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경찰, 강진구 구속영장 재신청했지만...법원 “스토킹 행위로 단정해선 안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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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323회 작성일 23-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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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해 12월 강진구 <더탐사> 기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스토킹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은 “(<더탐사>의 취재 모두를) 스토킹 행위로 단정해선 안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라,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법원 “한동훈 집 100m 바깥에서 진행되는 취재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8-3형사부(재판장 장윤선)는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더탐사> 기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원심이 지난해 12일 결정한 접근금지 결정을 파기하고,  “<더탐사> 기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한해서만 접근금지 한다”고 명했다. 즉, 그외의 접근까지 모두 막아달라는 한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장관 집 100m 이외의 곳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단정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탐사 기자의 지위, 한동훈 장관의 공직자라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장관이 주장하는 사실들만으로는 더탐사 기자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기타 전자적 방식(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원심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집 100m 이내의 기자 접근은 금지했는데 “취재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적 공간인 피해자의 자택 앞까지 반복적으로 미행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을 벗어난 것으로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이외의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장관 쪽의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탐사> 쪽은 한동훈 장관의 집에 지난해 한 차례 직접 방문한 적은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한 장관 집을 방문하는 취재는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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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법원 결정문.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 “거짓말”, “노코멘트” 등 다양한 관측...강진구 영장 기각 전망 우세

   

결국,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것에 따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위주로 강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부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 기자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인데다, 명예훼손 관련 경찰 수사가 나오기도 전에 기자를 구속까지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이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내용 정도만 그간 언론에 알려졌지만, 실제 첼리스트는 경찰에 출석해 “(술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는 여전히 그 진실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탐사> 쪽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낙인찍기용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첼리스트가 말한 술자리는 있었고, 윤석열, 한동훈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역시 17일 “검경의 강진구 기자 영장 재청구를 규탄한다.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었다. 


강진구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리포액트>,<시민언론 민들레> 등 언론사 기자들도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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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더탐사> 방송 화면 갈무리. 첼리스트는 경찰에 출석해 “(누구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왔다”고 지인에게 설명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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