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팩트체크] '2000만원 유용' 비서의 혐의를 김혜경 혐의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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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5,187회 작성일 22-08-24 19:1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액수는 2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고발한 유용 금액(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배씨, 경기도 법인카드로 2000여만 원 결제 혐의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이 의원 주변인물들의 개인 카드 여러 장을 섞어 계산한 뒤 몇일 내에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말 공익제보자인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10월 김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배씨 지시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산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한 다음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개인카드→법인카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폭로 이후 배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 전체를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배씨의 이같은 입장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이라며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경찰도 고발장 담긴 혐의를 이번 영장 청구에 반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에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고손실죄는 국고 횡령범죄의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난 4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김혜경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와 배씨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경찰에서)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카드 유용과정에서 상호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