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이화영 판결문 분석-1] 김성태가 “만취 상태여서 기억 잘 안난다” 했는데...판결문에는 “김성태, 이재명과 통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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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24-06-13 07:01본문
[사진설명] 지난해 7월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재판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이 담겼지만,
김 전 회장이 실제 법정 증언 때는 “만취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두차례 통화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바꿔주는 형태로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대북 송금"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019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월 통화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광물계약 비공개 협약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7월 통화는 경기도와 아태평화위가 공동 주최한 평화대회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포액트>가 확인한 공판 진술조서를 보면, 첫번째 통화 당시에 대한 설명에서 김 전 회장이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담겨있어 판결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11일 김성태 전 회장은 검사의 "이재명 지사와 통화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화영이 어디다 전화 걸면서, 쌍방울 김성태라고, 인사나 하라고 해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재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에게 '고맙다' 표현도 했는가요"라고 묻자, 김 회장은 "같이 열심히 하시라고 경기도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김 전 회장이 "만취 상태로 통화해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2019년 1월17일 협약식이 끝나고 저녁 자리에서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북한 인사가 웃으면서 화답하기도 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바꿔주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만 적혔다.
[사진설명] 판결문에는 "만취상태여서 기억 잘 안난다"고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은 생략됐다.
[사진설명] 국정원 문건에는 2019년 7월 이후 경기도와 쌍방울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섰던 정황이 담겼다.
2019년 7월 이뤄졌다는 두번째 통화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바꿔주어서 잠시 통화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공판 조서를 보면, 검사가 "2019년 7월 2회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사가 "이재명 지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략) 70만불 줬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화영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국제대회 때 아태협 쪽의 대북 코인 사업 일방적 홍보 때문에 경기도와 김성태 회장 측근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나노스 이사)의 관계가 험악해졌고, 안부수 회장이 북한 쪽에 "경기도가 하는 앞으로의 대북 사업이 성사 안되게 만들겠다"고 말한 사실이 국정원 문건에 의해 확인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통화 연결을 시켜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바꿔주는 통화'로 이재명 지사와 잠깐 두루뭉술한 대화를 나눴거나, '대북 송금' 관련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한 차례 통화는 "만취한 상태여서 자세하게 기억 안난다"고 했는데 법원이 너무 성급하게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의 말만으로 '대북송금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통화 연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통화를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