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중간분석] 갈수록 용두사미 재판...정경심 불러냈지만 검찰 이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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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019회 작성일 20-04-29 16:57본문
[방송원고]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관련 재판 여러 그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중간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재판에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 재판은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투자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뭐 그 문제의 문자
강남 빌딩 뭐 이런
꿈?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여러 언론들이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건 그거 아닙니까
뭐 검찰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고 주장할 거고
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에게 좀 우호적인 분들은 검찰수사의
엉터리가 입증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판사의 속마음 분석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판사의 속마음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49 대 51 이론 제가 계속 설명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유죄가 입증될 만큼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고 있느냐
그 입증이 문턱 50%의 문턱을 넘고 있느냐
판사는 그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판은요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억울함이 밝혀져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의심은 되는데
그렇다고 의심만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니까
판사는 혐의가 얼마나 입증
됐는지를 함께 살펴서 무죄를 판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스탠스는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이 증명됐다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검찰의 어떤 유죄
취지의 주장을 납득할 만큼 재판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입증시키고 있는지
판사가 납득할 만큼 그게 입증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읽어야만 판사의 속마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해 주는 게 법조기자의
전문성 이라고 볼 수 있죠
시사 바리스타 커피 한잔 내려 드릴게요
오늘의 시사 원두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판사의 속마음 분석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과연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그 사모펀드 에다가
과연 투자를 한 거냐 단순 대여한 거냐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교수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논박을 했는데
이걸 갖고 언론들이 분석해서 전달을 좀 해줬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단순 대여냐
이게 뭐 투자였냐
이걸 갖고 검찰과 정경심 쪽이
왜 이걸 갖고 자꾸 그 논박을 하냐면
여러분 공직자 윤리법은요
직접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도 왜냐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가 또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이거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
돈 빌려준거였다 그냥 조범동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투자 맞지 않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맞서고 있는데
자 재판 때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먼저 검찰 쪽에 유리한 정황부터 봅시다
정경심 교수와 조카가 나눈 그 문자 메시지 요게
이제 그 재판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4월 27일 재판에서 보면 여기서 정교수와 조범동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금만 보면
2016년 8월 2일 날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조카님 잘 있지요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범동씨가 네 잘 계시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틀 뒤인 8월 4일 2016년에
정경심 교수가 또
혹시 좋은 투자상품이 또 있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또 그러니까 과거에 맡긴 돈은 투자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또 규모별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좋은 수익 상품이 많아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리고 2017년 2월 23일 문자도 공개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투자자금에 대한 영수증은
동생과 각각 발행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검찰쪽은 투자 한거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요렇게 주장을 했죠
다만 또한 정경심 교수는 반론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문학이 전공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조범동 씨가 먼저 투자자금 이란
용어를 쓰니까 따라 쓴 것에 불과하다
난 심지어 평소에 상대방이 사투리를 쓰면
그 사투리를 따라 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인데
조범동씨가 자꾸 투자 투자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나는 문학 전공자라 이런 거 잘 따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정경심 교수의 평소 캐릭터를 좀 잘 아는 정경심
교수의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 하지만
약간의 그 자문 같은 걸 좀 들어 봤는데 정경심 교수가
실제 말투가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뭔가 좀 뭐랄까 좀 따라 하는 게 많대요
누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면 뭘 잘 완벽하게
이제 동의는 안 하더라도 그 용어를 그대로 써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대화과정에서 말투가 좀 그런 분이라고는 하네요
다만 문제는 판사도 그 진심을 믿어 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 하는 거 같지는 않다
실제 말하는 습관이 그렇다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지인의 제가 조금 약간 취재 자문
뭐 이런 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런 반박도 했죠
저는 투자자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제 손에서 돈이 떠나면 저는 그냥 투자하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돈이 잘 크고 있냐 라고 대화를 한 것도
제가 투자한 원금이 잘 크고 있는지 묻는 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돈을 대여 빌려줘서 잘 맡겼는데
잘 관리해 왔냐
뭐 이런 그냥 비유적 표현이었다 요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요 부분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교수가 분명히 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한테 누구 친구한테 돈 꿔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투자라고 인식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빌려
준 거에 대한 이자라고 받는거라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그런 거 빌려주고 이자 한 5%
뭐 이런 거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 대중적인 감성에서는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반드시 주식투자 이런 것만 해야만 투자이냐
일반 대중의 그냥 어떤 생활
용어로 보자면 사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바이케이스 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콕 찝어서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이런 것만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검찰과 정교수의 어떤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섰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에서 제시된게요
2018년 2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씨의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거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혀요
우리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조범동씨 말하는 겁니다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 조국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거고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스
이게 뭔 소리야 자 이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 공개된 녹취록은 2018년 2월 달의 녹취록이거든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2017년 5월인가에 민정수석이 되죠
그로부터 7개월 뒤의 녹취록 입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하여튼
그 행위는 2017년 2월 민정수석 되기 전에 이뤄졌구요
아무튼 이 스탠스란 말이 뭐야 이상하잖아요
마치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그거 보고
조범동씨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 스탠스란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
제 남편이 돈을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돈은 조범동씨가 벌고
남편은 명예에만 관심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자 이런 의미다
그런 뜻에서 스탠스 라고 말한 거다
라고 해명하면서 조국 교수가 얼마나 돈에 관심 없는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남편은요
공직자재산 공개 하기 전까지는 제게
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집 살때 남편 통장에서 돈 빌려 줬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이거 그 돈이 어떻게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동생 집 사는데
보태져서 그제서야 제 남편이
잘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이 스탠스라는 표현을 너무 억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반박을 했죠 요거는 좀 제대로
잘 반박이 됐다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조국 교수가 실제로 얼마나 집안에 관심이 없이
늘 본인의 학자적인 업무와 어떤 정치적인 업무
이런 거에만 외부의 대외업무만
신경 쓰고 살았는지 이런 가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kbs 법조팀이 생략해 버린
김경록씨의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김경록씨가 증언을 하잖아요
검찰에 가서 실제로 둘이 부부사이가 맞는데
다만 정말 조국은
진짜 그 집안 일을 잘 모르는 거 같더라 라고
kbs 기자한테 만나서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소개해 드린적이 있죠
저는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의 아주 오랜
막역한 지인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조국 동생이 맨날 하는 소리가
형은 정말 집안일에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아버지 건축회사가 망하든
어쨌든 자기 일 아니라고 말한다
네가 알아서만 하라고 하고
형은 맨날 무슨 공부만 하려고 하고
근데 집안에서는 형만 챙기고 투덜투덜 한 적이 있었다 라고
제가 조국 동생의 과거
친했던 지인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국 교수 캐릭터가 원래 이랬다라는 주변 지인의 증언은
좀 많아요 여러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금전문제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 사실 관심 없어서
부인한테 그냥 맡겨 놓고
그냥 묻지도 않는 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지만 제가 뭐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
어디다가 뭐 청약 통장 들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뭔지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서 안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국 교수가 무죄냐 정경심 교수가 무죄냐 아니냐
이런 거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살펴보는데
그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건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저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의 캐릭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안 믿는 분들 끝까지 안 믿겠지만
그래 아무튼 이 조국 교수의 이런 캐릭터
이런 좀 집안일에 무심하고
이런 것들은 입증이 좀 대려면
증인들이 좀 가서 많이
법정진술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아마 김경록씨도 가서 하겠죠 큰 역할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까지가 4월 27일 날
재판에서 좀 많이 좀 다뤄진 부분인데
조범동씨 재판에서요 자 일단 끊어 봅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투자인지 대여인지 정경심 교수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학적 상상력 요런
정경심 교수의 설명은
조금은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다만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를
반박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을 했느냐 혐의를 그것도 역시 없죠
아직까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투자 계약서를 뭐 실제로 썼는지
뭐 이런 거 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터져 나온 건 대여 증명서잖아요
물론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뭐 투자라는 표현은
문자 교환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실제로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무슨 주식투자하는데만 투자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제 돈 무럭무럭 커가고 있어요
라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문자는
조금은 불리한 문자에요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런 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사의 속마음을 읽어 보자면
4월 27일 재판에서는 양쪽이 제시한 여러 증언과 근거들이
검찰, 정경심 쪽이 비긴 거 같아요 팽팽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늘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재판도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면 그 혐의 입증 50%의 문턱을 검찰이 넘겼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판사가 고민이 깊어진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전임
그 재판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사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 이거를 다툴때는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본다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이 안되고
이런 거면 투자이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보니까
검찰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범동 재판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재판도 봐야 됩니다만
그런 물증이나 여러가지 그런 증거 지금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요 좋아 투자라 칩시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뭔 소리냐
공직자윤리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잖아요
여기 법을 보면 제가 다 살펴보니까
주식 같은 걸 다 팔게 돼 있어요
왜냐 직접 투자니까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설사 투자를 했다 쳐도
지금 이게 직접투자가 아니고 블라인드 사모펀드투자
인걸로 정경심 교수가 계속 그런 주장 하잖아요
검사은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그 펀드 회사의 실 소유주이고 뭐하고
뭐 그런 걸 강력하게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라든지
사내 문서라든지 이런 게 안나온다면
이건 그냥 간접투자에요 사모펀드 어디다 투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녹취록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만
이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이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다 경영관리 같이 한 거다
이렇게 판사가 입증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아직 검찰이 그걸 입증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에요
그러면 여러가지 문자라든지
뭐 뭐 참고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재현 기자님
검찰도 그런 거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건 뭐에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증거에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정황 증거 와 입증 증거
정황증거는 주변부 조금 그런 것들이에요
입증은 진짜 확실하게 입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사모펀드 회사가
실소유주가 정경심이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입증 증거를 못 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추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대화 했으니까
너 실제로 이거 실 소유주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투자는 탄핵됐다 치고
그러면 일단 간접투자라고 잠정 결론을 내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봅시다
아무리 제가 검찰 쪽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검찰이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
간접투자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거 처벌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그 직접 보유한 주식
총액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최강욱 그 분이 이제 그 기자들이랑
길거리에서 싸운 것도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만 사모펀드 이거는 간접투자라서
이렇게 직접 투자도 아니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요
법조계에서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간접투자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의 조금
간접투자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의 공백이 있는 건데
이런거는 국회에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입법
보완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정경심 교수를 본보기로 때려 잡아 가지고
판례 같은 걸 확립 해서
이렇게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사가 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공직자윤리법을 가만히 뜯어 보니까 그래요
자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요
잠깐 다시 중간정리 해 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코링크 펀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 입증 안됐어요
공모 흔적이라고 제시되는 거
아주 설겁습니다
검찰 논리가 무슨 문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공개 되긴 했지만
해석 되기에 따라 애매해요
익성 대표가 얼마 전에 재판 나와 가지고
뭐 조국이 투자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그냥 익성 대표의 주장일 뿐이에요
정황 증거지 입증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개 증언일 뿐이에요 그래서 코링크
실소유주 직접투자 정경심 이거 입증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펀드투자 내용을 상세히 알았다
라는 검찰 주장 이것도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가로등 점멸 업체 웰스씨앤티
지금 그거 그냥 그 뭐야
그냥 더블유 업체라고만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정경심이 그러면 검찰은 콕 찝어 가지고 아니다
웰스씨앤티 가로등 업체라고 보고
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증명 안 되고 있어 증거 없어요
세 번째 설사 투자했다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접투자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하기도 애매해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입증이 안 된 거예요
판사의 속마음을 제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 판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입증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판세 상 밀리고 있어요
한 3 대 7 정도 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정경심 교수가 억울함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수사한 사람도 아니고
변호인단으로부터 제가 무슨 뭐
검찰수사 서류를 건네 받아 가지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기자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겠죠
제가 왜 명확하게 결론은 안내드리니까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좀 확신을 갖고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으세요 들어야 되지만
저는 얼마나 재판에서
이것이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판사의 속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법조기자의 전문성에 더 가까운 판세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커피 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 두가지 사항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쭉 보세요
이게 지금 끽해봐야 무슨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와 이런 여러 관련 재판들이
표창장 위조 이거 말고 사모펀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조국 가족들의 논란 있었을 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야
조국 가족이 무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가족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네
근데 그걸 갖고 가로등 업체
거기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려고 했네
강남빌딩주의 꿈까지 꿨네 우리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여론이 그래서 최순실 하고
뭐가 달라 이런 거 아니었나요
당시에 보수세력이 조중동이 떠드는 게 근데
지금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보세요 코링크 펀드
조국 가족 실소유주인지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고작 이게 지금 대여냐 투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직접투자인지 간접투자인지도
지금 입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껏해야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인데
조국이 민정수석 되고 나면 정경심 교수가
그거 그냥 간접투자인지 뭔지
직접투자인지 뭔지 그냥 그런거 구분 하지도 말고
그냥 그 펀드 다 팔아 버리지
왜 그걸 그냥 냅둬 갖고
이렇게 트집을 잡혀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를 비판하려고 해도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쪽에 좀 불리하게 그래요
좋아 설사 공직자윤리법을
정경심 교수가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은 또 뭐가 남아 있냐
산을 하나 더 넘어야 돼요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거를
조국 교수와 공모했는지
남편이랑 그걸 입증 시켜야 돼요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여러분 당연하죠
정경심 교수가 법무장관 이었습니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설사
일부 유죄가 나온다 쳐요
어쩌라고 정경심 교수가 법무장관 이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럼 보수세력은 또 반론할 수 있죠
그럼 윤석열 장모는 왜 물어뜯는데
잘 들으세요 윤석열 장모 자체가 더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에 간부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석연찮게 윤석열 장모의
비위 문제만 자꾸 수사가 덮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장모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사만큼은 왜 자꾸 진척이 안 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죠 저기 뭐야 그 직권남용
공무원의 직권남용의혹 이 사건인거 잖아요 구분을 해야죠
조국 사건과 윤석열 장모사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게
강남 건물주의 꿈 그 문자 그 문제의
문자 언론이 그렇게 마녀사냥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용이 드러났잖아요
4월 27일 날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조범동씨를 어느 날
역삼역의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해요
정경심 교수가 그런데 마침
그 역삼역 대로에서 한 서너 블록
떨어진 곳에 한 4층짜리 건물 하다가 있었나 봐요
이런건 얼마나 해요 라고 질문하니까
조범동 씨가 한
4, 50억 정도 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수가 사실 저한테 강북에 엄마한테 상속받은
한 20억 정도 되는 건물인가
아무튼 뭐 요런 건물이 있는데
조금만 대출 끼고 뭐 하면
나도 저렇게 강남에
4층짜리 건물 정도 살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강남건물이 안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불법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강남건물주를 내가 꼭 되고 말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검찰이 이전에 공판 때 뭐라 떠들었습니까
뭐 수 백억대 강남빌딩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뭐 불법으로 재산 불리려는거 없었으면 불가능한 목표라는둥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강남 빌딩하고 강남 건물하고 같습니까
이게 무슨 테헤란로에 20층짜리 강남 빌딩하고
거기서 몇 블록 떨어진 4층짜리 강남건물 하고
그게 같냐고요
근데 검찰은 무슨
강남 빌딩을 뭐 하나 날로 먹으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판에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공소장 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참 이런 부분은 억울했을 거 같아요
아니 강남건물주의 꿈을 가진게 그게 죄입니까
마지막으로 딸 조민 씨가 공주대에서 얼마나 그 논문 과제에
충실하게 참여 했느냐
이런 부분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에서
열린 23일 재판에서 여러가지
이런 것도 증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좀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만 좀 봅시다
여기에 이제 그 논문
2009년에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회 논문 포스터의
초록에 조민 씨가
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거 논문 같이 만들어 준 김아무개 교수가 공주대 교순데
출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문 초록을 작성하기 전에 조씨에게 과제를 내줬고
조씨가 그에 대해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이런 걸 찾아 보니까
2008년 8월 쯤에 제가 내준 숙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논문에 참여하면서 했던 실험
이런 거는 조금은 수준이 낮은 실험이었던 거죠
아니 고등학생한테 뭐 해주는 게 뭐
그죠 할 수 있는 실험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있긴 했지만
다만 그래서 어
내가 너무 좀 지나친 혜택을 준 거 같긴 하다
별거 아닌 실험이었는데
논문에 이렇게 같이 등재해 주고
이렇게 이제 그 김아무개 교수가 말은 하는데
다만 어쨌든 허드렛일이든
뭐든 어쨌든 도운게
도운거는 맞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숙제도 해 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민은 네가 이 정도 실험참여 해 가지고
엄마 친구 이용해 가지고
네가 논문에 이렇게 등재 돼도 돼
라는 도덕성 논란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재판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온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무슨 비리 범죄냐
지금 이거는 이 동양대 교수가 참여해 가지고
그걸 탄핵 시키는 거 같습니다
엄마 찬스가 아주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주대 교수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조금 간단한 실험 이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크게 가치 부여해서
논문에 등재해준 혜택을 준 거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뭐랄까
입학사정관제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이게 뭐 누구 한 명을 마녀사냥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숙제 했다잖아요
조민씨가 근데 언론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마녀사냥 당하고 탈탈탈 털린 거에 견줘서
지금 재판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검찰수사 내용이 되게
용두사미로 가고 있단 느낌 안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검찰 수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입증된 거에 비해서 조중동 같은
그리고 몇몇 진보언론 법조 기자들이 얼마나 검찰에 부화뇌동에
휘말려서 그렇게 떠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입증되고 있다 라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래서 제가 검찰 수사 속보가 위험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에 사로잡혀있는 수사속보만 쓰면 안 돼요
법조팀이 취재의 중심은 검찰이 아니라
재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 기자실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이 검언유착을 없애려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진보진영
190석 만들어 냈으니까
법사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이제 추진을 좀 하세요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검언유착이 없어지면
진영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조국 교수만의 문제
조국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와
이 가족들의 재판을 지켜보면 볼수록
검찰 수사 속보가 얼마나 위험 했는지 지켜보게됩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의 시사 원두는
우리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여러 재판들이었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방송은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속시원한 얘기를 제가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영역 바깥의 일이에요
다만 끊임없이 어떤 사안을 보수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기자의 단점이자 장점이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때도
소세지 반찬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야채 반찬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끔은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균형잡힌 식습관과 생활리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재현 기자의 법조
기사분석 방송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여러
유튜버들의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판 좀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좀 상황 보고요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열심히 취재하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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