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전광훈 목사 왜 체포 안할까... 경찰 개혁의 성과 엉뚱하게 전광훈이 누리게 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304회 작성일 19-12-04 09:15

본문



[시사바리스타 13회]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진격" 구호를 외치는 등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개월째 전 목사 구속은 커녕 진술조서조차 받지 못하고 전 목사는 여전히 거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같은 구호를 외쳤는데 소요죄 혐의로 경찰이 신속하게 구속한 것과는 차별적인 모습입니다. 경찰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 목사가 황교안 측근이라 봐주는 걸까요?

지난해까지 경찰청 출입기자였던 허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시사바리스타는 현직 기자가 진행하는 균형과 질을 고루 갖춘 시사이슈 분석방송입니다. 원하는 시사 이슈 분석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방송 원문]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시사 이슈 편안한 목소리로

좀 더 듣기 좋게 쉽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허재현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과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오늘 시사이슈 바리스타의 주제는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또 원두기계에 넣고 갈아볼까요

전광훈 목사 지금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인데

체포가 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구속수사 안 하냐

경찰이 보수 세력만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경찰은 왜 전광훈 목사를 구속 수사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작년까지 경찰청 출입기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과도

아주 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친하면 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 소신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텐데요

커피 한잔 마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저는 커피원두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PD 님 나와 주세요

전광훈 목사 한기총의

대표 목사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기총 예전에 한기총이 아니라고 하죠

많은 교단들이 떠나 가서 다시 교계를 한 5%

10% 정도나 대변 할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나 어쨌든

공신력 있는 교계의 단체대표 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한상균 예전 그 민주노총위원장 기억하시죠

민주노총 위원장 현직일때

똑같이 그 민중대회때

청와대 진격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소요죄 이런 거

이런 혐의를 갑자기 막 적용시켜 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해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한성균 위원장이 최종 3년 형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자대표

한테도 이제 당시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계의 대표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나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전광훈목사는 왜 체포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나 기자로서 봤을 때는 여러분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거는 경찰 개혁의 성과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창출 시키고 나서

곧바로 이 정부가 시행한 게 바로 경찰 개혁입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검경수사권 경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 좀 확대해 줄게

그런데 너희들 약속할게 있어 경찰 개혁부터 해

당신들이 그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경찰

개혁을 완수해야만

국민들이 당신의 권한

당신들의 권한이 커지는걸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경찰이 부랴부랴 만든 게

경찰개혁위원회 였습니다

제가 경찰개혁위원회 거기는 이제 여러 교수들이 라든지

경찰 관련 학자들 또는 전 현직 경찰들

기자들

이렇게 포함 돼 가지고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권고하고 당시에 이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경찰이 선언하고 약속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사과도 공식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상 집회현장에서 물대포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약속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사람을 인신구속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하고 원칙대로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절차와 원칙들을 만들어간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 동안 경찰개혁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대충

지난해 가을쯤에 대충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박근혜 정부 때

경찰관은 좀 원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성원들도 간부들 구성원도 그렇고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상균은 이렇게 했는데

전광훈 은 이렇게 체포 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경찰개혁을 통해서

경찰이 많이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과거의 경찰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사실은 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 뭐랄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전광훈

목사를 함부로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주 경찰이 되고 있는데

참 속상하죠 어떤 면에서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어떤 투쟁의 어떤 그 성과들을 엉뚱하게도

이 개혁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는 보수세력들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 혜택이

적용 되고 있다는 것이 아 사실은 좀 씁쓸하죠

그러나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민주 공화국

민주주의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찰개혁의 성과를 진보 시민이 됐건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했던 촛불시민이 됐건

또는 뭐 박근혜 정부를 다시 뭐

이렇게 되돌려 놓으려고

역성혁명을 다시 추구하려는 보수세력에 됐건

그래 민주주의 원칙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지

이렇게 통 크게 관용과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게 사실을 문재인 정권의 성과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경찰이 보수세력에게만 관대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팩트를 맞지 않은

좀 그런 주장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란선동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 고발 혐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사람이 체포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부와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의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수위는 함부로

이렇게 어떤 그렇게

이제 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한다든지

뭐 예전에 한상균 위원장이 뭘로 그때 경찰에 잡혀 갔습니까

소요죄 국가 뭐

이런 사회를 소요시켰다면서 소요죄로 잡아 갔었어요

이거 나중에 결국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다 면서

검찰이 결국 기각 했던 협읜데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어떤 수족을 자처하는 경찰은 이렇게 무리해서

어떤 그 범죄 혐의를 적용시켰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전광훈 목사도  잡아가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개혁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어떤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수 가 있죠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지만

그래 전광훈 목사

너는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봐 주는 게 좋죠

제가 얼마전에 한상균

위원장 만나서 리포액트에서 인터뷰했던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조회수가 1000회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십시오

한상균 위원장도 저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전광훈 목사 체포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하고 똑같지 않냐

청와대 진격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한상균 위원장님도 그거 그냥 퍼포먼스성의

그냥 구호였을 뿐이지 진짜로 청와대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당신은 유죄이고 전광훈목사는 체포도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웃어요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 경찰개혁의 성과 인데

전광훈 목사가 그런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참 이 분은 성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땐 정작 당사자 조차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도 좀 인내심을 갖고

전광훈 목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는 민갑룡경찰청장을

개인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 분의 소신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경찰 개혁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어떤 소신에 가까운

어떤 업무지시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민갑룡경찰청장과 평소 이제 사석 에서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매번 들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평소 이 분은 평화 집회를

경찰이 어떻게든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좀 뭐랄까

좀 갈등 소동 기물파손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후에 채증과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검거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은 다소 불법성에 어떤 소란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함부로 진압하거나

그런 것들을 더 이상은 경찰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집회에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신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 아마 처음 공개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에피소드인데 서울청의 그때 차장이었을 때 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한창 열렸을 때 이 분이 서울청 차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찰청 분위기가요

이거 불법집회 야간집회 많이 열렸잖아요

이거 불법성 소지가 있고

일단은 강경진압을 해야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갑룡 당시 서울청 차장일 때 이분이 이거

강하게 반대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걸 막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좀 용변을 보거나

이럴 때에 자기 뒷담화를 하는

경찰 간부들의 얘기도

화장실 안에서 듣고 그랬었다

사실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자기는 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럴 정도의 소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이 방송 당연히 안 들으시겠지만

이거 제가 밝혀서 죄송해요

본인은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뭐 다시 경찰청

출입기자가 될 것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그래서 본인이 왜 이런 소신을 갖게 됐냐면

예전에 미국에 해외 출장 가서 연수 받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청이랑

같이 업무협약도 맺고

당시 여러 집회 관리

지침이나 대응 매뉴얼

좀 민주사회에 어떤 좀 진보된 어떤 관리 지침이나

여러가지 경찰의 노하우를

배울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미국의 경찰이 오바마 대통령 이었을 때였는데

오바마 경찰 그 집행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하달 돼서

주정부가 이런 거를 원칙으로 준수 하던게 있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이 설사

이제 만약에 군인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시에 군인들이 장악을 해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때려잡고 이런다고 가정을 해 바요

그러면 그 경찰은 군인을 상대로도 싸워야 된다

왜냐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찰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장이라면

경찰이 군인을 상대로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민갑룡경찰청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이게 저랑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저한테 그랬어요

한겨레에서 이런 오바마 원칙 같은 거를

이제 경찰에 집회관리 원칙으로 좀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한겨레에서 좀 이런 걸 좀 살펴봐서

기사를 좀 써 주면 참 좋겠다

많은 경찰 간부들이 사실 이런 것들 자체를 잘 모른다

이러면서 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빠져 가지고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1987 있잖아요

이거 개봉 했을 때는 민갑룡 씨가 경찰청차장 이었는데

이게 영화가 그거잖아요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룬 영화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이제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경찰청 차원에서 관람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당시 민갑룡 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 이분의 경찰의 어떤 집회관리원칙이라던지 신념

이런 것들이 평화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설사 조금 과격한 집회구호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경찰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평소 소신이기 때문에

그간 이제 경찰개혁위원회가 광고했던 여러 원칙과

그리고 본인이 평소 가져왔던 소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전광훈 목사

어떤 그런 체포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인내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죠

아마 민갑룡경찰청장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이 분은 체포하기 위한 근거를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진격 문재인 내려와라

뭐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잡아가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과 맞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 분명하게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하거나

조직을 꾸렸거나 이런 근거들을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뭐 구속영장을 치든 체포영장을 하든

그런 법과 원칙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전광훈목사를 구속 해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지시를 강하게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jtbc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근거들 좀 찾아 내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순국결사대 명단 뭐 이런 것들 경찰이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 압수수색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명단 같은 게 뭐가 나왔나 봐요

집회를 열고나서 청와대에 진입하고 뭐 하고

막 이럴 때 경찰이 좀 그때 좀 다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청와대 진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거냐

자기들끼리 좀 회의를 했었나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명단을

경찰이 확보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런 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명단을 확보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물증이 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아마 이제 체포영장 정도를 신청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번째 까지 소환

경찰청에 출석해 달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한 세 번 정도 보내면 경찰이 많이 인내 해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4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걸 근거해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를 했다고 해서 뭐랄까 뭐 그렇다고 바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할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민갑룡씨의 어떤

평소 이제 태도상 48시간

그 구속 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여러가지 증거가 이미 확보 되고

전광훈 목사가 이후에도 이제 수사협조 한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광훈 목사의 또 성격상

나는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구속영장이 함께 또 청구될 가능성도 또한 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 여러 그 유튜브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신념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아마 전광훈목사 구속하라 이런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기자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가 수집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주장은 최소화 하는 게 사실 기자의 직업윤리고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의 한계이자 장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속 시원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면

속 시원한 방송 또 참조하시고요

또 조금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기자의 어떤 분석을 좀 듣고 싶으시면

제 방송을 함께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원하던 전광훈목사 체포하라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저라고 왜 전광훈 목사가 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꾼 시민들의 촛불정권 인데

그 정권을 물러나라고 하고

대통령을 막 함부로 자기가 체포하겠다고 하고

이러니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은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이 엉뚱하게도

반민주세력이 가까운 분들이

어떤 개혁의 성과물을 먼저 따 먹고 있으니

저라고 왜 얄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한번 제대로 잘 자리

잡히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장이든 어떤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조금 뭐랄까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짚을 수 있어요

보수단체가 분명 좀 과잉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론의 비판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하야 촉구

그 촛불집회도 청와대 앞에서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보수단체들도 이런 거 너네도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서울행정법원

출입기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경찰이 이제 야간집회 금지를 하니까

이거 부당해요 법원이 판단해주세요 하면서

당시 집회주체 쪽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그 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줬어요

거기 청와대 근처에 서울맹학교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야간에 특정시간대에 소란 없이 적당하게 집회

하세요라고 좀 제한된 조건에서

청와대 앞 집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거에 의존해서

정말 평화적으로 정말 제한된 시간에

당시에 청와대 앞에 촛불집회가 열렸던 겁니다

지금처럼 보수단체들이 24시간 막 소란 피우면서

지금 서울 맹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학업에 방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 막 그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랑은

어떤 시민의 어떤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은 좀

과도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보수단체에 집회는 탄핵촉구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랑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좀 선을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시민들 간에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떻게 규율과 원칙안에서

이제 집회를 하라 이런 것이

이제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수단체의 지금집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좀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보수단체에 좀 과잉

집회를 현재까지 계속 인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성장의 성과물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상하긴 하지만 경찰한테 과거정권처럼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 왜 체포되지 않고 있을까

부분을 기자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난 어떤

상황들만 보면 경찰이 체포에

어떤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체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원칙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범죄혐의가 굉장히 상당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단 한 차례 밖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법원 판례상 그래서

이제 어떤 체포에 적법성을 좀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좀 여러 가지 일단 수사들을 통해서 체포의 근거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드립니다만

보수세력의 대표이고

그러니까 경찰이 좀 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경찰이 여러 가지로 몇년동안

경찰 개혁의 여러가지

그 원칙들을 좀 마련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찰이 인내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민주 경찰로서의 좀

적법한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경찰행정

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4차례나 소환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출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얼마전에 올해 초에 민주노총위원장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경찰 소환 요청에 세 차례 거부했다가

막판에 이제 조율을 해 가지고 영등포경찰서

이제 4 차례 이제 소환

요청 가기 전에 출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된 거 아닌가

전목사가 5차례나 글쎄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건

무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전광훈목사한테 구속영장 신청 하거나

이러면 좀 야당탄압

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차례나 이렇게 특별한 사유없이 소환을 계속

그냥 거부하면 전목사에게만

그렇게 이제 구속시도를 안 한다며 이것도 좀 특권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요구가  그런 목소리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꼭

구속영장 아니더라도 뭐

긴급체포 같은 것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영장 없이도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죠

형사소송법 200조를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영장발부 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경찰이 행사할수있는 긴급체포요건 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거가 죄가 범했다고 의심될만 할 때

그럴 때 이제 충분한 이유와 함께 충분한 이유라는 건

증거인멸의 위험과 도주

위험 이런 것을 이제 소명 하면서

나중에 이제 긴급체포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이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런 거 하지 않고 긴급체포 했다 했을 때

경찰이 나중에 이거 다 손해배상 물고

우리 세금 들어갑니다

전광훈 목사한테 그래서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게

또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체포에 적법한 요건을

경찰이 잘 준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드릴 수록

허기자가 전광훈목사 편드는 거 아니냐

또 속상한 반응도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는 말이죠

수집된 팩트와 그리고 확보된 어떤 법률적 지식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는 직업인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가면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보도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대표랑도 좀 친분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단순히 막 덕담하고 막 조언하고

이런 관계 수준이 아니고

2012년도에 황교안 대표가 당신이 부산고검장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검사복

벗은 다음에 나중에 법무법인 태평양 으로 옮겨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랄까 고액

전관예우에 가까운 그런 수임료를 받으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활동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광훈 목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그 사건들을 좀 변호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광훈목사 굉장히 그 설교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같은 범죄를 너무 자주 저지른다

이러면서 벌금 400만원을

2012년도에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황교안대표 변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근데 전광훈 목사를 그때 이제 변호하고

이랬던 것들을 당시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인사 청문회 때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황교안 대표가 조금 공직자윤리 좀 위반한 게 있죠

지금 단식하고 나서 좀 후유증 때문에 지금 취재진들하고

인터뷰가 안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건강을 회복 하시면

왜 솔직하게 전광훈 목사

변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보고 안 하셨는지

이런 거는 좀 소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것도 얼마를 또 당시에 수임을 하셨는지

분명히 1,2억 받으셨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소상히 밝히셔야죠

전광훈 목사는 이정도 하셨으면

교계의 어떤 신임을 얻게 위해서라도 경찰

출석해서 하실 말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지금 그 적용된 협의가 단순히 내란선동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기부금품 위반 기부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뭐 지금

당신에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기 전까지는

나는 경찰출석 안 하겠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먼저 조사해라 이러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기부금품모집법 이거 위반 했습니까

집회장에서 헌금 모집한 적이 있나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전광훈 목사에게

목사에게만 한 적용된 혐의니까

얼른 가서 경찰의 조사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의 설명으로서

전광훈 목사가 체포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많이

민주주의 사회로서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좀

역설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찰이 원칙 잘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전광훈 목사 편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네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