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SBS가 '총장직인파일오보' 꼼수인정...사과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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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341회 작성일 20-05-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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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8일 마지못해 '총장직인 파일 발견 확인' 보도가 정확한 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인들 입으로 결코 오보라는 말은 안하고, "검찰이 (SBS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타언론사에 설명했고, 타언론사들은 추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변명처럼 했습니다.
취재에 나선 경위도 밝혔습니다. "의심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확인했다"고 리포트를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KBS 는 부적절한 보도를 하면 시청자위원회라도 열리는데, SBS는 그런 거 마저도 없습니다. SBS 의 해명보도 원문을 제가 해석해드릴테니 참조하십시오. 괜히 '논두렁 시계' 같은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조 기자들 일부가 고작 '의심' 정도 해놓고, '확인됐다'고 과장해왔던 겁니다. 그래놓고 검찰이 보도 내용 부인하면 어차피 국민이 정확히 확인 못하니, 그저 입싹닫고 침묵. 이건 오보가 아니고 사실상 음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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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0.5.8 보도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지난해 SBS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김정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딸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1차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에 이뤄졌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기소 하루 전인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하고 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는데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 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들의 상장과 딸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약간의 크기 차이만 있었을 뿐 인주가 묻어난 정도나 찍힌 모양 등이 모두 일치한다고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 다음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심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의 최초 근거는 고작 '의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취재 내용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지만, 결국 '의심' 외에는 확인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도가 부정확한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SBS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설명을 했으니, 우리가 따로 보도를 정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뜻 입니다. 즉, 오보는 냈지만 사과는 안하겠다는 것.)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10일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내 별도로 저장한 파일, 즉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총장 직인 파일"을 만들었고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기소했습니다.

(>>"우리가 당시 오보는 냈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했으니 그거로 된거 아니냐. 그만 문제 삼아라." 이렇게 시청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방송 원문]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


관련 재판 여러가지 좀 소식 전해드리구요 또 sbs 가


자신들의 과거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


이거 지금 오보 논란이 있잖아요


오보를 인정하는 뉴스를 자기들이 내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다만 이 sbs 가 오보를 인정 하긴 했는데


교묘하게 오보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그리고 시청자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도 안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게 그냥 스리슬쩍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오보를 인정한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저같은 기자들이 전문가가 분석을 해줘야만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기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사 원두가 참 많습니다


잠시 커피 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죠 재판에 넘겨진 5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다들 지켜 보셨죠


저는 두 가지 조 전 장관의 발언이 눈에 띄더라구요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반박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또 언론에게도 검찰 말만 받아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음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전 공직자로서 이제


국민에게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 송구하게 됐다든지


이런 정도 표현은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상당히 자신감 있는 어떤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사람마다 좀 판단이 좀 다르겠죠


진보 보수 진영 뭐 모두에서 좀 논란인 다소 좀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떠나서


굉장히 좀 자신있는 태도를 좀 보면 작심하고


기다린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분석은 좀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아니에요


검찰이 얼마나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과연 잘 해냈는지


언론은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미 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 살펴봅시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 볼게 이겁니다


이번 주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재판 이게 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서 이거 부터 재판이 시작됐어요


유재수 씨는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데


그때 2017년도 이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가 됐는데


이거를 중간에 조국 수석이


나서 가지고 못 하게 만들었다


감찰을 무마시켰다 요론 지금 검찰의 주장인 거죠


다만 조 전 장관 찍쪽은 감찰


무마가 아니라 감찰이 그냥 종료된 것 뿐이다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건 나의 권한이다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죠


자 이날 좀 눈에 띄는 게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


언론도 그런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이래요


이인걸씨는 그 유재수


이 사람을 직접 감찰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과거에 2017년에 유재수씨를 감찰하려고 했는데


조국 수석과 당시


의사소통을 하던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인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잠깐 홀드하고 있으란다 요렇게


그래서 박형철이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까


우리도 좀 감찰 진행할 필요가 좀 쎄게


더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인걸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인걸 한테


박형철이 한 말 위에서 이야기 됐다 이 말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인걸은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언론의 헤드라인이 요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전직 특감반장 유재수 조치 없었다 위에서 얘기 됐다고 들어


이게 연합뉴스 당시 보도인데


요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쪽에 좀 불리한


어떤 진술이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이 되죠


과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시킨 것이 맞을까요


근데 이 발언을 좀 잘 뜯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지금


이인걸씨의 워딩도


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철이 조 전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나도 들었다


제 3자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냥 증언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결정도 조국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끝을 흐리잖아요


조국 수석님이 결정했다 내가 뭐 문서로 확인했다


조국 수석한테 그렇게 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억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 전 장관이 홀드 하라고


직접 명령 하는 걸 이인걸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형철이 오해해서 전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판사의 시각으로 지금 여러분 전해 드리는 겁니다


판사는 늘 그런 걸 보수적으로 해석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향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판사가 물을거에요


과연 홀드하라고 감찰을 홀드 하라고 박 전


비서관에게 말한 거 맞습니까 물어 볼 겁니다


만약에 그 박형철 전 비서관이 재판정에 이제 나와 가지고


조국 수석님이 꼭 그렇게


홀드란 단어를 콕 찝어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인걸씨에게 전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재판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오늘 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언은 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오해한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요 말만 따서


막 크게 보도를 했죠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안 해


얘네들이 속보만 쓰니까 연합뉴스는 


당연히 통신사니까 속보를 쓰는 언론사죠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 속보 기사만 남게 되는 거죠


재판의 진행 과정이 제대로 어떤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날 재판에서 조금 찜찜한 건 전 되레


이런 거가 있었어요 이인걸이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랑 식사를 했는데


이때 식사자리에서 천경득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요


이거는 이인걸이 직접 들은 얘기죠 유재수를 살려야된다


라고 천경득 행정관이 핀잔을 줬다 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만약 이런 말을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인걸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히 이건 감찰 종료가 아니라 나보고


감찰 하지 말라


이런 무마 압력성


발언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도 


곧 증인으로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라고 물어볼 텐데


그래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길 한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더 좀 찜찜하게 들렸어요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첫 재판


출석한 재판이 첫 시작됐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정황 증거가 있고 입증 증거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살펴보신다면


재판의 판세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인걸으 이 얘기는 전해서 들은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입증 증거라기보다


정황 증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언론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그 조국 딸 조민씨의 어떤 특혜의혹


그런 재판 보도가 또 있었죠


장영표 교수


조국 장관하고 아마 친구인가요


아마 정경심 교수랑 친구인가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조민 씨


정경심 재판에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그래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여기서 언론 보도들이 크게 나왔던 제목이 뭐냐면


연합뉴스 조국 딸의 동창 스펙 품앗이 맞아


서울대 학술대회 조민 딸은 참석하지 않고 나만 혼자 참석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것도 봅시다


결코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재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살펴봤는데 봅시다


장영표 교수 아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한 거에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가 크게 별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세미나만 하루 참석했는데


15일이나 인턴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서가 나온 건 맞다


이렇게 이제 검찰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 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 거냐


라고 검찰이 캐물으니까


저는 스펙 품앗이였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장영표 교수가 그 왜 조민


조국 딸을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를 시켜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그러면 내 아들은 서울대 인턴 이렇게 확인서 써 주는 거


요렇게 이제 스펙 품앗이를 해 준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장영표


교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언론은 스펙 품앗이 있었구나


이런 제목 달아 가지고 보도를 해요


뭐 이거는 사회지도층 어떤 인사들의 자녀들


어떻게 학벌이 대물림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내부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관행을 가져 가지고


아 이렇게 스펙 품앗이들을 서로 해주고 있었구나


요런 것들


도덕적 비판의 영역에서는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죠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이 재판 기사를 보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정말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씁쓸 했겠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조국 전 장관은요


이미 청문회 앞두고 이 부분은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 입학사정관제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만 이렇게 유리하게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들은 좀 뜯어고쳐야 될


개혁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펙 품앗이 있었다는건요


스펙 품앗이라는 표현 자체를 조국 장관이 콕 찝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러 이런 이렇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한 것들


국민 여러분께 많은 상처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미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보도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스펙 품앗이를 했느냐


재판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의 어떤 그 보도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


이거 인거죠 이 날 증언은 이거예요 뭐냐


장영표 아들이 그 날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어쨌든 하루가 됐던 15일 내내 갔던 어쨌든


가긴 간 거잖아요 인턴활동을 한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인턴 활동을 하루 했는데


보름으로 써 준 거 날짜를 확대해서 써 준 거는 그래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이거 근데 우리 사회의 관행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봉사활동 가서 4시간 정도 했는데


4일 정도 나온 걸로 뻥튀기 해주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들이에요


이런 인턴활동 확인서 라든지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거 등등은


그래서 이 재판에서 문제가 돼야 될 건 도덕적 논란이 아니라


허위경력서를 써 준 거냐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인거냐 이 부분을 따져 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영표 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스펙 품앗이는 있었는데


그게 무슨 허위 품앗이 경력서가 아니라


내가 하루 세미나 간 걸 가지고


15일 동안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서가 나왔다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증언은 결코 정경심 교수쪽에


불리한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인턴 활동을 하긴 한 거거든요


판사는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장영표 아들이 무슨 얘길 했냐면 인턴 경력서 받고


뭐하고 뭐 이 세미나 가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정경심 교수가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너 일로 와서 이거 들어 뭐 이렇게 연락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한영외고 같이 다니던 한영외고 쪽에서 그렇게 디렉팅을 다 해줬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하고 갔어요


이 날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국 부부가 주도해 가지고


막 장영표 아들 특혜를 줘야지


불법으로 막 이런 증언을 하고 간 게 아니라


한영외고 같은 아마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짜놓는 어떤 인턴 프로그램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기는 그냥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밟았을 뿐인거다 다만


하루 갔는데 보름으로 찍혀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거죠


도덕성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재판은 도덕성 문제를 지금


그 논하는 재판이 아닌 거 잖아요


불법으로 허위경력서를 만들어 줬느냐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줬느냐


지금 이 재판인 거잖아요 근데 하루 가긴 갔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게 아닌거죠


재판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 쪽 시각에 젖은 단어들만 막 제목에 뽑아져 가지고


막 나와요 언론보도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야


저는 지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가족들


다 무죄라고 무죄의 증거가 나왔다


이런 설명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가지로 유죄의 정황들 의심되는 증언 정황들


재판에서 검찰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요


검찰도 열일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가 입증되었다


그래서 유죄다 라고 할 만큼


검찰이 재판에서 승기를 잡고 있느냐


그 중간 과정이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몰라요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보도가 지금 워낙 검찰 쪽의 시각에 젖은


제목만 퍽 하고 튀어나왔는데


보면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냥 그 이면을 정확히 해석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sbs 가 총장 직인 파일 나왔다


작년 9월 7일 날 보도한 거 오보로 인정했는데


황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좀 분석을 해 드려야 됩니다


잠시 커피 물 좀 내리고 저는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sbs 보도 여러분 보셨죠


제가 그 단순한 sbs 보도 같지만


총장 직인 파일 관련 보도가 오보


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5월 7일 날 얘네가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긴 좀 뭐 했는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당시에


2019년 9월 7일 날


그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자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라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검찰 말을 다시 반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 보도가


오보라는 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 마지 못해


마지못해 인정을 한 겁니다


에이구 녀석들 보통 이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확보된 근거에 따라서 보도했는데


왜 우리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기자가 빡쳤으면 이걸 다시 재 반박을 해야지


왜 재 반박을 안 하는데


자기들 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거 잖아요


근데 해명 기사에도 오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써요


그냥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말을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어물슬쩍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뒷부분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만 검찰은 9월 10일 동양대 휴게실에서 강사


휴게실 이죠 정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해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요것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분석해봐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sbs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9월 7일 그 당시 sbs 보도는 오보가 맞는데


운이 좋게도 9월 11일 날 한 사흘뒤에 검찰이 실제로


총장 직인 파일을 당시엔 없던 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sbs


보도는 9월 7일까지 오보는 맞는데


9월 11 이후 부터는 오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9월 10일 이후에 보도를 하든가


왜 발견되기도 전에 사흘 전에 보도를 해요


어떻게 sbs기자는 검찰이 미리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에서 뭔가 나올걸 예측해 내는 거죠


무슨 타임머신 타고 사흘 뒤


미래로 먼저 갔다 왔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sbs 가 안 해요


자기들만 타임머신 계속 이용하고 싶은 건가


그냥 뭉뚱그려서 sbs 보세요 보도가 이렀습니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해 들어갔습니다


의심이란 단어를 쓰네요


이제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들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렇게 뭉뚱그려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sbs 가 2019년 9월 7일 날


그 당시 보도는 의심이었던 거에요 의심


그냥 본인이 밝히잖아요 이제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던 거라고


근데 그런 의심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그냥 이렇게만 밝히고 말아요


여러 취재내용 등을 참고해 그래 근거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sbs 가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기자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근데 아무리 의심을 해도 검찰이 뭘 발견하게 안 나오면


그러면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발견 안 됐으니까


당시 보도 원문을 볼까요 9월 7일 날 이렇게 말해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정경심 연구실의


업무용 PC를 분석하다가


총장 직인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을 검찰이 발견한 것으로 확인했다


확인했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확인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sbs 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확인한 게 아니야


이제는 슬쩍 말을 바꿔서 의심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 하네 sbs의 속마음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sbs 가 오보를 낸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확인도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심했었습니다 그 의심 상태로 우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부정확하다고 저희 언론의 보도를 부정확하다고


타 언론사에 밝혔고


다른 언론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며칠 뒤에


검찰이 진짜 강사휴게실 PC에서 뭔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장 직인 파일 비슷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당시에 꼭 틀린 보도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 속마음이 이렇게 해석 되는데요


참 아이고 여러분 공중 전파라고


그럴까요 공공재잖아요 이 공공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해도 됩니까


진짜 기자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앞으로 이 방송 기자들


특히 종편 많이 하는 장난질인데요


법조 기자들이 뭔가 확인됐다 라고 어떤 워딩을 쓸 때는요


실제로는 확인한 게 아닌


경우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어떠 어떤 정황들에 의심해 놓고


대충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했다고 그래놓고 검찰이 다른 언론사들한테 문자


보내 가지고 아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 봤자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오보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거에요 어차피


다른 언론사들이 안 받았으면 된 거아냐


이런 식으로 그냥 변명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했다 라는 표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뭐랄까 양심있는 기자였다면


적어도 의심 정도는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의심한 거 정도만 갖고는


확인했다라고 쓰면 안 되니까


무슨 단어를 썼어야 됐냐면 뭐뭐로 보입니다


뭐뭐라고 알려졌습니다 뭐뭐라고 의심됩니다 이렇게 워딩을 써야죠


제가 sbs 기자라면 저도 한겨레 법조기자 였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문장을 썼을 겁니다


2019년 9월 7일 날


저희 sbs 취재결과 정경심 교수


PC 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알만한 복수의


취재원들을 저희 sbs 가 만나보니


그들은 그렇게 의심될 만하다고 하나같이


일관되게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9월 7일 현재까지 검찰에 제출된


PC 에서는 관련 파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다른 PC 에 관련 파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sbs 취재결과 뭐가 나온 걸로 확인이 돼


그건 3일 뒤에 확보한 거잖아요


기사 나가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검찰은 9월 6일 날


1차 공소제기 때는 날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파일도 아니에요


날인이에요 날인 근데 정작 9월 7일 날


sbs 기자가 의심한 건 직인 파일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도 의심했어야죠


왜 파일형태야 날인이라고 공소장에 써 있는데


뭔가 좀 공소장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심지어 sbs의 그 지금


2020년 5월 7일 날 


이 보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마지막으로


sbs 는 끝까지 무슨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낸 파일 뭐 이런 게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정확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국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이 있어요


그거 사진 파일이 있는데


하단부 사진 하단부를 통째로 이렇게 사진


캡처한 파일이 있어요


총장 직인 부분만 오려낸 게 아니고


하단부 전체를 누군가 캡처를 한 겁니다


하단부 사진 캡처 한 것과


총장 직인만 오려낸 건 다른 거죠


엄연히 그리고 이 컴퓨터는 지금 소유주가 정교수가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가 아니에요


강사 휴게실 PC란 말입니다


강사 휴게실 PC 그러니까 경향신문 팩트체크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무슨 정 교수 연구실 PC 에서 발견됐대


무슨 지금 아마 제가 경향신문 기자의


어떤 그 뇌를 그 제가 들어가 보면 이런 걸 거예요


그 강사 휴게실 PC 에서


조국 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이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 교수


PC 라고 얘는 단언한 거 같은데


아니 조국 폴더라고 그게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 소유의 PC 가 됩니까


정경심 교수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사들이 함께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PC 는 왜냐면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이걸 정교수 PC 라고 단언 할 수 있어요


그건 검찰쪽 시각인 거죠


제가 이 뭐야 그 예전에 여러분 강원랜드채용비리


그 사건 때 권선동 의원이 인사청탁 자기가 한 정황이 있었는데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권선동이 왜 무죄 받았는지 아세요


인사청탁 관리한 그 공무원인지


뭔지 컴퓨터 폴더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폴더이름이 권 파일로 돼있었어요


권 파일 이 권 파일은 누가 봐도 이거는


청탁 대상자가 권선동이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늘 보수적으로 본다니까요


권 파일을 어떻게 권성동 이라고


단정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성동이라고


권성동 파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권성동은 그렇게 빠져나간거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설명드리는게 아니고


증거불충분 상태인걸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판사의 시각에서 보세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정경심 교수 사건도 


강사 휴게실 PC 는 아무나 다 써요


누가 조국 폴더를 만든 건지는


검찰이 입증을 해 내야 돼요


정경심 교수가 한 건지 아닌지


그게 아니면 위조를 정경심이 했다고


판사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다만 그 5월 7일 날


그 재판에서 그 판사는 조금


적극적으로 폴더 만든 거 주체가 정경심 교수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판사의 워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인단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동양대 강사실에 있었던 그 컴퓨터


거기서 뭔가 파일이 발견되는데


동양대 직원이 컴퓨터를 쓴 거냐


아니면 피고인이 쓴 거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인 의견서에 앞으로 이걸 좀 써서


좀 제출을 하세요


5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좀 주세요


정경심 교수 본인은 강요 안 했다고 하면서


왜 그 강사 휴게실에서 그게 발견 됐는지


그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건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피고는 자기가 작업한 적 없댔으니까


자기 컴으로 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의 컴으로


어떤 다른 직원이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판사가 워딩을 해요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건 맞아요


판사가 도대체 이거 누가 작업한 거야


정경심 교수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안에 넣고 의심을 하고 있는건 맞아요


다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판사가 정경심 교수 PC 다


요렇게 발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뭐 오해를 한 건지


기사 제목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장이 표창장 파일이


정경심 컴퓨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요렇게 워딩을 달아 갖고 보도를 해요


기자들이 같은 한국말을 보고도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요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라고 판사가 단언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원이 피고의 컴을 썼다는 거냐


아니면 본인 컴퓨터에 


왜 피고는 자기가 작업 한 적이 없다는데


직원이 했다는 거냐 뭐 했다는 거냐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5월 15일까지 의견서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그래요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셨습니다 복잡해요


정경심 교수 사건도 그렇고


조국 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감찰 무마 의혹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보수적인 시각에서


판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에서는 왜 그래서 허재현 기자님은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뭐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전 그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렇게 직접 취재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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