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어떤 독립운동가가 이런 삶을?...한동훈, 위장전입 수법으로 지속적인 탈세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4,978회 작성일 22-04-26 12:45

본문

156d6103dd09be95e03f0984f8f52f76_1650943748_7346.jpg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립운동가가 어떻게든 탈세를 하려고 위장전입을 수차례 불사하면서 꼼수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열린공감TV>가 최근 연속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한 후보자의 탈세를 위한 노력은 매우 치밀해서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입니다. <리포액트>가 한 후보자의 '양도세 탈세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003년 위장전입 꼼수 양도세 탈세 의혹

한동훈 검사는 2000년대에 아파트를 두번 매매하면서 두번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기가막힌 '위장전입 수법'으로 이를 모두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탈세 꼼수 의혹'은 2003년 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때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는 2003년 당시 서울 신반포 청구 아파트와 삼성동 삼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부과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한 검사는 2003년 1월 청구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탈세 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양도세 부과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2년 국세청은 '1가구2주택자가 주택 매매시 양도세 부과가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전 소유 1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집을 추가 구입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는 1998년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러다 2002년 9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합니다. 1가구2주택자가 된 것이죠. 2003년 1월 한 검사는 청구 아파트를 팝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안냅니다. 왜냐면, 2000년 7월 신반포 청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2002년 9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를 산 뒤 1년이 안된 시점인 2003년 1월 신반포 청구 아파트는 매매를 해버립니다. 위에 말씀 드렸던 국세청의 양도세 면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검사가 2000년 7월부터 신반포 청구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는 1999년 2월부터 서울 구의동 현대아파트에 거주지를 두고 강릉에서 공군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복무로 바쁜 와중에 굳이 2000년 7월 신반포 청구아파트로 이사를 갔을까요? 1999년 2월 어렵게 구의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2년도 안지난 시점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156d6103dd09be95e03f0984f8f52f76_1650944213_6902.jpg
[사진설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심의 역사. <열린공감TV> 방송화면 갈무리.



156d6103dd09be95e03f0984f8f52f76_1650944316_7248.jpg

[사진설명]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갈무리.
 



△2007년 위장전입 꼼수 양도세 탈세 의혹

두번째 '탈세 꼼수 의혹'은 한 검사가 2007년 4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벌어집니다. 수법은 2003년과 동일합니다.


한 검사는 2007년 당시 서울 서초동 삼풍 아파트와 삼성동 삼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부과 대상자입니다. 한 검사는 그러나 2007년 4월 삼부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가 2004년 7월부터 삼부 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해두어서 역시 국세청의 양도세 면세 조건에 해당된 것으로 간주된 탓입니다.


한 검사가 2004년 7월부터 실제로 삼부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으로 연수를 간 상태였습니다.  미국으로 연수갔으니까 삼부 아파트에 주소지만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삼부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 김아무개씨가 2001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07년에서야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인 한 검사가 세입자 김씨에게 갑질을 부려 '당신의 동거인으로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게다가 한 검사는 2003년 1월25일 청담동 대림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온 상태였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로 전세 들어온지 2년도 안됐는데 한 검사가 굳이 삼성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건 이상하지요. 심지어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한 검사가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려고 삼부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2006년 12월 서초동 삼풍 아파트를 산 뒤 1년이 안된 시점인 2007년 4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는 매매를 해버리면서 국세청의 양도세 면세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한 검사가 위장전입 꼼수로 탈루에 성공한 양도세 규모는 2000년대 서울 부동산 가격 등을 감안했을 때 대략 1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한 치의 흠도 없어야 하기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장전입을 두차례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56d6103dd09be95e03f0984f8f52f76_1650944529_4527.jpg
[사진설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2004년7월 자신 소유 삼부아파트에 세입자 김아무개씨가 살고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열린공감TV> 방송화면 갈무리.


156d6103dd09be95e03f0984f8f52f76_1650944484_3426.jpg
[사진설명] <열린공감TV> 방송화면 갈무리



△20대부터 습관적인 위장전입?

한 검사의 수상한 부동산 행적은 또 있습니다. 한 검사가 2007년 4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를 매매한 뒤 어찌된 일인지 최소 2013년까지 각종 공문서에 ‘서울 삼성동 삼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기재한 이력 등이 확인됩니다. 2007년 4월 한 검사로부터 삼부 아파트를 구입한 백아무개씨가 해당 아파트를 위장으로 매입하고 실소유주는 여전히 한 검사가 아닌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한 검사는 20대 때부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청약 점수 상승과 재개발 혜택 등을 노리려는 목적으로 주소지를 자주 이전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한 검사 어머니의 권유로 벌어진 일들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들이댄 잣대로 따지면, 한 후보자는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퇴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표창장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사과한다”고 밝혔고 또한 법무장관직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는 해명 외에 추가로 논리적인 답변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후보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후보자 어머니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