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피디수첩의 보도와 리포액트의 끈질긴 추적보도로 윤상현이 끝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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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7,075회 작성일 20-10-16 07:26본문
[사진설명]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함바브로커 유상봉(74)씨를 이용해 총선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 마지막 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기소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늑장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국정감사 때 다뤄질 것 같습니다. <피디수첩>의 보도와 <리포액트>의 끈질긴 추적의 성과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다루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인천지검 부장검사(형사7부)는 윤상현 봐주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리포액트>가 이 사건 내용을 알만한 당정청 등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바로는, 경찰의 공직선거법 입건 입장과 달리 이희동 검사는 불입건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사유는 "수사 불충분". 경찰이 "불입건 수사 지휘 부당"을 폭로하자, 10월7일 갑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경찰에 통보합니다.
며칠만에 수사가 급작스레 진척된 것도 아닌데, 불입건에서 입건으로 수사지휘가 바뀐 이유를 검찰은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전에서야 윤 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사를 헐겁게 할 수록, 재판에서 무죄 나올 확률은 커집니다. 무죄 판결은 진짜로 죄가 없어도 나오지만, 혐의 입증이 안되어도 나오는 겁니다. 이희동 검사는 왜 윤상현 앞에만 서면 수사 지휘가 헐겁습니까. 이희동 검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윤석열 총장의 측근'입니다. '윤상현 불입건 수사 지휘'는 이희동 검사의 뜻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뜻입니까.
둘째. 안상수더러 인천지검에 윤상현 의원을 고소하라고 연락한 게 이희동 검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만한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인천지검이 직접 안상수 쪽에 연락해 윤상현 의원을 고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4일쯤 검찰이 연락을 해왔고 9월7일쯤 안상수가 인천지검에 출석해 뒤늦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3일만에 속전속결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인천지검은 경찰한테 '윤상현 불입건 수사 지휘'를 해놓고 왜 뒤에서는 따로 '윤상현 의원 고소'를 하라고 연락한 것인가요. 그 바람에 윤상현 의원은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대검 수뇌부에서 이희동 부장의 행태를 문제삼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희동 부장의 윤상현 관련 수사지휘 전반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번 윤상현 관련 검찰의 수사 지휘 방식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인천지검 국정감사 할 때 질의를 해야 합니다. 인천지검과 검찰은 한 점 숨김 없이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19일 인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따져묻는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개혁이 완료되어, 검찰의 이러한 엉터리 수사지휘가 앞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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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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