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피의자 김건희, '윤석열에 성상납'” 주장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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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76,561회 작성일 22-01-24 16:16본문
[사진설명] 김건희씨가 2010년 이사 당시 윤석열과 결혼한 상태였음을 설명하는 대화 내용.
김건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동거시점을 2010년 이전'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김건희-윤석열 동거설'은 지금까지 최은순(윤석열 장모)씨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정대택씨의 주장 정도로 있었지만 김건희씨의 설명으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은 △삼성이 윤석열 부부에게 전세자금 형태로 뇌물을 공여한 의혹과 △최은순 모녀의 검찰 뇌물 공여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함께 있었던 해입니다. 해당 의혹들은 각각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최은순씨의 모해위증 혐의)이 수사를 벌인 사안들이라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삼성 뇌물 의혹 사건 당시 김건희-윤석열 동거 정황 나왔다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결혼하고는 집이 좀 추워가지고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그게 나왔더라고. 70평. 누가 팬트하우스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고급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살다가 2010년 10월 같은 건물 1704호로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를 갔습니다.
2010년 10월 1704호로 '이사를 가기 전 이미 결혼을 했었다'는 김씨의 설명은 '윤석열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2년 3월11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김씨의 이사비용(전세자금 7억원)은 삼성이 306호에 전세계약을 맺는 형태로 김씨에게 건네졌고 이 거래가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부 2과장을 겨냥한 삼성의 뇌물공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입증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김씨 스스로 '2010년 윤석열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힌 이상 삼성 뇌물 공여 정황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뇌물공여사건 덮으려" 김건희, 윤석열에게 의도적 접근?
이어, 최은순 모녀의 검찰 뇌물 공여 의혹 사건(2008년 최은순씨가 양재택 검사에게 8800달러를 건넨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된 시점은 2010년 10월입니다. 2008년 정대택씨의 고발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외환송금증까지 확보했음에도 끝내 최은순 모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0년 당시 윤석열은 대검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입니다. 최은순씨는 2011년 검찰 조사 때 "라마다 조회장이 소개해줘 (윤석열을 만났고) 2년 정도 (내 딸이) 교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대택씨는 2012년 3월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윤 전 총장은 열흘 뒤인 3월12일 김건희씨와 대검청사에서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2013년 12월 대검은 윤석열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칩니다. '윤석열의 피의자 동거 사건' 흐지부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씨가 최소 2010년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2010년 최은순 모녀가 불기소 처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윤석열은 당시 직접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찰 조직의 특성상 김건희씨가 윤석열의 부인이라는 점이 검찰 내부에서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혐의 수사 때도 해당 수사와 아무 관련 없던 조남관 검사(현 법무연수원장)가 개입해 최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최은순 모녀의 사건에서는 유독 검찰 조직이 뒤를 봐준 듯한 정황이 여럿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최은순씨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했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불기소 처분한 상태입니다. 정대택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정대택씨는 <리포액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2010년 이전부터 함께 살던 사이였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재택 전 검사를 버리고 윤석열에게 성상납을 했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최은순 모녀를 봐준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설명] 김건희(개명전 이름 김명신)씨 모녀는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10년 10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김씨 모녀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