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여러분께 묻습니다...김재련 변호사를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777회 작성일 21-01-29 10:06본문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허재현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법24조의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가 이 두개의 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13일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1월25일 이 사건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김 변호사의 기존 주장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릎 호' 사건이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의 무릎에 입술을 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많은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인권위는 어찌된 일인지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의심합니다.
몇몇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제의 '무릎 호 사건' 당시 "여비서가 먼저 박원순 시장에게 '호 해달라'고 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마치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한 것처럼 대중에게 설명한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를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리적 성폭력'을 자행한 것처럼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이러한 행위 등을 4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확인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집무실에서 여비서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어쩌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여성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하여 많은 기록을 확인한 끝에 낸 결론입니다. 참고인 조사도 수개월 하였습니다.
비록 인권위가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여성의 휴대폰에 고스란이 기록되었을 것이기에 충분히 박 시장의 행적 또한 확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는 박 시장의 휴대폰이 아니라, 여비서의 휴대폰입니다.
그러나 여비서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언동'이 전부입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재련 변호사가 단순한 성희롱 사건을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키워 대중을 기망하여 설명한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타계함으로써 박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인을 필요 이상으로 모욕하기 위해 행한 범죄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성희롱언동'과 '위계에의한 성폭력'은 둘다 부적절하나 엄연히 대중에게 전해지는 그 충격의 수위가 다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검증하거나 추가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단정하듯 대중에게 사건을 설명하여 고인을 모욕하려고 한 의도가 없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민합니다. 제가 김재련 변호사를 고발하는 것이 자칫 피해여성의 온전한 삶의 회복을 방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단연코 피해 여성의 평범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필요이상으로 실추된 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 사회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 방어권이 없는 고인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떠드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해마십시오. 저는 이 사건을 '조작미투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한 이상 그 조사내용을 존중하는게 맞다는게 제 신념입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에 연대한 여성단체를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엔지오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규범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따로 변호사법을 두어 규제하는 것입니다. 엔지오와 달리 변호사는 더욱 엄격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부여받습니다.
끊임없이 소란스럽게 미투사건 변호를 맡는 강용석 변호사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해야 하듯, 김재련 변호사 역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성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검증의 잣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문제를 고민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형사고발하는 것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은 친고죄여서 고 박원순 시장 유족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로서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자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기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김재련 변호사를 고소고발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피해여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그냥 이 정도로 넘기는 것이 맞을까요. 허재현 기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자라는 직업인의 윤리로써, 제게 가장 큰 가치는 오로지 진실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쫓는 것이 피해여성의 삶을 다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전글“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유죄 판결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21.02.02
- 다음글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인의 대법원 로비 실제 작동했나...추가로 확인된 수상한 정황들 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