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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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7,143회 작성일 19-12-29 16:23본문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오늘까지도 검찰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제는, 기각 자체도 있지만 기각될 걸 알면서 괴롭히기용 영장 청구임이 명백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정무적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건에 대해서만 국민의 신뢰를 잃은게 아닙니다.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도 경찰영장을 뭉개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정경심 재판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건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장관도 아니면서 법무부에 앞서 국회에서 온갖 수사권 조정법안 로비를 벌였습니다.
검찰의 중립석과 국민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린 것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더이상 국민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은 자리 욕심에 대한 몽니를 버려야 합니다. 검찰 앞 대규모 국민 촛불의 화근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방송 원문]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딱딱한 시사이슈 부드럽게 커피 원두 처럼
마시기 좋게 갈아들이는 방송 이지요
오늘은 어떤 시사 이슈 원두를 갈아 드릴 거냐면
오늘 주제는 검찰의 몽니
그리고 진중권 교수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우리의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결과에 대해서
검찰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선 안 되는 이유 제가 분석해 드리고요
진중권 교수의 총명함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현상들이
정황들이 좀 보이고 있죠
노무현재단에 대한 어떤 계좌
수사 기관이 좀 들여다
본 걸로 지금 그 알려 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제가 기자로서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님의 응원소리 좀 들으면서
저는 커피 원두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법무장관의 영장 기각 뭐 저희 방송에서 뭐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를 이미 분석해드린바 있죠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뭐 저는 뭐 거의 사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뭐
법에 대해서 조금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요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괴롭히기 용으로
구속영장 까지 청구할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봤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검찰이 좀 뭔가
도의적인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일단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좀 어물쩍 넘어가게 된대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번 그 구속영장을 심사한
동부지방법원의
담당판사가 영장 기각결정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조금 검찰이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에게는 굉장히 좀
너무나 당연한 영장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문에서 검찰에 아주 불리하지만도
않은 그런 문구들이 좀 삽입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찰이 좀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책임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어 그런 표현들을 좀 그 판사가 써버렸단 말이죠
많은 그 보도에 나왔듯이
요렇게 그 기각사유 영장기각 사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피의자가 집권을 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켜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수사에
필요성 자체는 대놓고
인정을 좀 받은 셈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와는
많은 그 차이가 좀 견해차이가 좀 있었는데
약간 좀 의외였어요
이런 표현들은 판사가 왜 이렇게 썼을까
뭐랄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문구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법원 출입기자 하면서 여러 영장들
그 국정농단사건때 그때
이제 여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기각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까지 쓰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조국 교수의 영장 관련해서는
좀 그런 문구들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놀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이 판사가
좀 국민에게 좀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많았던가
작정하고 쓴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언론에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증거들이 좀 더
영장심사 할 때 좀 제시된 것은 아닐까
두가지 일텐데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죠
왜냐면 여러가지 수사에 증거들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든 언론에 다
흘리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흘릴만큼 다 흘렸을 텐데
뭘 좀 가지고 있을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렇다면 검찰이 그렇다면 이 판사는 왜 이렇게 그러면 작정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이례적인 문구를 썼을까
조금 좀 약간 부적절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기자로서는 말은 제가 아끼겠습니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거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랄까
일반 유튜버라면 사실 뭐 제가 여러가지 추측하고
상상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는 제가 모르거나
알고 있지 않은 팩트가 없다면
함부로 분석해 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썼을까
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작정하고 쓴 거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다만 이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고
다만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
판사로서 굳이 필요 이상의 어떤 보도자료
문구까지 써서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적절해 보인다
정도로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좀 더 그래도 설명 드릴 건 있어요
좀 더 눈여겨봐야할 문구들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영장기각 판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영장기각 결정문에서 썼거든요
이게 이제 향후 재판에서
이런 판단이 좀 유의미한 어떤 그 어떤 예측
근거들이 좀 될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직권남용 관련 재판 때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좀 참고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직권남용을 행한 범죄자 공무원이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직권남용을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범죄가 어떤 보통 어떤 외부업체나
어떤 외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부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직권남용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 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속영장 청구 했을 때
당연히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에 하나에게 100번 양보해서 조국 교수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재판에서 판단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검찰이 이 잡듯이 지난 몇 개월동안 막 수사를 했는데도
조국 교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
직권남용범죄 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조국교수가
깨끗함이 증명됐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역시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 왔던 공무원인지
정황이 좀 발견된 어떤
그런 문구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주장대로
제가 이 유재수의 감찰을 종료시킨 것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의 오류 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다만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제가 뭐 해서
이것을 뭐 이렇게 막 억지로 중단시켰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받아 들여진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정황으로
앞으로 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좀 약간 켕기는 문장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좀 적시 한 거는
조금은 조금 그래요
불리한 부분이죠
조국교수에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영장실질심사에 조금 그 뭐랄까 특수성이 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장실질심사가요 여러분
어떻게 진행 되는 거냐면 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호인도 물론
같이 참석은 하는데 이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재판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충분히 사전에 다 보고
검토하고 반박할 논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
심리가 이루어 지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는 그런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피의자 쪽이 그게 불리한 상태에서
사실은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요
그래서 좀 충분한 방어를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증인신문 같은 것도 실질
심사 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쪽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변호인 쪽이
좀 방어를 좀 못한 상태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뭐 증명되었다거나
이렇게 어떤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가 보도자료를 낼 때 뭐 죄질이 뭐 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썼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게 쓴 겁니다
사실 조금 진짜 이상할 정도예요
동부지방법원 이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뭐랄까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폭행 뭐 이런것들 굉장히 그 가만 놔두면 피의자를 가만
이게 사회에 계속 나둬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해가 될 것같은
어떤 그런 게 반복
될 것 같은 그런
범죄의 중대성 정도는 판단해도 되는데
어떤 죄의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썼단 말이죠
표현들을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가 증명되는 실제 심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심에 가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범죄혐의
그래 혐의라는 건 수사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
재판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
그거 정도 심리 하는 게 영장실질심사 거든요
근데 범죄혐의 정도가 소명 되었다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마치 범죄가 증명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장기각
결정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어떤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재판 넘어가면
실제로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범죄냐 이런
어떤 검찰 주장은 하나하나
다 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뭐 법치주의가 후퇴됐다든지
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조금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불리한 문장
써 있는 거는 크게 의미를 갖고 볼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좀 부적절한 문장을 쓴 거 같습니다
이건 좀 지적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언론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이번
구속영장기각 결정문에 문구는 이겁니다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기사의 제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판사가 야 그래
너네 이거 뭐 수사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사람을 구속할 정도로 아
이게 범죄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니
이건 그런 범죄까진 아니야
이런 판단을 받은 거 거든요
제가 뭐 계속 이 방송에서 설명드립니다만
이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이거 구속영장 청구 해봤자
당연히 기각될 거라는 거는 금방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뭐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네 물증이 없어요
그냥 그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예전에 그 비서관이 나는 이거 더 감찰하고 싶었는데
조국이 못 하게했어 이거 말 밖에 없는 거에요
일방적인 주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증언
하나만 갖고는 다 기각돼요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증이 근데 검찰도 이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수사팀의 몽니였든 윤석열 총장의
몽니였든 어 그럼 이걸 왜 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괴롭히기 용의 구속영장 청구 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 공정하게 방어권 행사하면서 재판
받게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죠
이런 거야 말로 안 그렀습니까
언론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들 이렇게 기사 썼는데
지금 후폭풍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누군가 검찰 조직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입 싹닦고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사지휘
계속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검찰의 어떤 무너져가는 신뢰를 회복시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뭐 추천이었었는지 암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는데
실패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지금 검찰은 지금 조국 영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논리로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보다 그럼 못 하다는 거냐
법원이 이럴 수 있냐 이러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억지를 부려 됩니까
모든 국민이 이게 지금 다 잊어 먹은 줄 알아요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의 죄와는 혐의와는 정말
하늘과 땅차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유죄가 인정된 것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이 문관부
소속 국장이랑 과장 여섯 명을 얼른 좌천 해라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해라 강요했잖아요
그 때 뭐 최순실 딸 정유라 편 안들어 주니까
그런 막 그 문광부의 양심있는 국장 과장들 인사조처해라
월권행위를 한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번째 공정거래위
심사관 한테 또 이런 압력을 행사했어요
공정거래위 회의가 열리면
cjenm 을 검찰에 고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라고
또 강요한 것도 밝혀졌죠
이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됐습니다
당시 cj가 자꾸 변호인 이런 영화 자꾸 개봉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복성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에 고발하게끔
공정거래위가 CJ를 괴롭히게 만들려고 직권남용한 거 아니에요
사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그 세 번째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 있었잖아요
우병우 씨의 집안에 약간 탈세 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장인어른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감찰 하려고 하니까 우병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찰 이석수한테 이거 이석수
당신 이거 감찰 중단 안 하면
내가 오히려 당신을 감찰할 수 있어
이렇게 불이익 주겠다고 압박하고 그랬잖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특히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게 벌인
짓은요 본인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이익과 직결된
어떤 그런 범죄행위 였던 겁니다
자기의 어떤 비위가 드러날까 봐
그걸 감찰을 막은 거예요
조국 수석 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직권남용형 범죄 였던거죠
구속영장기각 되면서 이 판사도 이렇게 했잖아요
조국이 그래 여러가지로 감찰
중단한 거 좀 문제는 있었는데
다만 본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 같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범죄중대성이 인정이 안 돼
이러면서 구속영장기각 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병우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검찰 머리가 뭐 구멍이 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억지를 부려도 정도가 부려야죠
아이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검찰
이외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지금
그 임명되고 나서
여러가지 수사지휘 균형을
잃은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뭐 한 두 가지만 더 들어 볼까요
이문정 지금 울산 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사지휘 엉터리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입니까
2015년 12월에 부산지검에서 윤아무개 검사가 민원인이
이제 그 검찰에는 고소장을 위조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그냥 사표만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문정 부장검사가 화나 가지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의 검찰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발한 상태 잖아요
경찰이 이거 수사하겠다고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계속 신청하는데
검찰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총장 이거 수사지휘 균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이건 어제 보도에서 본 건데
지금 보수단체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판사 고발해 버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웃기는 고발인 거죠
무슨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요
근데 이거 당연히 각하 시켜야 되는데
왠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식 배당 됐습니다
수사하라고 판사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국민 누구나 다 이거 코미디라고 봤는데
검찰만 이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도 됩니까 이건 당연히 각하 해야죠
여러분 각하라는 게 뭐냐면
불기소 처분 그 이전에
불기소처분이란 거는 수사는 좀 해 봤더니 아
이거 기소 거리가 안 돼 재판까지 갈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불기소처분 할 수 있거든요
각하라는 건 뭐냐면 수사하고 말 것도
없이 이건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다
아예 수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게 각하거든요
당연히 각하돼야 될 사건이죠
어떻게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걸 가지고 수사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검찰이 각하한 사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세월호 특조위가 작년인가 그때 청문회 열었잖아요
그때 그 청문회 때 출석을
그 김기춘이랑 이정현이랑 출석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특조위에서 고발했죠
김기춘 하고 이정현을 근데
이거 검찰이 이거 각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올해 봄에 그 보궐선거 앞두고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포항에 그 축구장에 방문
해 가지고 막 연설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유세 같은 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거 각하 했어요
이거는 수사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각하 해버렸다 말이죠
이거 각하 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아무튼 지금
정경심 재판부에 판사를 고발한다는
코미디같은 퍼포먼스를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각하 해야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조국 사건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커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제가 문무일 검찰총장
그 예전에 전 검찰총장을
제가 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이것도 그러면은 수사 할까요 뭐냐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거 수사 검사가 그 자유한국당
그 권선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문무일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춘천지검장 혼냈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고 하냐 이거 수사외압
논란이 당연히 일 수 있죠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당연히 일단 고발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이거 수사 할 겁니까
아니면 각하 할겁니까 아 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각하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정식으로 수사 배당하고
만약에 이런 거는 진짜 문무일 검찰총장
이거 제가 고발하면 이거 수사 하겠습니까
이건 아마 각하 할 걸요 결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에 대한 수사에 균형감각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망신
검찰을 망신당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구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셔선 안 됩니다
커피 많이 식어가네요 여러분
커피 한잔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진중권 교수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또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죠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야기 좀 짧게 좀 더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지금 갈수록 이 총명함이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죠
검찰에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걸릴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유시민 작가는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아마 경찰에서 했을 거라고 하는데
검찰의 말이 맞을 거다
경찰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이러면서 걸릴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계좌추적은 MB 정권 하에서 나도 당해봤다
검찰하고 경찰 두 군데서 통보유예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보가 온 다음에 알게 됐다 6개월이 걸려있었는데
기한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야 알려 주더라
촛불집회 이후 한참 MB
정권에서 반격을 하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어쩌고저쩌고 썼는데요
지금이 진중권 교수의 이 말이 왜 문제냐면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인거 잖아요
개인 통장에 대해서 개인 통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사찰 당한 거 이거가 지금 통보유예 걸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뭘 문제제기하는 거냐면
개인 계좌 아니고요
재단의 계좌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개인과 재단의 계좌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재단의 계좌는요
온갖 후원금들이 한꺼번에 이제 관리가 되고
여러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내역들이 함께
공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마음 먹는데에
따라서 모든 국민 이 후원
노무현재단을 후원하는 모든 전체
국민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
그냥 개인 계좌 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이렇게 수사대상이 됐다
라는 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가볍게 볼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 걸릴게 없으면 호들갑 떨면 안 된다고요
이건 정말 진중권 교수야 말로
호들갑 떨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검찰에 말이 맞을거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리고 의혹제기에 어떤 포문을 연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이 셋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안이 어떻게 확대 될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객관과
합리적 판단을 잃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유시민 이사장하고 잠깐 통화를 좀 했어요
일단 좀 약간 충고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
이게 지금 꼭 그 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안을 봐라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별건의
수사를 하다가 그 별건의 수사에 그 대상자가 노무현재단과
어떤 뭔가 관계된 사람이어서
이게 이쪽으로 수사가 불똥이 튀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표적수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통신내역조회
뭐 이런 것들 취재하다가 이런 경우를 흔히 봤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가 확대가 된 것이지
표적 해서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재단의 계좌를 표적해서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수사기관이 다른 별건을 수사 하다가 그 별건의
수사 상대자가 이 재단의 어떤 관계가 뭔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함께 조회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열어 두고 얘기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게
왜 검찰이 들여다 본 걸로 확신을 하게 되는지
그 근거는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거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 방송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찰에 여러 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에게 좀 약간 좀 알아봤더니
경찰은 확실히 자기들은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가지 이제 그 은행 관계자에 여러
그 어떤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들었겠죠
유시민 이사장은 저도 조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재단 어떤 단체 계좌를 살펴봤다
라는 것은 전체 국민으로
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사안이 위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뭐 표적수사 는 아니지만
엉뚱하게 이렇게 수사가 확대된 가능성 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추위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평의 태도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처럼 뭐
이렇게 뭐 죄 지은 거 없으면은 사찰이라느니 뭘 하느니
호들갑 떨지 마세요 뭐
이렇게 조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진중권교수 요즘 보면
나이는 유시민 이사장이 훨씬 많죠 총기는 진중권
교수가 훨씬 빨리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 뭐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진행하면서
조국 교수와의 어떤 일화를 하나 공개 했더라구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그 댓글수사 팀에서 당시 이제
그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좌천 될 거 같으니까 좀 이렇게 훌륭한 검사
좀 이렇게 좌천 되지 않도록 절절하게
좀 글을 좀 써 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하는 일화를
공개했죠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인거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3살인가 어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법연수원에서 지내면서 강직하고
옳은 검사 인거를 박범계 의원 잘 알테니까
조금 이렇게 잘 좀 얘기
검사로서의 어떤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정말 일면식도 없는 조국 교수가 당시 박범계 의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라는 어떤 거를 공개한바 있죠
조국 교수는 참 여러가지 일화를 알면 알수록 뭐랄까
참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게 뜻하지 않게 어떤 정치권에 콜을 받고
어떤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의 이득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는데
어떤 유재수씨 같은 어떤 사람들의 감찰
이런 거 좀 해보려다가 너무 너무 막 여기저기서
왜 이런 사람을 감찰 하려고 하냐
너무 그 민정수석일 때 압박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참 어떤 정무적 판단에 오류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형사 범죄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고충을 겪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과는 인간적인
어떤 질의 결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조국
교수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뭐랄까
좀 따뜻한 정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바람에
어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적당히 끝내고 사표 받고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진 거 같은데
참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될 뻔도 하고
별의별 고초를 다 겪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정말 사정사정 하다시피
부탁해서 법무장관 해서 이렇게 검찰개혁 까지도 해보려다가
정말 이 가족들이 정말 별의별 고초를 다 겪지 않습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좀 정말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서 총선때 심판을 하든 뭘 하든
국민에게 좀 맡기면 안 됩니까
왜 검찰이 중간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검찰이 정치를 해선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2019년 시사
바리스타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20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밝은 소식도
좀 많이 전해 드리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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