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컴퓨터 위치는 판단조차 안했다...언론이 전하지 않은 정경심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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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9,975회 작성일 21-08-13 01:57본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도 판사가 두번씩이나 위조를 인정했는데 진짜 위조가 맞는가 보다"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얼마나 논리적 오류가 가득한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핵심만 담겠습니다.
첫째. 판사가 ‘강사휴게실 컴퓨터(위조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 피씨)’ 의 위치를 아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해당 피씨에 여러 문서 작업 흔적이 있기 때문에 위조도 정경심이 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씨의 IP 관련 부분 문제제기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들 아시듯, 위조 당일이라고 하는 2013년 6월 컴퓨터 IP가 서울 방배동이 아닌 경북 동양대의 IP로 사실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숨겨온 피씨 IP 자료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내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아예 판단도 안해버린 겁니다.
백번 양보해 누군가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위조를 누가 했는지 판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6월 해당 컴퓨터의 위치기 서울 방배동인지 경북 동양대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 때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습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서울 방배동에서 동양대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인지 판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많으니 컴퓨터 위치는 판단을 안하겠다"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판결을 과연 어떤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기소될 때 '북-중 출입경 기록' 과 같은 조작증거만 제출된 게 아닙니다. 유우성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증언들, 심지어 '오빠가 간첩이 맞다'고 자백한 동생 유가려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간에 유우성씨가 북한 회령이 아닌 중국 연변에 머물러 있음을 입증하는 사진 자료와 GPS 기록들이 유우성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판사는 이것을 모두 살펴봐야겠지요. 그런데 "유우성이 간첩임을 설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많으니 휴대폰 GPS 기록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 유우성 간첩 맞다"고 판결했다고 칩시다. 유우성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도 남을 판결이 되겠지요.
이런 일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칼이 발견됐는데, 과거에 누가 쓰던 칼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문감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지요.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IP 기록 분석'은 '지문 감식 분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생략해 버린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선고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도출한 판사의 논리에 대한 비판 말입니다.
더불어, 이번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 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 대해서도 이번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언급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도 크게 논란이될 것 같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표창장 위조가 맞다"는 증언은 원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이 여러모로 허위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항소심 과정에서 쏟아졌고 관련 증거들이 재판에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이 허위라는 판결은 실제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입니다.
다들 아시듯, 2019년 5월 조민씨는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원심과 달리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뒤집고 "사진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체험학습을 인턴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며 인턴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미나 참석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세미나와 같은 체험학습도 인턴십으로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면 그건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두어야지 판사가 "안된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심지어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재판에 나와 "내가 (모종의 양식에) 도장 찍어준 게 맞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단체에서 단순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턴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일종의 사회적 관행처럼 곳곳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단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용한 뒤 '인턴십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각급 지방법원장들까지도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요.
또 "조국 컴퓨터에서 인턴십 증명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위조가 맞다"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컴퓨터에서 문서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조로 연결됐다는 논리는 너무 엉성합니다. 왜냐면 엄연히 서울대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인권법센터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조민씨를 대신해 아버지인 조국 교수가 받아두었다가 컴퓨터에 저장해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해당 서류가 무조건 위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번 재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입니다. 조국 교수가 위조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왜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연결되는 지 판사는 설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이는 생략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사모펀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을 전체 분석해보면 모두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조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애초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사모펀드 투자가 진행된 권력형 범죄'라는 주장은 실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사모펀드 관련 일부 유죄를 두고 마치 '조국 일가 권력형 범죄가 심판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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