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터뷰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김동아 의원,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 조사 금지법 발의...검찰 조사실이 조작수사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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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6-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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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 1호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직접 수용시설에 방문해 조사하고 모든 상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경찰은 수용시설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 조작이나 회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TF를 비롯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등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아 의원을 만나 의정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검찰 개혁 계획을 들어 보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2대에 반드시 통과 시킬 것

전세 사기는 주거의 문제,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민주당 당론에 무조건 법안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해 안 돼


-의정 활동을 시작한 소감이 어떤가요?

서대문 갑 지역은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니 머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대문 연희동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90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담회를 가져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해 설명도 드렸고 최대한 협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는 국가의 시스템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단 먼저 구제를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상황인데 이번 22대에는 꼭 통과시켜서 ‘구제 후 회수’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는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해서 사기를 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는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생각 하나요?

단지 민주당이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시름과 아픔을 안다면 절대 거부할 수 없었을텐데 단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을 하니까 거부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관리 필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사법부의 판단 신뢰할 수 없어

사법부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 해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최고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검사가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판사가 걸러주고 정의를 찾아가는 게 판사와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부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구속을 시키고 증인 신문 과정 중에도 재판부가 검찰 편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들이 반박을 하면 오히려 변호인들을 지적했다고도 하더군요. 변호인들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를 당하고 있다고 진술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는 데 이런 변호인단의 정당한 변호 활동을 재판부에서 제지 하고 무시해 의견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이나 사법부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심원단을 확대한다는지 하는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눈과 재판 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진보 언론 기자들이 “판사의 판단조차도 비판 하고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너무 진영 주의에 매몰된 정치적 주장 아니냐?”며 대북 송금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한겨레 사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구와 수단이 잘못됐으면 충분한 지적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삼권분립이 우리 헌법이나 전 세계의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선은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주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민주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관으로 채용된 법률 전문가 정도로만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사형 이라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 총장 출신인 대통령은 사건 조작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그런 비판을 안 받으려면 재판 진행 과정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재판 진행 과정이나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부당해서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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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대 총선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선거 유세하는 모습 - 사진 출처 한국경제 >


현재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교육 수준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도 충분한 수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 

당헌 당규 개정요구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강한 당 대표가 되도록 힘 실어주겠다는 당원들의 뜻


-최근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권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중요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큰 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모든 걸 지배하다가 귀족이나 봉건 군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투표를 통해 누군가를 선정하는 대의제로 바뀌었는데 대의제로 선정된 사람은 귀족이나 군주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제를 뛰어넘는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교육 수준을 봤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국회 의장 선거 과정을 봤을 때 국회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왜 당원들이 참여하냐고 하는 것은 예전 전두환 대통령을 뽑을 때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20% 정도 반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성 당원에 대한 지적도 집단지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커뮤니티나 댓글들을 보면 저희보다도 관점이 더 명확하고 중도층이나 보수층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전히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당헌 당규를 개정해 독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하려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요구해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이라는 검찰 독재가 정치와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더 강한 당 대표를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달라는 염원이 반영이 됐고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 것을 지켜 본 당원들께서 이재명 대표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의 협치는 국민들을 위한 것 아니다

제 1호 법안은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 남용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권 박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상임위 배분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협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협치나 대화, 타협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윤석열 검찰 독재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야당이든 소수당이든 국회와 대화와 협치를 통해 상임위를 배분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의회를 무시하고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치나 대화를 이유로 상임위 구성을 못하고 국회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민주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당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상임위 배정 문제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 배정은 이미 끝났어야 하는 시기라 아직 상임위 7개를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동아 의원의 제 1호 법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낸 제 1호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용시설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에는 조사실과 CCTV 같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조작과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당사자가 폭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 검사들은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매일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와 압박, 설득, 거래를 하면서 진술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석방 직전 일주일 내내 검사실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변화되는 것을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경우도 같이 수용됐던 김성태와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입맞추기를 시도하고 술판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다는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사회나 가족과 단절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좋게 회유를 하거나 위로하는 척을 하면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조작이나 회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수용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든지 부득이하게 대질 심문을 하거나 검사실에 불러서 조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검사 수사관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하도록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수사 받을 경험을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수용자를 부르면 바로 검사실로 가는 게 아니라 수갑을 찬 채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데 그 시간이 5시간이 될지 6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용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용자를 불러서 담배를 하나 줄 수도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했듯이 연어와 같은 사제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공받으면 검사한테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특히나 정신력이 약하거나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봐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협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하게 하면 회유와 압박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 해 검찰 개혁을 시작 하겠습니다. 법안은 이미 제출을 했고 주철현, 김문수, 김우영, 윤종근, 임오경 의원님 등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계속 설득 과정을 거치고 법안 심사를 거쳐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사권 박탈도 당연히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수사권 박탈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정리돼야 해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성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손과 발을 완전히 자르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도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법안에 참여를 하셨든 안 하셨든 다들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셔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은 “개혁이라는 것은 멈추는 순간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386 의원님들 역시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개혁 과제를 수행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멈추는 순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보수화가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하면서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고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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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와 인터뷰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김동아 의원 -  사진 출처 뉴탐사 >


인터뷰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 기사 정리 정숙 <리포액트> 시민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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