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형사소송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무리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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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136회 작성일 19-12-24 19:23본문
조국 구속영장 발부 기각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건 총 8가지정도입니다.
1)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1의 조건을 만족하면, 2)피고인의 주거 상태 3)증거인멸 가능성 4)도주 우려 5)범죄의 중대성 6)재범의 위험성 7)피해자·중요참고인 위해 가능성을 판사가 따집니다.
이중, 2·3·4·6·7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증거인멸? 이미 조국은 청와대를 나왔어요. 그나마 청와대에 남아 있던 유재수 텔레그램 기록은 검찰이 확보해서 갖고 있고요.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5가 판사 판단을 가를 겁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봅시다. 지금 그 이유로 검찰이 소명하는 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증언밖에 없어요. 박형철은 검찰에서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 죄가 되려면, 박형철이 감찰을 계속 하려 하는데, 조국 수석이 '윗선에서 좀 봐주자고 하니까' 중단을 지시한 그러한 정황 증거들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VIP의 메모라든지.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면 진작에 언론에 흘렸을텐데, 없어요. 그런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은 이른바 '3인 회의'에서 함께 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감찰 중단 사유는 '유재수가 더이상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청와대가 더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유재수는 사표 내고 금융위원회를 떠나고요.
조국 수석이 여기서 더 나아가 유재수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까지 왜 안했냐, 봐주기 아니냐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죄입니까.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도 아니고. 조국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가능해도, 이걸 형사처벌하는 건 말이 안되죠. 이런거 처벌하기 시작하면 누가 청와대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언론보도들을 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의 비위를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다고 다들 기사 쓰던데. 이건 직권남용을 판단할 때 핵심이 아닙니다. 조 수석은 감찰팀으로부터 유재수의 비위(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접대 받은 거)에 대해 이미 보고 받은 걸 인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윗선의 압력을 받아 감찰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유재수 사표 받는 선에서 좋겠다고 생각해 감찰 중단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건데, 검찰은 전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입증을 해야죠? 윗선의 압력을.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다음 '범죄의 중대성'. 지금 감찰을 중단시킨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의 여지도 매우 큰 상황에서 이게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김관진,양승태. 이들의 범죄 내용은 조국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김관진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청와대 홍보'라는 범죄, 김관진은 '군 댓글 공작 사건', 양승태는 '판사 재판개입 및 블랙리스트 작성'. 누가봐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죠. 공무원을 충분히 감찰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지 않은 것.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중대범죄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각.
자, 1~7의 요건까지 다 살 펴봐도 조국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예요. 언론은, '조국 구속영장 발부 될까' 예측 기사나 쓸게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무리한 구속 옥죄기를 하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합니다. 법조기자들이 설마 저만큼도 법을 몰라서 저렇게 한가하게 기사 쓰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에 죄짓지들 맙시다. 검찰이 대놓고 이렇게 총선 개입하는 것을 그냥 두고봐서 되겠습니까.
[방송 원문]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핑계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조금 잘못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급히 좀 짚어드리고 설명해드릴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녹음을 합니다 이 법조
기자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거 같으면서도
의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구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예민한 얘긴데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의 음원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거예요
감기 몸살이 좀 걸려 가지고
제가 약간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이게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이게 지금 고발을 계속 할 건지
참 갑갑하죠
여러분 지켜 보시기에 자 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말이 안 되는지
제가 한겨레 전 법조
기자로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전문분야네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먼저 좀 살펴 봐 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되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언론의 이미지가 그렇게 좀 만들어 진 게 있어요
보도들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 자체가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형벌의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구속은 그러나 형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 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구속은 예외사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 구속하는 거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
에 의거해서 그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사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구속도 시켜서는
안되는 게 그래서 어떤 인신의 어떤 구속
이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립되어있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이게 죄 지었으니까 구속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일반적인상식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는 아주 좀 거리가 먼 상식이 좀 퍼져 있는 거예요
이따 제가 그걸 짚어 드릴게요
통계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10년간 법무부 통계 인데요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을 보면
검찰에 구속된 인원이 전체 피고인의 2% 정도 밖에 안 돼요
2019년 대검찰청 통계를 찾아보니까
피고인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구속 인원이 25,000명이
채 안 됩니다 2% 정도 밖에 구속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야 어떻게 죄 지었는데
구속을 안시켜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게 아닌겁니다
죄 지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닌 거 거든요
판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판단하기도 전에 구속 부터 해 버리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일반상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속시킨 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 살인의
구속률이 한 78%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 강도 이런 게 이제 구속률이 한 46% 정도 되고
방화 라든지 불 지른 거
그리고 체포감금 공갈
성폭력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도 채 안되게 구속이 돼요
대체로는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좀 구속률이 좀 높은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구속률이 5% 미만으로 낮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언론보도의 착시현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 시각이 조국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뭐 이렇게까지 살인죄라든지
강도 수준으로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거 부터가 일단 문제고요
좋아요 뭐 검찰에 뭐 그런 뭐
몽니를 우리가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좀 판사 입장으로 좀 가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 봅시다
발부 사유를 살펴보려면 형사소송법을 또 들여다 봐야죠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하면서
그 각호의 1을 이렇게 3개를 지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두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세번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이런 걸
심사하면서 판사는 범죄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총 몇 가지를 본다고 볼 수 있냐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피고인이 일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정은 주거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범죄의 중대성
여섯 번째가 재범을 할 위험성
그리고 일곱 번째 피해자나
어떤 중요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이런 거 7가지 정도를 고려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살펴 봅시다
첫번째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이게 얼마나 소명 됐는지
이건 좀 추측해서 볼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수사서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충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의 수사 내용들 하나 하나 중계되듯이 다 흘러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수사
서류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요정도가 아마 수사가 됐을 거 같은데
보세요 직권남용 혐의 이게 소명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 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의 말 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말 하나만 갖고는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는
그렇게 판단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49대
51 법칙 같은 거
제가 쉽게 비유해서 설명 드렸잖아요
이거는 50%의 문턱을 넘지 못해요
어떤 유죄의 어떤 심증에 한 사람의 말갖고
어떻게 그거를 판사가 판단해요
박형철이 악의적으로
진짜 조국 너무 싫어
나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일해보면서 뭔가 좀 감정이 상했어
이래 가지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형철비서관은
조국 장관이 지시해서
더 이거 감찰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이런 주장을 박형철비서관이 설사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
하나만 갖고는 범죄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물증을
그러면 검찰이 얼마나 확보 했느냐
이런 증언 말고 이런 걸 좀 봅시다
청와대에서 무슨 뭐 압수수색해 가지고 유재수
텔레그램 복원해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야
유재수 이거 감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지시 해가지고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
텔레그램 복원 지시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미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던 조 국장
조국 수석도 이미 알고 있었던 텔레그램 메시지
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었겠습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메세지가 텔레그램 있어야 되거든요
유재수 우리편 사람이니까 봐 줘야 돼 야
이거 vip 가 이 사람
우리 편이니까 봐 주자고 하네
아 이거 우리 이거 계속 감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런 조국에 메시지가 텔레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유재수 휴대폰 이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조국 휴대폰에서 나올 수 있어도
유재수 휴대폰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될 만한
물증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선일보 보니까
무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일지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던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vip 는 임동호 임동욱을 용서할수없는 자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조선일보가 은근슬쩍 흘리는데
어디서 검찰 한테도 들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한 어떤 그런 업무일지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는 사실 별건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기사에 뭉게 가지고 이거 뭐 검찰이 뭐
가지고 있는 업무일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국
관련한 기사에 자꾸 끼워넣기 하는데
이 가지들이 자꾸 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건과 관련한 어떤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조국 장관 하고는
아무 관련 증거 업무 일지 예요
지금 제가 기사들을 탈탈 털어서 다 보는데
요 정도 밖에 확인이 안 돼요
검찰이 아마 웬만한 건 다 흘렸을 텐데
조국 전 민정 수석의 범죄 혐의는 소명이 안 됩니다
박형철비서관 말 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탄핵 됐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이게 아마 소명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주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민정수석이 더이상 아니잖아요
영향력도 없고
그 일반 사인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자체가 지금 권력이 없어요
조국 에게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망할 염려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조국이 무슨 어딜 도망갑니까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범죄 중대성을 봅시다
이게 기자들이 오늘도 헤럴드 경제 법조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포털사이트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던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의
비위를 어디까지 인식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범죄 중대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팩트를 설명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법을 잘 모르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의 비위를 어디까지 인식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지금
조국이 유재수랑 같이 뇌물 받았다는
뇌물죄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조국은 유재수의 비위를 알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어느정도 알았는데
이게 수사의뢰를 할 건지
말 건지 에 대해서는 정무적판단 이었고
이거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유재수의 비위행위를 얼마까지 알았느냐
인식했느냐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 감찰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윗선에 의해서 강요가 와 가지고
이거 얼마나 조국이 노력해서 이거를 끝까지 막아냈는지
감찰을 못 하게 막아 냈는지
이런 게 입증이 돼야 이게 범죄 중대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검찰의 논리대로 뭐 박형철은 어떻게든 감찰 해야 됩니다
조국 수석님 얘기하는데
안 돼 이거 우리 편이니까 덮어 위에서 자꾸 못 하게
막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돼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식의 말을 했다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그게 바로 직권 남용인 거거든요
권한을 너무 남용해서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직원한테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막은 거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의 비위행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뇌물죄 공범
일 때 조국 전
장관이 뇌물죄 공범으로 조사 받을 때가 중요한 거고
이걸 기자들이 법을 잘 모르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 법조 기자들 인데도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게 포털사이트의 대문짝 만하게 걸려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한심해 가지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이 될 수가 없죠
박형철비서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형철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
과의 뭐 대화 휴대폰 메세지를 공개한다거나 해서
내가 감찰을 더 하려고 했는데
조국 수석이 절대 못 하게 했다
위에서 자꾸 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
너 뭐 이렇게 되면 뭐
뭐 후에 우리가 박형철 너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식의 협박을 했다고 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검찰이 진작에 흘렸겠죠
여론몰이 하려고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박형철 스스로도 본인이 어딘가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봐도 그런 거를 조국이
했다라는 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품성상 그런 얘기 할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 제가 그의 품성을 제가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 그 당시 서울대 교수
하실 때부터 제가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은 제가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범죄 중대성
그 감찰을 조국 민정수석 있었을 때
감찰을 유재수 감찰을 안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다들 지금 기사들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감찰 중단을 시킨건데 감찰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감찰을 하다가 유재수가
본인이 뭐가 켕겼는지 모르겠지만
나 더 이상 감찰 안 받을래 라고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청와대가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찰이 중단된 거잖아요
뭐 청와대가 검찰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본인 동의도 없이 감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가 본인이 뭐가 켕기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거 내가 더 이상 감찰 받았다가
이거 진짜 들키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감찰 못 받겠다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선 판단을 한 거죠
야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일할 수는 없고
사표 받아 해서 쫓아 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정무적인
어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더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3인 회의 때
뭐 조국 장관이 조국 수석이 수사의뢰를 할 건지
말 건지 까지 범죄가 좀 있어보이는데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수사의뢰까지 우리가 할지 말지
이런 거를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거기까진 좀 심한 거 같다
우리가 좀 월권 하는 거 같다
그래서 그냥 사표받고 끝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조국 수석이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내가 일을 해 근데
부하 직원이 누군가가 죄가 좀 있는 거 같아
범죄혐의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그게 공무원으로써 뭐
만약에 수사의뢰를 안하면 그게 죄가 됩니까 그거 갖고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청와대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 같은데
수사의뢰를 한다면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정무적 책임인 거지요
그런데 야 죄를 지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음주운전 했다고
쳐요 후배가 차를 몰고 왔는데
술냄새가 펄펄 풍겨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야
얘 후배가 어 이거 공무원이 이래도 돼
이러면서 수사의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사의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처벌받아야 됩니까
이거 전혀 다른 문제인거에요
도덕적 비판과 형사처벌을 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검찰이 조국 수석이 수사의뢰를 안 한 거는 범죄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근무
하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 검찰이 직무유기죄로
그러니까 뭐 수사의뢰를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몰라 그런 것도 아닌 거 잖아요
근데 직무유기죄로 이거 청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에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예전에 그 김기연 울산 시장
그 비위 첩보 이런 거 해 가지고 입수해 가지고
경찰에 이거 이첩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하명수사 했다 뭐했다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범죄혐의가 입수 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이걸 이첩 시킨 거 갖고도 뭐
청와대가 하명수사 했다는 지 이러면서 수사하고 있으면서
그럼 이것도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거 아닙니까
월권이 되는 거잖아요
김기현은 뭐 이렇게
경찰한테 수사 첩보를 이첩했다고 해서
이거 범죄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서
유재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청와대 하명수삽니까
그것도 수사 해야 되겠네요
검찰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수사의뢰까지 안 했다고 해서
범죄의 인식 여부가 있었는데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지 이걸 왜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이 과연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죠
이러면 판사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보통은 구속 영장을 기각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 여섯 번째 분석해봅시다
재범의 위험성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재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지금 민정수석이 아닌데
그 다음 일곱 번째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이런 것도 사실상 없죠
지금은 박형철 하고
조국 장관이 뭐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박형철 한테 야
너 꼼짝 마 이러면서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위해 우려가 있습니까
이런 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까지 다 분석을 해 봐도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이 정해 놓은
구속사유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구요
그러면 근데 검찰이 바보도 아닌데
이거 뻔히 구속 영장 기각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이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좀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커피 좀 내리고 편안하게
호흡 좀 가다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 가지고요
시사 바리스타를 제가 평정심을 갖고 방송하기가 참 어렵네요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지금 조국 관련 수사가 다섯달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하십니까
150일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기소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88 일정도 수사하고 기소됐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한 다섯 달 걸린 겁니다
조국 수사는 근데 말이죠
가족들 혐의랑 여러가지 것들 다 따져서 봤을 때
다섯 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더 진행될건지
아직도 지금 수자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수사를 더 오래 받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깐 좀 수사가 오래 이렇게 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국 장관 수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꾸 별건수사랑 온갖것들 막 탈탈 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더 오래 수사받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야 한 세 달 받고 끝났거든요
자 이게 말이 이게 형평성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에 제한은 없어야죠
그런데 수사방식에는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대상에는 제한이 없어도
수사 방식에는 제한 있어야 돼요
왜냐 수사권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작년에 10월달에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가능한 조국 수사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약속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신속한 겁니까
질질 끌면서 사람 괴롭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이게 더 오래 수사한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이게 맞습니까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가지 막 그 수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유재수가 튀어나와 가지고 유재수 씨
별건수사 하다가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청구 이게 뭡니까
저희 한겨레신문에 이제
그 법조 선임기자 강희철 씨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검찰조사가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쓰셨던데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표현입니다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악의적인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의 품성을 분석해 줄게 아니고
의도를 분석해주는게 기자죠
제가 도대체 검사들이 왜 이럴까
검찰 출신 변호사 한분한테 자문을 들어 봤어요 이 방송
녹음 하기 전에 왜 이러는 걸까요
검찰이 그분 분석은 이래요
법원에 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 같다
조국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법원에 좀 책임을 떠넘겨서
뭔가 좀 퇴로를 모색하는거 같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분석이죠
지금 조국수사
아무리 뭘 해도 탈탈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너무 무리한 수사했다고 비난받게 생겼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그러면은 걔네들이 퇴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그 내세우기 쉬운 변명이
우리가 이거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협조를 안 해 줬어
법원이 조국 휴대폰이랑 집도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지
또 뭐 그리고 구속영장도 우리가 청구했는데
이거 안 받아 주지 우리는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못 하게 했어
이런 식의 핑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몽니를 부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또 분석도 해주시더라구요
뭐냐면 지난 주말에 뉴스토마토 라고
한 언론사에서 이런 그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직권남용 혐의 대해서는 무혐의쪽으로 수사팀이
가닥을 잡은 거 같다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기사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 관계자의 어떤 그 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좀
그 신뢰 있을 만한
사람한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거 같아요
그런데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주말사이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뭔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거냐
뭐 이러는 건데
제가 자문을 구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그래요
검찰은 그런 게 있대요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갖고 산대요
판사들도 다 자기들보다 법을 잘 모르고
수사도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법원도 무시하고
다 어떤 여론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달린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고집 인거죠
좀 그런 경향이 이번에도 좀 발현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뭐 제 그냥 판단 인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왜냐 검찰이 과연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집단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계속 분석하고 있죠
여러분 검찰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검찰
세력 이 세력을 계속 소프트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을 뒤흔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그 보수
우파 세력들이 다시 향후 정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한 쿠데타를 굉장히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 세력의 어떤 논의 결과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날카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내년에 총선출마하면 그다음부터 해서
만약에 당선이 돼서
뭐 민주당의 무슨 당 대표급이 된다
계속 이렇게 전국적으로 2,3년
커가면
다음 대선 때는 조국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 세력으로썬 조국을 총선
출마 못 하게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건 뭐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총선출마 못 하게 됐죠 그러면 뭐라도 타격을 줘야 되냐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라도 타격을 줘야 되죠
그러면 총선 며칠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함께 법정에 계속 서는 어떤 그런 언론에 이미지가 나오면
민주당으로선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타격을 받게 되죠
이미 이건 기정사실로 돼 버린 거죠
법정에 계속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조국은 당연히 기소하는 거죠
구속영장은 청구된거는 기각될게 뻔한데
어쨌든 몽니를 부려서 어쨌든 기소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계속 서게되는 장면이 언론에 나옵니다
총선 며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되든 안 되든 일단 구속영장
청구 부터 하는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분석이 듭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마치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언론 보도들이 끝에 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뭐 가능성 막 점치면서
이런 문장들을 꼭 하나씩 써요
김기춘 김관진 양승태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뭐 직권남용 혐의 인정돼서 구속됐다
뭐 이렇게 자꾸 쓰는데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들입니다
다시 떠올려보세요 김기춘씨 무슨짓 했습니까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해 가지고
청와대 홍보 시킨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김관진씨 군 댓글공작 사건 한 거잖아요
충격적인 그런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배 판사들 불법으로 사찰 하듯이 해가지고
블랙 리스트 작성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런 수준의 직권남용 혐의는 당연히 구속돼야죠
조국 민정수석 유재수씨의 비위행위를 알았을만한 정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의뢰까지는 안 하고
사표만 받고 끝냈다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죄가 되는지
여부 조차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이런 사건 아닙니까
뭐 도덕적으로야 뭐 정무적으로야 그래도 수사의뢰 까진 했어야지
뭐 이런 식의 비판은 가능한데
수사의뢰를 안 했다고
이게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누가 청와대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까딱하다가는 후배가 술 먹고 운주운전 했는데
이거 발견하면 무조건 뭐 다 이거 수사의뢰 해야됩니까
도덕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인지상정상 후배가 형사처벌받는 것을 이거 어떻게 복잡한 문제인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수사의뢰 안하면
여러분도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 청와대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건은 김기춘
김관진 양승태 씨의 직권남용 범죄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겁니다
자꾸 이런 거 끼워팔기 해가지고
비슷한 어떤 민정수석의 어떤 비위인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랑
똑같이 문재인 정부도 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기사 쓰는데
이런 건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허재현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좋은 시사 이슈
맛있게 커피향 가득하게 내려 드리는 시사 이슈
정리 방송입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감기 조심하라고 해 놓고는 제가 감기 걸리고 말았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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