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뉴스분석] 놀라운 반전...정경심 교수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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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3,411회 작성일 21-12-24 13:00본문
놀라운 소식입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논란'의 흔적이 담긴 이른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비록 아니지만, 앞으로 대법원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24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 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PC에는 정경심 교수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어 조교의 동의만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 재판은 표창장 위조 사건과는 또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입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인데 지금 한창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의 인정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리 다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 '총장 직인 파일' 등이 담긴 강사 휴게실 피씨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압수 계획에 없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검찰이 우연히 발견했고, 이 휴게실을 관리하던 동양대 조교의 도움을 받아 해당 PC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물건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해당 PC는 그렇게 확보된 게 아니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해당 PC는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의 동의만 있어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재 판단중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힘이 실린 건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임의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대학교수가 2013, 2014년에 걸쳐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2014년 범행 피해자에게서 교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2013년 범행까지 발견돼 모두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2013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인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경심 교수 항소심과 원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유죄' 판단을 한 근거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 1·2심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는 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 알릴 필요나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임의 제출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임의 제출 형태로 가져간 것은 위법하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게 안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재판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 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 진행중인 표창장 사건 대법원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대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또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표창장 사건 2심 재판부는 해당 PC가 2013년 위조가 이뤄졌다는 그 해에 정확히 정경심 교수의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는지 경북 영주 동양대에 있었는지 판단 조차 안했습니다. 판결문에 판사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설사 해당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위조를 정확히 누가 했느냐가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도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항소심 판단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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