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팩트체크 "민주당이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려 한다"는 진중권 주장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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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567회 작성일 21-11-17 03:31본문
[사진설명] 2020년 10월19일 <경향신문>에 실린 진중권 칼럼
진중권씨는 2020년 10월1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190300015)에서 "정치권에는 이른바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포액트>가 확인해보니, 진씨는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쓴 흔적이 역력하며, 일부 우려되는 조항을 침소봉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보면, 아래의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2조(역사왜곡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일제 강점기 지배 등의 찬양행위 금지) 누구든지 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일제 상징물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친일파 처벌법' 처럼 말장난 하기 딱 좋죠? 진중권씨는 바로 이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자세히 보십시오. '친일적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제가 벌인 '폭력·인권유린'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폭력과 인권유린'을 찬양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적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역사왜곡방지법은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욱일전범기'를 사용하는 것도 처벌대상입니다. 이것은 독일 형사법 체계에 '나치 찬양'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본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인륜적 상징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반인륜적 생각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도쿄도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입니다. 재일조선인을 혐오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혐오를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욱일전범기를 사용하는 것은 '반인륜적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서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허재현 기자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이자면, '역사왜곡금지법'에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신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일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좀더 민주주의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역사왜곡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이것을 진씨처럼 '친일파 처벌법'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중권씨의 해당 칼럼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어 국회에서 건전한 입법 논의를 방해할 우려가 큽니다. 역사왜곡 규제 앞에 진보-보수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벌써부터 '진영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씨의 칼럼은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중권씨가 각종 언론에서 행한 주장들 중 팩트가 틀렸거나 왜곡이 심한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바랍니다. repoac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