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조범동 판결문 보니...검찰이 조국 펀드 관련 증거를 낸 게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7,870회 작성일 20-07-01 11:19

본문



안녕하세요 허재현기자 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카 조범동씨 


이 분의 그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가지 그 혐의 사건이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와의 투자 공모가 있었냐 이 부분


공모가 하나도 인정 안 된걸로


조범동씨 단독 횡령 범행으로 결론이 났지요


법원에서 그렇게 1심 판결이 30일


6월 30일 나왔는데 이 부분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받게 될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정경심 교수 사건


제가 좀 너무 그 정리해드린지가 오래돼서 


재판 중간 체크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적당한 시점에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지금 이 조범동씨 유죄판결 나온 거


이거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유튜버들도 아마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시고요


보셔도 됩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취재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만 제 방송에서도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가 이 부분 다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특정 진영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또 동시에 무슨 기계적인 중립 이런거 취해서


결과적으로 권력을 쥔 검찰한테만 유리한 효과만 내는


그런 식의 분석 조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분석을 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제 방송 참고해서 추가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기자의 방송이니까


좀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속시원한 얘기만 해드리면


이 방송이 가치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객관 그런 걸 함께 추구하는 방송이 


허재현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당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원두 맛있게 내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허재현 기자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소병석 씨


6월 30일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네요


코링크 PE와 연관된 웰스씨앤티


wfm 뭐 이런 회사들 자금을 횡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범행들 다


조범동씨가 한 것으로 인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이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래요


실제 그 자본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그냥 빌려 가지고


일단 막 이런 업체들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조작을 노려 가지고


차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돈 꾼 거 다 갚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경영을 아주 망치는 거죠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자네요 조범동씨는 그래요


징역 4년 감옥에서 열심히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사는 조범동 이라기보다는 조범동씨의


이 나쁜 범죄를 과연 정경심 교수가 공모를 했냐


그리고 특히 조국장관


고위공직자로서 알만한 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부인을 통해


이렇게 나쁜 범죄에 가담했냐


지금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언론들이


뭐 조국펀드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헛웃음이 나옵니다


법원이 하나도 하나도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조국펀드 실체도 없고


조범동 단독 범행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란 무슨 뭐 


블루펀드인지 뭔지 그 실소유주가 조범동이 맞고


조씨 혼자서 72억원을 횡령 배임했다고


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시겠죠 저한테


도대체 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건낸 5억 원


그건 그러면 투자야 대여야 그죠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투자라면 그거는 이제 검찰의 논리였는데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가 하는 일이 뭔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만한 정황이 되는 거고


단순 대여라면 이거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었죠


그냥 뭐 조카가 사업 어려워 하니까 돈 빌려주고


자신은 어느 정도 이자만 챙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죠


결국 재판부는 이거를 대여로 봤습니다 대여로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 정경심 교수는 조카랑 조범동씨랑


휴대폰 메시지 교환하면서


본인이 직접 투자란 단어를 쓰긴 썼어요


검찰이 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 2016년 8월 2일 날


정경심 교수가 우리 조카님 우리 돈 잘 크고 있나요


이렇게 묻고 8월 4일 날


정경심 교수가 혹시 좋은 투자상품이 또 있는지요 라고 묻죠


그래서 조범동씨가 규모별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좋은 수익상품이 많아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래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거 


투자라고 인식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이래요


피고인과 정경심이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경심은 원금과 일정 수익의 이자 반환 외에 


피고인 조범동이 이를 가지고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좀 챙기고


이런 것을 사실 투자라고 생각을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것도 뭐 나쁘게 뭐 막 권력형 지금 뭐 무슨


펀드에다가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물론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투자 누구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걸 어디다 투자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판사가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이자만 잘 챙겨 주세요


이렇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는 그냥 돈 빌려준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 문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판사 판결문 중에 이거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이 돈을 갖고


어떤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 장관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정보로 


정경심 교수가 뭐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거는 권력형 범죄에 가까워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당연히 어디다 투자하는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죠 그 왜 있잖아요


그 가로등 점멸기 업체 서울시 연관된 웰스씨앤티인가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한테 


W사에다가 투자를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거를 콕 찝어서 웰스씨앤티다 


이렇게 제대로 알려 준 적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그 W사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물은 적도 없고


관심도 별로 안 보였다라는 게


이제 판사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를 권력형 투자 범죄다


이렇게 볼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제 돈 투자한 돈 무럭무럭 커 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그 문자 메시지


그거 외에는 어떤 증거도 제시를 못 한 거 같아요


조국 펀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실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문구 찾은 게 이겁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언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 되지는 않았다


증거가 제출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검찰이 뭔가 증거를 제출 해가지고


법정내에서 어떤 증거 다툼같은 게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을 했어요


제가 재판장에 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검찰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언론에는 무슨 조국펀드니 뭐니


이런 식으로 떠들고


무슨 최순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 의심하게 만들고


몇 달 동안 진짜


그래놓고는 정작 검찰은 별다른 증거도 제출 못하고 참


아니 그 검찰이 별다른 지금


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드렸었지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 여러분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참조하시는 기준으로 


정황증거와 입증증거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일종의 좀 판단의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든지 의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검찰이 아무리 재판정에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 거지


정확히 입증되는 입증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빼박 녹취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면 판사는 정황증거만으로 갖고는


유죄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입증이 되었느냐


51% 이상 그렇게 판단하려면 막 그 검찰이 계속 


정황증거 같은 것만 막 제시하고 있다면


그 정황증거들이 막 모여 가지고


그 판사가 유죄입증이 한 51% 이상 다 모아졌네


이렇게 판단이 들때만 유죄로 판단한다구요


그러니까 정황증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론에는 막 뭐 정황증거 같은 거


뭐 하나 탁 나오면 누가 뭐 이런 증언했다


그러면 그걸 제목을 뽑아 갖고


막 엄청나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정황증거는 그렇게 비중있게 보도 하면 안돼요 


입증증거 그걸 갖고 중요하게 보도를 해야죠


근데 정황증거들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 짚어드렸잖아요


예를들면 그거 뭐지


그 옛날에 익성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재판정에 나와서 동아일보 내가 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코링크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 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지


그 익성 대표가 재판에 나와서


나는 조국이 투자하는 줄 알았다 라고


증언한 것이 재판정에서 그게 막 엄청나게 막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조국이 투자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익성 대표의 자기 추측인 거지 익성 대표가


그걸 입증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황증거 인거죠


이런 정황증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갖고 51%


입증이 되어야 돼요 51%의 문턱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 판사가 유죄로 보는건데


그냥 이건 그냥 정황증거에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길래


제가 뭐야 뭐 이거 뭐


겉으로는 막 대단한 무슨 증언이 나온 거 같지만


이건 그냥 정황증거들이잖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방송 중간중간 제가 짚어 드렸잖아요


이런거는 정황증거다 입증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별로 검찰이 혐의입증을


못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재판 내내 이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판사도 결국 판결문에다가 검찰이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써 놨네요


검찰이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내놓았다면


판결문에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과 피고인 쪽이 제시한


증거들을 여러가지 놓고 판단을 해봤지만


그래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써놨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써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얼마나 속빈 강정이었는지


판결문 속에 문구 속에 다 드러납니다 


탈탈탈 그렇게 털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결론인겁니다 이거 어떡할겁니까


보수 언론들 조중동 그리고 진중권씨 정의당


그리고 우리 한겨레 경향


우리 법조기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발 그 검찰수사 단계에서


너무 판단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공직자비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건 진영논리가 아니라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의 의도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거에요


그런 의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잖아요


결국 제 말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저만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런데 아침 신문들 좀 살펴보니까


뭐 다들 이번 그 조범동씨 재판 결과를 무슨


신면 이후에 사회면에 일반 기사처럼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1면에 안 쓰고


어제 그 SBS 저녁 뉴스 보면 더 가관이었어요


덜렁 한 17줄 짜리로 단신처럼 보도하고 넘어가더라요


조국펀드 실체도 없었다는게 재판부 판단인데


기사제목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SBS가 


조범동의 징역 4년 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은 갈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이 정경심 공모라는게 투자 공모가 아니라


그 왜 증거를 조범동이 인멸하거든요


그거를 정경심과 상의한 거 같다


요런 거 정도 판단한 거거든요


재판부가 무슨 뭐 권력형 무슨 뭐 투자


이런 거 공모 한거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아예 


이런 건 탄핵 돼버렸는데


근데 그냥 제목에는 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이렇게 모호하게 써놨어요 sbs가


확실히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앞으로 그 받게될 재판은


상당히 유리해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그 이제 그 조범동씨


재판에서 공범 혐의를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죄명들이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받게될 재판에서도 공동으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뭐 조범동씨 사건에서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긴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그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에서


본인 재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게 될


아주 유리한 요소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또 뭐 그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그 전부 무죄 판결 받을 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 하시는 것도


너무 앞서가시는 겁니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짚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재판하는 재판부 가요 


따로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형사합의 25부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고


조범동씨는 형사합의 24부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같은 법의 논리더라도 판사가 다르면요


판사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판사는 여기 제출된 증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근데 어떤 판사는 어 이거 중요한데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법도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머신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경심이 정작 이제 그 출석하는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범동씨 재판에서 봤듯이


검사가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모양인 거 같아요


조범동씨 재판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정경심 재판부에다 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론은 비슷하게 날 겁니다


한 80% 이상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게도 불리한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좀 뭘 좀 주의깊게 보냐면


정경심 교수가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받는 거 


이 부분인 거 같은데


그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부분 그 의혹 


이 부분은 조금 정경심 교수에게 좀 불리한 정황이에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왜냐하면 5월 28일에 


미용실 그 직원 정경심 교수 한 10년지기 친군가 


이 분이 이제 그 증인 심문하러 직접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왜 이제 그 정경심 교수는 


원래 주장이 그거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미용실 친구한테 뭐 주식투자 같은 거


배워 보라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미용실 친구한테 돈을 제가 빌려준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한 거는 미용실 직원


그 제 친구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 분이 나와 가지고


정반대의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정경심 교수 친구분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정경심 교수한테 차명계좌가 문제가 되면


그냥 제가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님 하고


통화도 좀 하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답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될 거 같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미용실 친구분하고


사전에 좀 말을 맞췄었다


근데 제가 차마 거짓말도 못 하겠고


조국 전 장관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제 명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빌려준 거였고


투자도 정경심 교수가 알아서 하셨다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도 모르게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공직자 부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좀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죠


이거는 판사가 어쩌면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보면 괘씸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주장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사가 의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불리한 정황이에요


제가 법조기자 경험으로써 객관적으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친구가 거짓말을 


와서 위증을 하는 정황같은 것들이


재판정에서 막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딱히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벌써 기사가 나왔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혐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펀드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뭐 권력형 범죄다 조국펀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지금 검찰이 하나도 증거제시를 못한 게 드러났잖아요


설사 자잘한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아까 그 차명계좌로 주식투자한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국 장관과 공모 여부라든지


뭐 조 전 장관이 이걸 뭐 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인식했을 정황 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이었지 정경심 교수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잖아요


조국장관이 인식했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부인이 하는 모든 일을 남편이 다 압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원래 스타일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제가 뭐 잘했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종의 좀 불행한 


헤프닝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그렇게 몇 달 동안 떠들었던거에 견주면


지금 그 재판 결과들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씨 페북에 뭐 안 올라왔나요


모르죠 판사가 알고 보니 친문 진영주의자였네


뭐 이런 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멘붕 오셨을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는


알고 봤더니 조국펀드 아무 실체도 없고


오늘 시사 바리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징역 4년형 선고 받은 거 모두 다 조범동씨


개인비리로 결론이 났다는 거


정경심 교수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조국 펀드 실체도 없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언론들은 아무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재판 중간에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거 있으면


중간에 또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에 전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