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손가락 보도] 충격적인 전광훈 무죄 알고보니..."검찰이 핵심증거 다 빼고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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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216회 작성일 20-12-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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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광훈 목사의 무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부터 검찰의 농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취재해보니, 검찰이 애초부터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혐의들만 골라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혐의들에서는 선택적으로 공소제기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 검찰이 전광훈 목사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진행한 송구영신 예배 때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 <평화나무>는 이 날 나온 전 목사 등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핵심 증거'가 이날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전 목사는 이날 청중들 상대로 "고영일씨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평화나무>는 이 발언의 녹취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고영일씨와 전광훈 목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나무>가 이후 전 목사의 검찰 공소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날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고, 고영일 대표는 아예 불기소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거나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발언만 갖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문에 판사는 전광훈이 황교안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판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애매한 발언만 갖고 기소하면 이런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평화나무>가 고발한, 고영일씨를 앞에 둔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기독자유당 찍어달라")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고영일씨가 기독자유당 대표니까 전광훈의 연설은 당연히 고영일 찍어달라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그러나 문제가 큽니다. 분명 전광훈은 총선 180일 전에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라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기독자유당후보들은 실제로 총선 출마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언론들도 이 사건 취재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의 설명서만 덜렁 받아서 분석하니 기사가 이렇게 '논란' 이상의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공소제기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간에 빠졌는지 다시 취재해서 검찰을 비판해야 합니다.
 
임무영 변호사가 의혹 대상입니다. 올해 초에 검찰 그만 둔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가 전광훈 목사가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현직 검사일 때 "조국 사퇴" 주장했다가 변호사 되자마자 전광훈 변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임 변호사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광훈 발언, 표현의 자유라고요? -Ⅰ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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