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판사가 역대급으로 검찰에 화를 냈다 …"이렇게 부실 수사하면 정경심 교수 보석 석방할수밖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390회 작성일 19-12-11 14:48

본문



[시사바리스타 17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사실상 검찰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 취재 경험상 역대급 분노 표현입니다. 허재현 한겨레 전 법조기자가  정 교수 관련 사건 재판부가 한 발언의 진짜 의미를 법조 번역기를 돌려 해석해드립니다. "검찰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검찰 당신들 수사 이렇게 하고 기소하면 공소권 남발입니다"라는 경고입니다.  표창장 관련 재판 결과는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의 대망신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검찰만 져야 할까요.  검찰의 부실 표적 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비판적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함께 대참사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수사속보를 함께 전한 검찰 기자들도 함께 져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검찰 기자실 폐쇄(혁신)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검찰 기자실 폐쇄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42




6794b8d9bc63909b518b959aaef1cd71_1576044507_1506.jpg
6794b8d9bc63909b518b959aaef1cd71_1576044512_6415.jpg 



[방송 원문 보기]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딱딱한 시사

원두 향긋하게 부드럽게 내려 드리는 방송 이지요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가 내려드리는

시사 커피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법조 시사 원두를 가져왔는데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그 분의 사문서위조행사

공판준비기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게 법조뉴스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12월 10일 이 날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주

검찰이 좀 황당하게 궁지에 몰린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에서 법조팀에 있었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에 오래 출입했던 기자 구요

그래서 법원 재판 관련해

뉴스는 누구보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거라 자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와 함께 시사 커피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PD 님의 응원 메시지부터 좀 듣고요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 이거를

이제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그 재판

기일을 공판준비기일이 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공판준비기일 입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인정 할거냐 말거냐

공소장 내용은 변경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변호인 쪽하고 검찰 쪽하고

약간의 이제 좀 그 논의하는 그런 과정 있어요

그걸 보고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에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이 때 조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기존의 이제 검찰이 너무 좀 뭐랄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막 그 대충대충

공소장 두 장 정도 안 되게 겨우 겨우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공소제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찰이 추가로 수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좀 범행일시도 좀 바뀌고

그래서 공소장을 좀 변경해 해야 되겠습니다

판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신청했는데

이게 웬만해선 대체로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안 받아드렸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야

너네 이거 수사한거 보니까 이거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너네

이거 수사한 거 보니까 이 기존의 공소장을 차라리 폐기하면

폐기했지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볼 수가 없어 공소장 변경 못 해주겠어

뭐 이렇게 좀 판사가 얘기해 버린겁니다

핵심을 좀 쉽게 제가 설명 드린 건데요

검찰이 범행 일시

애초에 최초의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는데

나중에는 2013년 6월로

변경 하겠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범행장소

그러니까 이제 사문서위조

한 장소가 동양대학교라고 처음에 밝혔는데

나중에는 정교수의 자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범도 그때 이제 공소장에 나왔었는데

성명불상자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조 전 장관의 딸로 기재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범행방법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 공소장에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인을 위조

한 것으로 변경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라고 범행 목적을 밝혔었는데

나중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라고

범행 목적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검찰은 당연히 뭐

재판부가 좀 받아들여 주겠거니 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동일하면 공소장변경이 가능하지만

다섯 가지 항목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공소장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소장

동일성 이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야 너네 이거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공소장에 내용을 바꾸게 되면 이건 같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사건이야

차라리 추가 기소를 해 기존의 공소장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검찰 너네가 진짜 기소

진짜 성급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판사가 표현한 겁니다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 판사의 그

어떤 그 언어를 좀 대중의 언어로 좀 번역해 주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좀 그 시대의

아이러니를 오늘 좀 느꼈다고 할까요

제가 동일성 인정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언데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나중에 좀 떠올려 보니까

그때 그 윤석열 수사팀이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그 기소 해가지고

윤석열 수사팀 에서

그때 공소장변경 요청을 재판부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트위터나

이런 것들로 댓글 같은 거

엄청 많이 이제 그 한 것들을 추가로 찾아내 가지고

이거 판사님 이거 얘네들

우리가 추가수사 해보니까 공소장변경 해야 될 정도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일성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이제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인정해 줬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했던 게 공소장변경 했던 게 요구했던 게

그런 사건이 2013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윤석열씨가

당시 수사팀장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돼있죠

사실상 이거 수사지휘를 여러 가지로 좀 하셨을텐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성 인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6년이 흐른 뒤에는 수사 엉터리로 했다는게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게 이제 좀 드러나게 된거죠

근데 역시 이 검찰의 주인공은 똑같이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네 2013년의 윤석열과

2019년의 윤석열 어떤 차이가 과연 있는 걸까요

약간 시대의 아이러니를 느꼈다고 할까요

동일성을 인정 안 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라고 봐야 돼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이 공소장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허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동일성을 해 하지

않을 정도로 뭐랄까

공소장 애초에 그 공소장이 엉터리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게 허가가 나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가 안 난 거죠

검찰도 당황했을 거예요

저희 기자들도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검찰에 애초에 최초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법원이 엉망진창이라고 판단을 할거라고는 사실은

좀 판단을 이렇게까지는 예측은 저희가 못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총평을 내리자면

이번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저라면 이렇게 제목을 달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검찰이 뭐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수준으로 제목이 나오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거 재판부한테 혼난 겁니다

검찰이 망신당한 겁니다

그 판사들이 쓰는 언어는요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한데 이번에 그 판사의 쓴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그 수준을 좀 넘어서요

그래서 이건 저는 사실상 이거

재판부가 검찰 한테 야

너네 이거 진짜 수사 이렇게 할래 이 정도 수사 밖에 안 됐으면

애초에 공소제기를 하지를 말지

이런 식으로 혼이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판사들의

건조한 언어를 제가

좀 대중의 언어로 좀 번역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 드립니다

판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검찰을 혼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판사의 언어 이번에 그 판사가 어떤 말을 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번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전 법조 기자로서

동일성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은 이게 도저히 다섯 개나 다섯 가지 항목

다 동일성 인정을 못 해주겠다 라고 판사가 얘기한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긴 한 거니

만약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애초에 공소제기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맞고

사실상 너네 추가 수사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상 별건의 수사로 봐야 될 정도야

애초에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한 게 동일성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말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검찰이 사문서위조 표창장에 대해서 공소시효

하루 남았다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2012년 9월 7일 최초 공소장에는 표창장 발급 한게

그 사문서위조 표창장 사문서위조 한게

2012년 9월 7일이다 라고

검찰이 그냥 특정을 했죠

그래서 9월 7일이었으니까

이게 그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공소시효만료 되는 게

2012년 9월 7일이 돼요

그래서 올해 2019년 9월

6일 날 밤에 부랴부랴 공소제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검찰은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게

공소시효만료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문서위조 라는 건요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웬만해서는 그냥 위조만 한 거 가지고 처벌을 잘 안 해요

공소제기 잘 안 합니다

사문서위조를 행사했을 때 사문서 위조가 된 걸 가지고

그냥 위조 한 걸 가지고

그냥 집에 놔두면 사실 위조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가 알게 뭐야 그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야 이게 위조 까지 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서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문서위조행사 한 것까지

세트로 사실은 기소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행사죄는 빼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이 공소시효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문서 행사죄는 그때 공소시효 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위조를 하고나서 그거를 2년 뒤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기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시에 무리하게 빨리 기소를 했을까 그 날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 상대로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해명하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조국 장관 후보자가 뭘 얘기 했냐면

만약에 내 부인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돼서 기소가 된다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 어떤 심각하게 고민좀

해볼게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상 사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2시간쯤 있다가

바로 사문서 위조죄로 공소시효가 하루 남았다

그러면서 기소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 굉장히 다들 이상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의도가 뭔지는 뭐

제가 뭐 명확하게 뭐 얘기는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조국 장관의 당시에 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야

우리가 검찰이 우리가 체면이 있지 설마

조국 장관의 뭐 인사청문회 뭐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공소제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일 마침 보니까

9월 7일 되면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핑계를 대 이러면서 사문서

위조죄를 가지고 급하게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았다 이러면서

밤에 급하게 공소제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그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기록을 지금

변호인에게 왜 이거를 지금 안 갖다 주냐

지금 그 검찰을 오늘 비난을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록들 증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라는 거는 이제 뭐 피의자신문조서 라든지

증인들의 어떤 조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온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변호인들한테

미리 다 복사를 해서 건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변호인들이 보고 아

이거 심문 과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가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주작사건 이런 것도

제가 그때 이제 재판 취재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증거가 위조된 흔적들 같은 거

변호인이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거기록을 정확하게 다 복사를 해 줘서

정말 평등한 상태로

검찰도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변호인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야 진짜 공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판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검찰쪽이 이 증거기록 복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개인 정보가 이 사건 기록에 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걸 보고 변호인 쪽에 일일히 삭제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검찰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개인정보 지우는 일을 검찰이 해야지

왜 변호인 쪽을 시키냐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인데

하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번역해 드릴게요 이 말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판사들은 매우 말을 건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염 없이 시간을 보냈다 하염없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왜 이걸 변호인 쪽에 시키냐고

약간의 좀 항변을 오히려 그 정경심교수 쪽

항변을 같이 해준거에요 이거는 이 건조한 원래

표현들을 좋아하는 판사들

치고는 굉장히 쎈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말로 번역을 해줄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검찰 야 너희들 재판기일

일부러 공판기일을 늦추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 가만히 보니까

내년 4월에 총선 있네 혹시 총선전에 너희들 이거 정경심교수

이게 사문서위조건 무죄 나올까봐 겁나는 거냐

네 그렇게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총선 전에 이 사문서위조건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투자의혹 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재판 결과

나오더라도 이 표창장부분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냐 조국 장관

그 정국이 뭘로 시작됐습니까

국면이 이 표창장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그 정국이 블랙홀처럼 시작된 거

였잖습니까 이 상징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날이 총선 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야

너희들 이거 자꾸 공판기일 자꾸 일부러 늦쳐 가지고

이거 총선전에 이거 결과

나오는 거 너네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야

너네 정경심 교수가 혹시라도 무죄 나올까 봐

너희들 총선전에 무죄나올까 봐 겁내는 거 아냐

저는 판사가 이거 경고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드리고

세 번째 판사가 또

굉장히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한 겁니다

피고인쪽에다가요 정경심교수 쪽에 보석

청구를 검토해 보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뭔소리냐면 검찰

너네 이번 주까지 열람등사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재판부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보석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의외의 말인게 왜냐면 이게 왜 의외냐면

정경심교수 쪽에서는 이거 보석청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번역해 드리면 이건 이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깐요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는 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재판

한번 요청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발언은요 즉흥적으로

오늘 나온 발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 이거 합의부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단독 사건이 있고 합의부사건이 있거든요

합의부라는 거 뭐냐면

판사가 세 명이서 같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재판정에 가보면 판사 3명 앉아 있거든요

가운데 앉아 있고

재판장이 가운데 앉아있고 나머지 뒤에 왼쪽 오른쪽에 판사가

두 명 더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판사 세 명이서

사실은 합의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모든 얘기도 다 하고

뭐 선고도 재판장이 다 읽지만

사실은 조용히 왼쪽 오른쪽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합의해

가지고 하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이번에 뭔가 셋이서

사전에 논의해서 오늘 작심하고

재판장에 재판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즉흥적으로 갑자기 막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

왜 검찰 한테 너네 왜 이거 변호인쪽 한테 복사

이렇게 시키고 너희들이 왜 이거 해줄거

빨리 안 해 줘 가지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만드냐

이거는 3분의 재판장 3분의 판사들이 사전에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하고 작심하고

오늘 재판정에서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우리 판사들의 속내를 제가

좀 번역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번역해 드릴 문장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검찰 퇴정 시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장 변경을 안 해주니까 막 검찰이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검찰 재판부의 판단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해

보세요 자꾸 그러면 퇴정 요청 퇴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건조한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말이 거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속내는 이런 겁니다

검찰 야 너희들 좀 판단력에 문제

좀 있는 거 같다

너희들 재판정에 있을 때가 아닌 거 같아

그냥 차라리 수사를 좀 더 열심히 더 해 오지 그래

그만 나가 봐라 속내는

이렇게 번역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은요

제가 이제 그 법원 출입하면서

많은 판사들을 만나 보고

이제 그 뭐랄까 좀 분위기를 좀 느낀 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검사들 하고

좀 다른 게 산속에 좀 선비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선비의 속내는 뭐가 들어 있는지

뭐 구렁이 뭐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정말

정말 선비같은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물론 모르죠

그런데 겉으로는요 항상 이 사람들은 산속에 선비

정말 도를 닦는 선비같은

태도를 유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조심히 하고

행동도 굉장히 조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쓰는 용어 치고는

굉장히 거친 단어들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웬만해서는 그 검사

검찰들 한테 이러 면박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건 제가 아까 그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최대한의 어떤 예의를 갖춰 가지고

최대한 검찰을 혼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뭐 검찰이 뭐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정도로 건조하게 어떤 제목들이 나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혼낸 겁니다

판사가 그 검찰의 오늘 대망신 사건

판사들이 검찰에 했던 그 공소장 변경 안 해주면 했던 말들

굉장히 거친 말들 속내를 제가 번역기를 돌려 가지고

법조 기자의 어떤 경험에 의거해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방송 이거 녹음 하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제가 출연해서

여러 가지 공판에 대한 의미

분석을 좀 같이 해 드리고 왔는데

혹시 같이 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은 방송에서 이 이야기들을 좀 판사말

번연기 좀 돌려 드리려고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 조금

점잖고

무게감이 좀 너무 있으신 정치인이라

제가 약간 이렇게 그 깨방정을 떨면서

이렇게 막 번역기까지 돌려드리기에는 조금 분위기를

제가 전환을 못 시키게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렇게까지 못 하고

그냥 기자로서 좀 점잖게 분석을 해 드리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알릴레오

출연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판사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거친 단어들 썼을까

이거는 구글번역기 돌리듯이

기자로서 이 분들의 말을 좀 사실은 번역을 해드려야된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 원없이 풀어봤습니다

잠시 시사 원두 다시 내리고 오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셔야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판사들의 속내를 제가 읽어 드렸다면

뭐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건 과연 그렇다면

다른 그 이후 정경심

교수 재판들은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 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실텐데

그거를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일단 이렀습니다

적어도 사문서위조

이걸로 이제 기소된 재판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사들

평소 만나서 얘기 많이 들어 보면 이런 얘기 평소 많이 하거든요

허기자 49대 51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뭔 소리냐면 범죄의 유죄

어떤 심증 가지고는 절대 이제 그 유죄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공판과정에서

유죄에 대한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51% 이상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를 주기가

어렵다 유죄선고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49대 51

유죄 입증이 49% 까지만 돼도

이거는 무죄를 선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가급적 줄여야 되는게

판사의 의무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9%나 입증을 시켰는데

저 정도면 유죄 줘야되는거 아냐

이렇게 또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판사들은 그렇게 했다가

혹여라도 억울한 어떤 유죄 선고 받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늘 이런 신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늘 허기자 49대

51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무죄선고를 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어떤 때냐면 49대 51

이러때야 그러니까 49% 까지만 입증이 돼 가지고

아 조금만 1,2% 만 더 입증이 됐어도

우리가 유죄 선고를 할텐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문에는 어떻게 적히냐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되기 어려운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의심 되기는 하나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보통 판결문에 좀 어렵게 쓰이거든요

그니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49% 까지 밖에

유죄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그 의심만 갖고 우리 감옥에 보낼 순 없어

그래서 무죄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경심 교수

공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공소장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범죄의 증명이

이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공판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스스로가 범행 일시 자체를 이미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아니고

2013년에 한 범행이다 라고

검찰 스스로가 변경을 했는데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판사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 뭐 갖고 재판 해야 되냐

2012년 9월 7일

날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공소장 갖고 재판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이미 자기들은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2012년 9월 7일 날은

아무것도 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재판에서 그럼 2012년 9월 7일 날

사문서 위조가 안 일어난 겁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로는 범행

입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나마나 무죄에요 90%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검찰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수 있는게 뭐냐면

아예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건 무죄 보다 훨씬 더 대망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이라는 건 판사가 야

이거 너네 공소 자체가 무리가 있었어

이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공소제기 공소장 이거 쓴 거 자체가 문제야

기소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공소기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어쩌고저쩌고

이 의혹이 공소장 내용으로만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공소 자체를

했었으면 안 돼 이건 오히려 공소권남용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공소기각을 해버리면요

이건 정말 검찰 대망신당하는 겁니다

가능성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90%

공소기각 나올 가능성이 한 9%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가 유죄 99%무죄 또는 공소기각 사건이 됩니다

대망신인 겁니다

여러분 공소기각 공소권남용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하는 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전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 때

검찰이 그때 유우성을 왜 그때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

이런 걸로 추가기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소기각 됐어요

왜냐면 그때 서울동부지법에서

그때 수사를 해 가지고

불기소처분 했던 거를 다시 끄집어 와 가지고 다시 기소 했었던

사건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보기에 야

아니 너네들이 아무리 유우성이 미워도 그렇지

예전에 수사해 가지고 불기소처분 했던 걸 가지고

왜 다시 끄집어 갖고 나오냐 이거는 너희들 공소권남용 이다

아무리 얘가 뭐 검찰 말 안 듣고

국정원 말 안 듣고

나 뭐 간첩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해도 그렇지

이건 진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거까지

다시 기소하는 거는

문제 아니냐 너네 판단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공소권남용 이야

이러면서 공조기각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검찰 대망신 당했죠

만약에 이번에 정경심 교수 건도 이런 식으로 공소기각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도 9% 있다고 봐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91%

아 90% 무죄나올 가능성이 90% 공소기각이 9%

그리고 나머지는 1%가 유죄 거의 가능성 없는 거죠

다른 재판 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외에도

나머지 14개 혐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이런 질문하실 텐데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여러분

나머지 재판들에는

영향을 그다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공소장에는 왜냐하면

그 사문서위조 외에는 다른 내용은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러면서 검찰 너네 수사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거 갖고

공소제기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오늘 재판부가 좀 사실상 그런 식의 지적을 한 거는

나머지들의 혐의에 대해서 까지 그런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건 이 의혹건에 대해

이 혐의에 대해서만 사실은 얘기 한거 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 좀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죠

봐라 애초에 그 공소제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어떤 법무장관 임명에

어떤 그런 것을 훼방을 놓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소제기가 시작됐고

그런 것에 의해서 너무나 탈탈 터는 표적수사가 진행돼서

이런 식의 재판이 진행 됐다라고 좀 뭐랄까

판사에게 좀 호소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정경심 교수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시사

바리스타 제가 그 알릴레오 이제 출연을 해서 조금 뭐랄까

좀 솔직하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재미있게 판사

속내 번역기 돌려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알릴레오에서 그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요 이게 과연 검찰만 망신당한 것이냐

언론은 과연 망신당한 거라고 볼 수 없느냐

지금 저는 언론도

대망신당한 거라고 보도가 나와야 됩니다

당시에 그 표창장 문제 가지고 언론들이 얼마나 마녀사냥 했습니까

조국 정국에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조국

정국은 뭘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고려대 서울대생 뭐 무슨 촛불 들었습니까

표창장 문제 가지고 다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창장에 기소한게 여러분

이렇게 수사 엉터리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게 지금

판사가 화를 내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언론들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수사속보들 어떻게 전달했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찰 말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뭐 판사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객관적인 척 보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언론 너희들은 과연 잘 했냐

너희들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

아이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동양대 컴퓨터 그

김경록 씨가 그거 들고 나왔다고

얼마나 보수언론들이 난리 쳤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이 공소장변경 할 때

결국 위조는 집에서 했다고 공소장변경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야

그 동양대 컴퓨터 들고 나오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동양대 컴퓨터 들고 나온 거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말이죠

언론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거기

좀 꼭 가서 그 서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에 직접 그 청원 올린 거 아시죠

검찰 출입기자단 검찰 출입기자실 이거를 폐쇄하고

국민 브리핑 실로 바꾸자

제가 지금 청원 올린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제가 링크 방송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가서 좀 해 주십시오

검찰 수사 속보가 쏟아지는 검찰

기자실 자체가 문제의 온상입니다

왜 특정 소수의 법조 검찰 출입 기자단이 검찰에 출입하면서

백브리핑 같은 거 들으면서 검찰수사 속보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무비판적으로 속보를 쏟아내야 됩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검찰 기자실 자체가 없어지고

건조하게 수사 결과만 놓고

국민 전체가 함께듣는 브리핑 실로 바꿔야 됩니다

국회정론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조 보도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지금처럼 오늘처럼 재판정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의 어떤 수사 농간 수사 농간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가요

수사 기밀유출 농간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양쪽에 어떤 주장들이 투명하게 나오는

그런 재판정에서 보도가 되는 게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그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 꼭 되신다면

저는 빨리 법무부에 지시를 하셔서 어떤

언론 홍보 언론 공보

뭐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뭐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검찰 기자단

간사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언론학자 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저같은 뭐 이런 목소리 높이는 기자 라든지

뭐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태스크포스 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 현재의 기자실을 폐쇄를 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가 계속 공보

기능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수사에

결과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지금의 검찰 기자실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어떤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어떤 수사 브리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는 빨리

태스크포스가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한 3만 명이 넘었더라구요

지금 청원 올린지 한 3,4일 되는데

저는 이게 한 10만 명 정도만 돼도

한 달 안에 전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쳐 가지고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분리 징수 요구하는 청원이

한 달 동안 20만을 간신히 넘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20만을 겨우 넘는거에요

그런데 이 검찰 기자실 문제

뭐 이런 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슨 세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국민들이 막 열 받고 뭐 이런 거 사안도 아닌데

이게 한 달에 10만 명 정도만 이렇게 분개해서 청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추다르크 라는 어떤 그 별명까지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조국장관 보다 더 무서운 분이 나타나신 거 아닌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검찰 개혁과

검찰 기자단의 개혁까지 추장관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안녕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