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최성해 “국민의힘 만났다”증언했지만 임정엽 판사(정경심 1심)는 “안만났다” 왜곡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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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1,439회 작성일 21-05-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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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MBC> 보도를 계기로, '표창장 수사' 관련 최성해-국민의힘 공모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증언의 신빙성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될까요. <리포액트>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을 맡은 임정엽 재판장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들여다봤는지 살펴봤습니다. 


임 판사가 "최 전 총장의 말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평가한 것을 넘어, “최 전 총장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왜곡 판결을 한 것도 확인됩니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보면,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 2019.8.27 서울에서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우동기(전 대구교육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중략) 최성해가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정에 출석해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났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표창장 수사 직전인) 2019년 8월27일께 (최성해 증인은) 서울로 올라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의 주선으로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최 전 총장은 “우동기와 김병준은 63빌딩 중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중략) 김병준 의원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지요. 식사를 내겠다고 해서. 셋이서 옛날부터 원래 좀 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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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최성해 증인신문 내용. 최 전 동양대 총장은 법정에서 “2019년 8월27일 김병준, 우동기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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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그러나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는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임정엽 판사는 최 전 총장의 말을 아예 정반대로 판결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평가해선 안됩니다. 최 전 총장이 검찰 수사 직전 여야 정치권을 접촉한 것은 증언 신빙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리포액트> 취재결과, 최성해 전 총장과 김병준-우동기의 회동은 증인신문 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까지 1심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임정엽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안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 판사는 “(최성해와 국민의힘 사전 회동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9.11 (동양대 핵심 관계자인) 정재인,김정일,이병윤의 대화 녹취록이 유일하다. (중략) 대화 녹취록에 정재인이 최성해와 김병준, 우동기의 회동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정재인이 위와 같은 말하게 된 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 기재만으로 최성해가 2019.8.27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포액트>가 입수한 해당 녹취록(관련 기사 ‘조국 죽이기’ 최성해-검찰-국민의힘 공모 정황 녹취록 나왔다...“최성해 국민의힘 공천 제안”/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236)을 보면, 이들의 대화는 매우 구체적이다. 정재인씨는 “(검찰) 갔을 때 준비없이 총장님 경솔하게 터졌느냐. 8월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던기라. (중략) 8월26일 이사회 열고 난 뒤에도 (중략) 27일날 바로 서울 올라가 김병준,우동기 하고 전부 다 오라케서 다 서울서 만났어요”라고 동양대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즉,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씨 본인도 국민의힘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녹취록까지 정경심 변호인단이 법정에 제출했는데도 “최성해가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 판단을 한 셈입니다.


또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의 진술은 언론 인터뷰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중략)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중략) 신빙성이 있다”고 밝히며 “표창장은 위조되었다”는 최성해 전 총장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최성해의 언론 인터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확인됩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6일 <채널A> 기자에게 “조국과 두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가 강하게 부인하자 최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고 조국 장관 후보자를 바꿔주었다”며 “조 장관과 한번 통화한 게 맞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6일 <한국경제> 기자에게 “조국 통화 녹취록 있지만 아직은 안풀 거다”고 말했지만, 이 사실이 국회에서 화제가 되자 같은 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녹취 파일 없다) 녹음은 내가 할 줄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4일 <중앙일보> 기자에게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한 뒤 9월5일 <국민일보> 기자에게 “상장 발부 대장에 (조민)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4년 이전 상장 대장은 폐기(소각이라고 했다가 최근 말 바꿈)했다”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30일 법정에서 “(표창장 논란을 2019년 9월3일 SBS)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2021년 4월 <MBC> 기자에게는 “2019년 9월1일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처음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최 전 총장은 형법상 법정 위증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152조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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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최 전 총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표창장 논란을 인지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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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그러나 임정엽 판사는 “최성해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최 전 총장의 수상한 행적이 확인되지만 임정엽 판사는 어떠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동양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실패한 적 있습니다. 이후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누리집에 논평 형식으로 조국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2019년 8월27일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학교에 표창장 관련 질의서를 보내자 정규섭(전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을 통해 이미 그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9월6일께 김도읍 의원에게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 전 총장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약속(비례대표 당선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니 재판에서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왜 임정엽 판사는 최 전 총장만을 신뢰한 것일까요. 동양대 교양학부의 복수의 교수들 역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 "조민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봉사상 추천 이야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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