다고 함. 원심은 심야 PC 접속 이력 인정해 동양대 아니라고 인정한 것. 그런데 지난기일때도 말한 것 처럼 PC에서 인터넷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서버에 업로드 해놓은 시간. 구체적으로 심야시간대 특정한 내용과 접속한 내용 비교해보면 원심 판단 근거 사실이 아녓음 알 수 있어. 

원심판결 원형 접속시간과 실제 접속표가.. 맨 마지막 2013년 6월 16일 새벽 6시 접속기록은 실제기록은 새벽 한시임. 이승우 보고서 각주에 AX!OM 모든 서버측에서 기록되는 정보는 제외. 별첨에는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제출했고 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두번째로는 6월 13일 경 어디 사용됐는지 말할게. 2013년 5월 관련 사항. 2013년 피곤 스크린 잉글리시 미국문화의 예술 학사 운영회의 진행. 근데 피씨 원 포렌식 결과 13년 월요일 오후 1시 (2시부터 수업 시작인데_) 워드 문서 작성 내용이 확인. 월요일 오후 1시 45분 아마존 킨들 프로그램 설치 흔적. 킨들 프로그램은 아마존 이북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월 오후 2시 스크린 수업 진행한 그 직전인 한시 45분, 한시 21분에 피씨 원 사용했다는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ㅜㅈ장과 완전히 배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컨퍼런스 때문에 스크린 조기종강하며 공지남겼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종강 맞아 섭섭하다 .성실했거 한번 결강도 없이 왔다. 2공지글만 봐도 13년도 중 결강 없었다는걸 알 수 있어. 화 오후 2시 47분에는 DYU 영어 교재 파일이 프린트 출력 결과. 학사 운영회의 참석할 시간. 조교에게 출력하라고 부탁했던게 출력된 것으로 보여. 매주 오후 2시  매주 화 2시 학사 운영위원회 지행. 스크린 잉글리시 한번도 결강도 없어. 한시 45분 워드문서 작업 내역 한시 21분 전자책 서비스 설치 내역 5월 7일 동양대 영어 교재 출력 내역. 이를 미뤄봐서 동양대에 있다고 보는게 맞아


피씨 원 저장 사진 이미지 중 유ㅜ체국 등기발송 영수증 있어. 김동자 접수일자 발송인은 750-711 어학대학원장 정경심 8월 20일 우체국 방문해서 동양대 어학대학원장 명의로 우체국에서 교재 등기로 붙여. 뒤에 네자리 숫자가 우체국 식별 7148 . 현재는 확인되지 않아도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 있는 경북인 것은 확인돼. 재직 중 교수한테부탁해서 영주 함양 우체국 등기번호 앞 다섯개 숫자는 714~ 앞에 세자리 동일. 동일인이 영주 함양동 우체국에서 근무중인 것도 확인이 돼. 이때 동양대 방문한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

포렌식 결과 확인되는 피씨 원 사용 내용 14년 822일 오전 9시 CJ 홈쇼핑 검색. 같은날  CJ 몰 접속. 그 사이 인터넷 접속 내욕 없어 오전 9시 55분 10시 10분 등기방문하고 오전 10시 평일 목요일 시간 9시에서 10시 방배동에 있을리가 없고 영수증 파일을 통해 경북 영주에 우체국 등기 내용 확인돼, 그 사이 피씨 다른거 기록 없고. 따라서 원심 잘못 판단 고쳐져야***


검찰 포렌식 보고서 기재 안돼 있는 2013년 5월 18년 사설 IP주소와 욘결해 살펴보면 PC1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 ~~~13년 5월 7일 5월 20일 5월 ~~일 에는 동양대에 있엇던 것으로 보여. ***


HP 포토스마트 복합기 관련. 복합기 통합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확인. 방배동 자택에서 한거라는 판단. 2013년 10월 25일은 피씨 원에서 확인되는 사설 IP주소가 처음 확인되는 주소가 2011년 ~였는데 그 이후.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검찰이 위조 표창장 출력했다는 복합기는 모두 동양대에 위치했다고 보는게 타당


특히 HP포토스마트 2610은 네트워크 기능. 피씨 2에는 드라이버 설치 기능 없고 네트워크 연결 내용 확인도 안돼. 이 프린터는 2013년 6월 당시 동양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13년 11월 30 2014년 1월 에도 사용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복합기 방배동 사용이라고 말해. 증거순번 587 2018년 5월 4일경 사용흔적 살펴볼게. 제대로된 포렌식 결과를 보면 사용흔적이 아니라 PC 원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사 사용 못한 흔적임. ~패치 실행 내용,. 윈도우 빠르게 하는 패치인데. 바로가기 파일 등. 복합기 사용 사실이 아니라 드라이버가 삭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 1월 25일부터 1월 26일 사이에 드라이버 삭제하려고 시도했거나 삭제 완료됐다는 내용 등. 계속 사용했ㄷ가면 드라이버를 삭제할 일은 없어. 이벤트 로그 내용 또한 인쇄 실패. 네트워크 연결이나 피씨 연결 확인하라는 내용, HP 복합기가 피씨 원에 연결되지 않았던 흔적임. 


다음으로 증거순번 1-586. 여기 해당하는 복합기 2014년 1월 5일에 사용됐다는 흔적. 이 기간은 드라이버 삭제 시도 기간. 인쇄 시도는 가능한데 ㅂ문서를 인쇄하려고 하다가 프린터 드라이버가 선택되면 인쇄 작성 안해. 이런 과정에서도 스콜 파일은 남아있어. 인쇄 완료한 결과의 파일이 아닌 인쇄 시도 과정에서 생성되는 파일, 검찰 분석 보고서에에 SDH파일은 인쇄 시도에도 남아있다고 작게 쓰여있어. 


다섯번째 임의제출 피씨 원 외부 저장매체 삽입 문제. 2019년 9월 10일 휴게실에 방치된 동양 쓰기; 방지장치와 포렌식 파일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 형사 재판 제출시 무결성 담보 위해 ~~하고 있어야. 압수 이전까지 정보 오염 없게하고 해쉬값 추출이 매우 중요. 쓰기 방지장치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하고 전원을 켜야.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 검찰 사무실로 가지ㅏ고 와서 전원 연결을 하고 부팅을 한 이후에 연결. 쓰기 방지 장치 작동 안됐고 피씨 원 무결성 깨져. 해쉬 값도 검찰 수사관에 의해 외부 저장매체 삽입됐는데 제 3자 입회없었고 사무실 가져가서도 제3자 없었음. 2019년 9월 10~11일 이런 절차로 위법. 증거절차 인정될 수 없어. ***


재/ 두가지 질문 13년 5월 8월 위치 확인 자료. 6월에 가까운 위치 자료는 없나. 

변/ 확인된것 만가지고. 동일한 아이피 가지고 사용됐다는건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동 아이 피 성격때문에


재/ 2013년 5월 8월 경 강사 휴게실 피씨 1일 동양대에서 이용했다고 이ㅇ해하면 되는건가?  원래 그렇게 주장?

변/ 네. 명확하기 우리가 서울로 옮겨갔다는건 인정했으나 그 시점이 오래돼 언제인지 특정을 못했어. PC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그 시기를 특정한 것. 


재/ 그 시기에 동양대에서 피씨를 쓴게 맞다? 알겠다. 하나만 더 물을게. 지난 변 론 장교수와 피곤 통화내용 보면 사용위치 확인하는 공유기 관련 대화 나오는데 데스크탑을 동양대에서 공유기를 사용해서 쓰기도 해? 법원에서 쓰는것처럼 랜선 바로 안꼽고 무선 공유기를 대화내용을 보면 ~~에는 있을 수 없고 무선 공유기 사용하면 그런 아이피 뜰 수 있다고 하는데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도 무선 공유기를 썼다는건가요?

변/ 2번은 모르겠는데 1번은 유동 아이피 사용된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잉ㅆ아


재/ 변혼 별론 여기까지 . 담은 검찰. 자료 따로 없나?

검/ 지금 올릴게. (자료 많네?) 슬라이드 나눠 출력하다보니 많은데 실제로 많은 건 아냐

재/ 증거 조사보다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잘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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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변론순서는 허위성에 대해, 지난기일 포랜식결론 객관적사실과 다르다 당시 강사휴게실 당시 자기집에서 사용햇던거 명백하다햇던거

숫자에 주목해달라 41 47 66 200 이 숫자들은 무슨 의미일까 원심은 지난한회동안 공판준비기일 중 47시간동안 66개되는 ~를 햇으나 200시간이나 충실한 심리 진행헀다 지금부터 보시는 변호 항소 이유는 한방향이라고해도 무방하다 적어도 입시비리에 꼼꼼히 심리해서 원심 배척함 그럼에도 변호인은 항소에도 동일 주장하고있ㅇ다 허위주장 말씀드리려는바 사기 보조금 말씀드릴 것 이따가


이 부분 항소 요지는 보시는 바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 기준은 ~ 따라서 사문서 위조를 최소 구성요건사실은 권한없이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 그런데 이 사건 표창장을 피씨를 이용한 것 다툼없이 인정되고 최성혜, 직원 학생 조교 증언이 인증해줌 전혀 다른 표창장 형식 등 별도의 추가입증없이 유죄인증을 위한 최소한 인증 갖춤 이에 관련 파일 등 최성혜 진술 등 다른 증거 이미 인정되는 일시 장소와 구체화하는 증거 갖는 것 변호인은 원심에서 증거능력뺏으려 사력다햇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기록에 와서 아이피로 동양대 ~사실왜곡하고 유에스비에 의혹제기했으나 먼저 재판국에 말하는건 오늘의 주장 저번주장 다사실과다르다 후반부에 허위성에 대해 말해드리겟다

위조중가장중요한 부분은 피씨에서 나온 표창장 위조 관련 파일이다 작성자가 피고인게 가장 중요. 이 파일의 작성자는 피고인이거나 누군지도 모른다는 성명불상자 둘 중 하나인데 이 둘중누구냐가 핵심. 강사휴게실에 남아있었고 이게 핵심. 2016년 6월 16일 피씨 사용자가 누구엿는지 조민 어머니이자 피씨주인인지 성명불상자인지가 중요. 피씨가 어디가 있었는냐는 당연히 사용자가 알 것. 방배동 집에있었던 것은 피고가 더 잘 알 것. 후반부에 방배동 집에 피시있었다는것말씀드리겟음. 현황 보고있음 왜 차일에는 내지않았나 서울대 의대 전에 내서 이전인 3월에는 낼 수 없었을 것임. 구속 신문때부터 했던 것. 검찰은 한번도 해명듣지못함.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임도 승인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팩트. 최성혜 음모론. 오늘은 간략히햇으나 내용은ㅇ 최성혜가 정치적 목적 위해 거짓된 프레임 짜서 피고 공격한 것. 사실무근이다. 주요내용. 동양대압수수색이전 회의는 정경심 무관 회의였을 뿐. 그럼에도 피고는 이 증언으로 검찰 압수수색 전 표창장에 대한 회의가 잇엇다고 주장한 것. 의도를 가지고 물었음에도 청문회라고 대답함 변호인 주장처럼 압수수색 이전 아님. 다음 요구 공문. 동양대 상장 수료증에 대한 건 잇엇음.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요구하나 ~ 아무런 증거도 없이 흘려줬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곽상도의원에 대한 답변 자료없어서 확인불가라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위조됐다고 해야 하는거아닌가 둘이 손도 안맞는데 무슨 공모냐. 억측에 불과. 변호인은 지금보시는 기사제목만 제시하는 방법 냇으나 내용이 딴판 사실 왜곡위해 가짜증거. 항소심에서도 2019년 8월 37일 김병준 고동기와 만낫다는거. 최성혜 총장 보면 교육감 당선 후의 모임이라는 것 2010~2018년 고동기 활동 증언자체가 시기가 안맞음. 윗부분만 제시한 건 신빙성없고 왜곡. 김도욱 의원이 피고인- 간 문자 공개한 것. 김도욱 밑에 ~증언있는데 무관하고 또 잘못 인용한 것임. 9월 6일 보좌관에게 보낸 듯 왜곡한 것. 정~ 전문봐도 증거 없음. 항소심에서도 음모론 펼치는 것 의미없음.표창장 내용 허위 아니라고 했으나 조민 봉사 했느냐는 점. 결론부터 조민은 내려온 적도 없음. 스스로도 1,2월만 했다 하나 표창장에는 5번 매주 토요일 있었다. 조민은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카드 썼고 다음날 일찍 서울에서 카드 씀. 영재 프로그램 강의에 동양대에 내려온 적이 없다. 7월은 조민이 베트남 가있던 날, 카드사용내역 보면 베트남 외 서울에만 있었다. 조민 여름 계절학기날 고려대에있었고 7월중 동양대 봉사 언제햇다는지알수없음 8월도 내내 서울에 있었고 피고인 원심 끝나기 전 영어캠프 봉사 주장했는데 그러나 스스로도 중고생 봉사 자소서에 썼고 위조 한건 중고생 대상이라고 함. 노란색 박스 부분이 날짜들인데 이때도 조민은 서울에 없었다. 


보신것처럼 2010년 여름 동양대에 조민이 간 적이 없음. 이병운,~~ 등 한분은 등기떼서 보내줬으나 신빙성 전혀 없다. 동양대 표창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 파일. 캡처에 사용된 상장 파일. 모두 위조의 시간 이후에 피고인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파일. 정확한 것 후반부.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 범인이라 가르킴. 위조의 타임라인 따라가며 보여드리겟다. 13시 23분 직인 다운로드. 허위경력 위조때 사용된 것. 14시 25분에 호텔 대표이사 명의 아쿠아 파일 열람. 14시 57분 당시 강사 피씨 유에스비 연결 후 파일 열람. 15시 53분에는 설대 의전원파일수정후 저장. 16시~~ 피고인의 말풍선이 오른쪽에 있는데 위조시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또다른 증거. 위조시 16시 20분 총장님 직인 파일 저장 파일명 총장님 ~ 최우수상 워드 파일 저장. 16시 46분에 최성혜와 직인 +총장님 직인 따로 저장. 상장 문구 등 저장 후 직인 부분 삽입해 진짜와 달리 직사각형. 피디에프 파일 저장. 5분후 16시 58분 5초 ~ 최우수봉사장 수정후 조민 저장. 양식상장1 최종 저장했다. 시간 모두 저장. 이유 후반부에 말씀드릴 것. 중요한 건 최성혜, 개최설명문 보면 조금 전 만들엇던 직인파일인데 이 모든 조작한 것 직원,조교 다 아님. 위조파일 만든 것은 피고일 수밖에 없다. 상장용지에 출력만 하면 그만이다.


판 변호인 의견서 보면 ~ 동양대 가기 전 날짜도 모르고 썼겠느냐 하는데 검찰 의견 어떻나


검 피고인이 진술한 바가 없기에 검찰 판단으로는 표창장에 최우수 봉사상이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인성 강조한 의전원 안맞으니까 무리하게 늘렷던 것. 몰랏을 리는 없으나 이것이 의전원에 적합한 경력 만들기 위해 고친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의전원에 맞춰 기간 늘리다보니 그렇게 된 것.


출력하는 것인데 원심은 2차례 걸쳐 보여줌. 이후 17시 21분 연구활동확인서 파일 저장햇다 삽입된 어학교육원장 스캔한 것. 직인 가져다찍으면되는데 왜? 위조시간이 서울대 자소서 제출 전 하루라서 급히 위조할 충분한 용의가 있었다는 것. 이처럼 조민의 또다른 허위경력 확인서도 이 위조의 시간에 된 것.


단국대 확인서 열람 후 서명날인 바꾸고 어머니에게 연락. 이 파일의 이름을 체험활동->인턴 바꾼 것은 장영표 아니고 피고인. 허위경력 기입 명백. 컴터는 거짓말 안함. 수정 사실에 대해 합리적 반박 못하고 있음. 여러 증표 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어디에도 얘기하지않고 확증편향이라고만 함. 직원들은 총장 표창 이런 경우 못봣다고 함.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임. 흔한일 아님. 생년월일 학번나와야하나 주민번호 전체 다 기재돼있다는 것. 진ᄍᆞ 별거 아니면 서울대 동양대가 왜 주민번호 다 쓰겠나? 일련번호. 보여주겠다. 검찰이 확보한 상장 총 16장이다. 일련번호 빨간색 주목. 모두가 최상단에 동양대 심볼 중간에 위치함. 그런데 유독 조민 표창장만 일련번호 최상단 심볼에 겹치지 않고 아랫부분에 가있음. 왜? 프린터에 용지넣고 출력해보면 확인됨. 그대로 출력하면 보시는것처럼 동양대심볼 중앙에 위치하지만 노란색 박스 부분이 상장용지 하단에 있는 동양대마크 침범하기 때문. 일반적이라면 쳐서 넣으면 되는데 그림파일 직인을 따로 찍지 못하니 잘라내느라고 이렇게 된 것. 한글이 아니라 그림파일이라 엔터키 친다고 안 내려가는 것. 최성혜를 입력한 경우 다른 상장들처럼 중간부분 선상에 위치하고 상장용지 왼쪽 하단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 말씀드린것처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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