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인권위 결정문에도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박원순 여비서는 피해자이자 당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403회 작성일 21-03-22 20:34

본문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를 피해자로 지칭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는 피해자이자 당사자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게 제 잠정 결론입니다.
인권위 결정문과 손병관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여비서는 박 시장에게 단순 직장 상사 이상의 감정을 지녔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흔들렸고 그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비서는 박 시장의 행동에 어찌할 바 몰랐던 것 같고, 이후 여러 지인에게 상담을 했지만 구체적 행동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비서는 박 시장을 떠나게 되었고 얼마 안가
서울시공무원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여비서의 뜻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여비서는 박 시장에게도 큰 서운함을 느낀 듯 합니다.
여비서는 애초 박 시장 문제가 아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상담하러 김재련 변호사를 찾았는데, 김 변호사가 박 시장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 역시 죄가 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형사 고소부터 하자고 설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분명 여비서에게 큰 실수를 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비서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는 대체로 질문형이었고 여러 행동에서도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건 여비서와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외에도 박 시장과 여비서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많습니다. 사진, 편지, 주변의 목격자들 등등.
결론적으로, 이건 '위계에의한성폭력 사건'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사건 정도로 보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위도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언어 성희롱'이란 표현을 채택한 듯 합니다.
성추문이라는 표현조차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걸 잘 압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이 사건을 몰아가고 다른 해석과 접근을 일체 차단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듯한 언론계와 여성단체에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실은 수많은 정보의 취합으로서 판단되는 과정이어야 하지,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온전한 삶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